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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일부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881 정보일부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514-903 피청구인 검찰총장 청구인이 2003.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5. 30. 피청구인에게 2003재항1187호 사건의 관련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해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3. 6. 4.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청구인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서류인 고소인 진술조서 3건과 고소인 진술조서 첨부물 및 항고이유서는 이를 공개하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비공개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대검찰청에 계류중인 2003재항1187호 사건의 재항고인으로서, 이 사건이 왜 ○○지검에서 무혐의 처분되고 대전고검에서도 기각당했는지를 알아 보았더니 위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유○○과 유△△의 진술이 완전히 서로 반대인 것을 발견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에 대하여만 공개한다는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소를 뒷받침하는 진술이 있는데도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이를 무리하게 무혐의처분한 비리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비공개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 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제6호)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재판확정기록과 불기소사건기록, 진정ㆍ내사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에 대하여 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을, 본인이 제출한 서류와 진단서ㆍ감정서 등에 대하여는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규칙 제22조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4호),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제7호)에는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현재 대검찰청에 계류중인 2003재항1187호 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검찰내부문서의 경우에는 수사기밀이나 수사방법 등이 적시되어 있고, 범죄입증을 위하여 수집한 공ㆍ사문서와 개인의 전과관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에는 수사기밀이 누설됨은 물론 개인에 의하여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 라. 또한 피의자와 참고인 진술관련문서는 피의자 및 참고인의 인적사항과 피의자의 전과관계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피의자의 인격ㆍ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한 참고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강요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들에게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제기함으로써 새로운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4호ㆍ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불기소처분재항고기록송부서, 기록목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 유○○, 홍○○, 반○○에 대하여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을 이유로 고소한 사건이 2002. 9. 30. 불기소처분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3. 25.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5.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재항고한 2003재항1187호 사건의 관련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6. 4.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본인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서류인 고소인 진술조서 3건과 고소인 진술조서 첨부물 및 항고이유서는 이를 공개하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수사기관 내부서류, 상대방제출서류 및 진술서, 제3자 제출서류 및 진술서)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로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이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만 열람ㆍ등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3재항1187호 사건 기록목록에 의하면, "고소인 및 참고인의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녹취서, 주민조회서, 확인서, 유언장사본,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요청회신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사본, 타행송금내역서, 차용증서, 무통장입금증, 양도각서, 합의각서, 수사보고서, 수사지휘보고및검사지휘서, 종합수사보고서, 항고이유서, 항고에대한의견서, 재항고에대한의견서"가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제6호)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2003재항1187호 사건의 관련기록 일체"중 청구인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서류인 고소인 진술조서 3건과 고소인 진술조서 첨부물 및 항고이유서는 공개되었고 그 외 "참고인의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녹취서, 주민조회서, 확인서, 유언장사본,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요청회신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사본, 타행송금내역서, 차용증서, 무통장입금증, 양도각서, 합의각서, 수사보고서, 수사지휘보고및검사지휘서, 종합수사보고서, 항고에대한의견서, 재항고에대한의견서"가 비공개되었는 바, "참고인의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녹취서, 주민조회서, 확인서, 유언장사본,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요청회신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사본, 타행송금내역서, 차용증서, 무통장입금증, 양도각서, 합의각서"는 고소인ㆍ참고인 및 피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피의자의 전과관계, 재산상태, 거래관계 등 제3자에게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수사보고서, 수사지휘보고및검사지휘서, 종합수사보고서, 항고에대한의견서, 재항고에대한의견서"는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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