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기사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23 정보처리기사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부산광역시 ○○구 ○○동 716-1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서울경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3. 9.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3. 16. 피청구인이 시행한 2003년도 제1회 정보처리기사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의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2003. 3. 31. 합격예정자로 발표되었으나, 2003. 3. 31.부터 2003. 4. 3.까지 피청구인에게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3. 4. 9.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3. 16. 실시된 정보처리기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그 당시 회사생활이 매우 바빠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다음 회차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물어보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청구인에게 실기시험 접수시 응시자격 서류를 지참하여 오라고 하여 청구인은 2003. 8. 25. 다음 회차 실기시험 접수시 가져가기 위해 인터넷에 등록하려고 하니 필기시험이 불합격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위 필기시험을 볼 때 교실에 매우 늦게 들어가서 시험을 치느라 정신이 없어 응시자격 서류제출에 관한 안내를 듣지 못한 점, 청구인은 필기시험 인터넷 접수시 필기시험 수검원서 하단에 적혀있는 응시자격서류제출에 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점, 피청구인은 응시자격 서류제출에 관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내용을 수검자에게 적극적으로 인지시켜 주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기능사 등급을 제외한 기사등급 등은 응시자격을 제한하게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면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한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를 지키지 않아 불합격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화상황에 대해서는 최초 필기시험 합격자의 응시자격 서류심사기간이 필기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4일간으로 이 기간이 최초 실기시험 접수기간과 동일한 것을 청구인이 잘못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은 2003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문, 인터넷 수검원서 수검표, 시험실 흑판 기재사항, 공단 홈페이지 응시자격서류 안내문 등을 통해 수검자들에게 응시자격서류제출에 관해 충분히 고지하였으며, 합격예정자의 97.3%가 서류심사를 필하여 최종적으로 합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ㆍ별표 4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ㆍ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2003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문, 국가기술자격검정수검원서, 인터넷 수검원서 수검표, 시험실 흑판 기재사항, 필기수검자 좌석배치도, 공단홈페이지 안내문, 응시자격서류접수 및 심사결과 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3. 16. 제1회 정보처리기사시험의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2003. 3. 31. 합격예정자로 발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3. 4. 9. 청구인이 응시자격 서류제출기간인 2003. 3. 31.부터 2003. 4. 3.까지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 대하여 위 필기시험을 불합격처분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8개 신문에 공고한 2002. 12. 5.자 2003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문에 의하면, 시험시행일정으로 제1회 정보처리기사시험의 필기시험합격자 발표는 2003. 3. 31.이고,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2003. 3. 31.부터 2003. 4. 3.이며, 알림란의 1번에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4일 이내에 응시자격서류(졸업증명서, 공단소정 경력증명서 등)를 미제출시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로 된다는 내용으로 공고하였다. (라) 국가기술자격검정수검원서 원본에 의하면, 수검원서 하단에 필기시험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 공단소정 경력증명서 등)를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당회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4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필기합격예정이 무효로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마) 인터넷 수검원서 수검표에 의하면, 시험일시 및 장소란에 응시자격 서류제출기간이 필기합격 예정자 발표일로부터 4일간이고, 수검자 유의사항에 응사자격 구비서류를 미제출시는 합격예정이 무효로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시험실 흑판 기재사항에 의하면, 수검감독자는 시험실 흑판에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과 응시자격서류를 기간내에 미제출시에는 필기시험합격이 무효로 된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사) 청구인이 필기시험에 응시한 교실의 필기수검자 좌석배치도에 의하면, 합격발표 및 관련서류 제출기간이 2003. 3. 31.부터 4일간이라고 고지하였다. (아) 피청구인 홈페이지의 응시자격제출서류 및 해당 사무소 안내 싸이트에 의하면,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4일 이내에 응시자격 서류를 미제출시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로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자) 피청구인의 2003. 4. 9.자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제1회 정보처리기사시험에는 2,169명 중 29명이 서류미제출로 불합격 처리되고 나머지 2,140명은 합격되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ㆍ기능분야 및 서비스 분야 중 서비스 기술자격의 등급별 응시자격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검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술자격의 종목ㆍ등급ㆍ응시자격ㆍ일시 및 응시절차 등을 검정시행일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수검자는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정의 필기시험 문제의 작성ㆍ출제 및 관리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 서류제출기간 및 미제출시에는 합격예정이 무효로 된다는 내용 등에 대해 8개 신문에 공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인터넷 수검원서 수검표에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필기시험에 응시한 교실의 좌석배치도 및 흑판 기재사항에도 위 사항이 안내되어 있는 점, 합격자 현황표에 의하면 서류미제출자 29명을 제외한 2,140명이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하여 최종 합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응시자격 서류제출기간 및 미제출시 처리방안에 대해 수검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