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일부공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26 정보일부공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동 594 B-01호 (송달주소 : 경기도 ○○시 ○○구 ○○동 27-10 ○○ 회관 1층) 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인이 2004.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3.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1. 11. 1.부터 2003. 10. 31.까지의 기간 동안 ①국민건강보험공단 ○○서부지사의 보험급여 사후관리(상해요인) 처리건수, ②청구인(사번 ○○)의 보험급여 사후관리(상해요인) 처리건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4. 3. 29.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4. 4. 29.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재차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5. 14. 위 정보중 ①부분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를 결정하고, 나머지 ②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여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부지사에 근무하면서 2001. 11. 1.~ 2003. 10. 31. 기간 동안 (① 2001.11.1.~ 2002.4.30, ② 2002.5.1.~2002.10.31, ③ 2002.11.1.~2003.4.30, ④ 2003.5.1.~2003.10.31.) 청구인이 처리한 보험급여 사후관리(상해요인)업무의 처리건수를 쟁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개해 주도록 요구하였는 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에 관한 정보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위 법률의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중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건강보험관련 정보로서 일반화된 정보에 한정되는 것이고, 공개된 정보로부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제공된 정보를 가공하여 제3자의 정보를 추론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개인의 업무처리실적에 관한 정보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고, 이 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동 정보를 가공하여 제3자의 정보를 추론함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관리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의거한 비공개결정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및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정보일부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부지사에서 주임(5급)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04. 3.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1. 11. 1.~ 2003. 10. 31. 기간 동안 ( 2001.11.1.~ 2002.4.30, 2002.5.1.~2002.10.31, 2002.11.1.~2003.4.30, 2003.5.1.~2003.10.31.)의 ①국민건강보험공단 ○○서부지사의 보험급여 사후관리(상해요인) 처리건수, ②청구인(사번 ○○)의 보험급여 사후관리(상해요인) 처리건수를 쟁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3.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4. 4. 29. 개인에 관한 정보라도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5. 14.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일부인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부지사의 보험급여 사후관리(상해요인) 처리건수"부분은 공개하였고, "청구인(사번 ○○)의 보험급여 사후관리(상해요인) 처리건수"부분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관리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공개한 ○○서부지사의 보험급여 사후관리(상해요인) 처리건수는 다음과 같다. - ○○서부지사 상해요인 사후관리 처리건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845861"> </img>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동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부지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2001. 11. 1.부터 2003. 10. 31.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 본인이 처리한 보험급여 사후관리(상해요인)업무의 처리건수를 쟁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개해 주도록 청구하였고,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처리한 업무처리건수는 피청구인이 이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단순히 피청구인 소속직원의 기간별 업무처리건수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보는 직원의 인사관리 등에 참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의 인사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일부공개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