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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일부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08 정보일부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구 ○○동 3가 98 피청구인 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 청구인이 2004.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7. 31. 광주고검 2004불항411호 사건의 항고심사회의와 관련하여 "1. 심의에 참가한 변호사와 법학교수의 수, 2. 심의일, 3. 변호사와 법학교수에게 제시한 참고서류 사본 1부, 4. 항고심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에 대해 확인을 목적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4. 8. 9.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1. 심의에 참가한 변호사와 법학교수의 수, 2. 심의일"에 대하여 공개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3. 변호사와 법학교수에게 제시한 참고서류 사본 1부, 4. 항고심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의 대상이 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광주고검 2004불항411호 사건의 기각처분과 관련하여 통지할 때 "… 변호사 및 법학교수로 구성된 항고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4개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바, 비공개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래 항고사건에 대한 인용 및 기각여부는 단독관청인 검사의 고유한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항고사건처리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한 검찰청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항고심사회를 설치ㆍ운영하면서 검사가 아닌 민간 법률전문가를 항고사건 처리과정에 참여시킨 것인바, 항고심사회에 대하여 제공된 참고자료 및 회의록까지 공개할 경우 향후 항고심사회에서 민간위원들의 소신 있는 의견개진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당사자의 개인적인 내용을 노출시키는 등으로 결국 항고심사회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호ㆍ제3호에서는 "행정심 판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및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 및 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비공개 정보로 분류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취지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권리구제 취지와 그 성격이 유사한 본 항고심사회의 경우에도 다를 바가 없다. 다. 청구인은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2004. 8. 16. 피청구인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기회와 가능성이 충분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제4호ㆍ제5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2조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제2조, 제3조 및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7. 31. 피청구인의 2004불항제411호 사건에 대한 2004. 7. 27.자 "불기소항고사건 처분통지" 중 비고란의 "본 항고사건은 주임검사와 변호사 및 법학교수로 구성된 항고심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안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은 "확인"으로, 공개방법은 "복사우송"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다. - 다 음 - 1. 본 건 항고심사회의 심의에 참가한 변호사와 법학교수의 數는? 2. 본 건 항고심사회의 심의일은? 3. 본 건 항고심사회의 변호사와 법학교수에게 제시한 참고서류 사본 1부 4. 본 건 항고심사회의 심의록 사본 1부 (나) 피청구인은 2004. 8. 9.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1. 본 건 항고심사회의 심의에 참가한 변호사와 법학교수의 數, 2. 본 건 항고심사회의 심의일"에 대하여 공개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3. 본 건 항고심사회의 변호사와 법학교수에게 제시한 참고서류 사본 1부, 4. 본 건 항고심사회의 심의록 사본 1부"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항고심사회의 변호사와 법학교수에게 제시한 참고서류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사건송치 의견서", "불기소장", "검사작성의 항고사건에 대한 의견서", "고소인 또는 참고인 진술조서", "검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으로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판단해 본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ㆍ제3조 및 제9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항제4호ㆍ제5호에서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2조와 대검찰청 예규인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제2조,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관계인(청구사유를 소명한 고소인을 포함)은 수사 중인 기록, 진정ㆍ내사중인 기록, 불기소기록(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기록, 항고ㆍ재항고기록을 포함한다), 종결된 진정ㆍ내사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항고인ㆍ재항고인 또는 변호인은 항고ㆍ재항고이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검사의 불기소이유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수사기관의 내부문서인 경우 및 관련 사건의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4. 본 건 항고심사회의 심의록 사본 1부"에 대하여 판단해 보면, 피청구인이 항고심사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목적은 항고사건 처리과정에 있어 결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인데, 위 정보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수사상의 기밀과 관련된 사항이 누설될 우려가 있어 향후 검찰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위 정보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심의록 등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외부위원들은 자신의 발언내용에 관한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심리적 압박 때문에 항고심사회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게 되어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항고심사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4. 본 건 항고심사회의 심의록 사본 1부"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3. 본 건 항고심사회의 변호사와 법학교수에게 제시한 참고서류 사본 1부"에 대하여 판단해 보면, 피청구인이 이 건 항고심사회의 변호사와 법학교수에게 제시한 참고서류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사건송치 의견서", "불기소장", "검사작성의 항고사건에 대한 의견서", "고소인 또는 참고인 진술조서", "검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으로 되어 있는데,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때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국가·사회적 법익뿐만 아니라 당해 형사사건에 직접ㆍ간접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평온 등의 기본권의 보장과 충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행사는 이러한 국가ㆍ사회적 법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가진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위와 같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여 그 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된 수사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그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수사기록 중 "청구인(고소인)이 진술한 고소인 진술조서"와 "불기소장" 외의 수사기록은 수사기관의 내부문서 또는 청구인 이외의 자가 진술한 서류로써 공개하는 경우 수사상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고 이 건 불기소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중이며, 청구인 이외의 사건관련 진술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수사, 공소의 제기’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수사기록 중 "청구인(고소인)이 진술한 고소인 진술조서"와 "불기소장" 외의 수사기록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수사기록 중 "청구인(고소인)이 진술한 고소인 진술조서"와 "불기소장"은 고소인의 지위와 재항고인의 지위에서 필요한 정보로 「검찰보존사무규칙」과 대검찰청 예규인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는 청구사유를 소명하면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위 정보가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수사기관의 내부문서인 경우 및 관련 사건의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열람이나 등사의 제한사유가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고소인의 지위와 재항고인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수사기록 중 "청구인(고소인)이 진술한 고소인 진술조서"와 "불기소장"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서 "3. 변호사와 법학교수에게 제시한 참고서류 사본 1부" 중 "청구인(고소인)이 진술한 고소인 진술조서"와 "불기소장" 부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서 "3. 변호사와 법학교수에게 제시한 참고서류 사본 1부" 중 "청구인(고소인)이 진술한 고소인 진술조서"와 "불기소장"을 제외한 수사기록과 "4. 항고심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인(고소인)이 진술한 고소인 진술조서 및 불기소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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