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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년 및 2014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8. 27. 청구인에게 등록취소일을 2020. 9. 11.자로 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현 대표이사는 전 대표이사로부터 법인을 인수하면서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에 관한 권리ㆍ의무와 완공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인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만 양도받았지 전 대표이사들이 법령을 위반한 사항까지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며, 청구인에 대한 등록기준신고 당시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자를 충족하고 있어 명의대여 문제가 야기되었던 김○○(이하 ‘김○○’이라 한다)의 면허를 대여할 이유가 전혀 없어 면허 대여의 고의가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민법 제34조 구 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제12876호, 2014. 12. 30., 일부개정되어 2015. 3. 3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6조 구 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제12876호, 2014. 12. 30., 일부개정되어 2015. 3. 31. 시행된 것) 제14조, 제66조, 부칙 제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서, 불기소결정서, 합의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9. 1. 및 2014. 9. 25. 각각 피청구인에게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를 하면서 정보통신기술자 보유현황표에 김○○을 ‘특급기술자’로 신고하였다. 나. A○○지방검찰청은 2020. 5. 7. 청구인이 ‘시공능력 평가액’ 항목 중 ‘기술력 평가액’ 항목에서 ‘보유기술인력 가중치(특급기술자 2점)’를 받아 ‘시공능력 평가액’을 높일 목적으로 2009. 5. 1.부터 2020. 2. 11.까지 김○○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대여받아 김○○이 신청인 회사에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김○○에게 2,560만원을 지급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8.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17년 10월경 작성된 합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대표이사 문○○은 윤○○에게 대표이사직을 승계하고, 법인 및 정기, 소방, 통신, 면허 일체를 승계하기로 하며, 법인등기부에서 문○○은 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한다는 등의 합의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민법」 제34조에 따르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되어 있다. 2) 구 「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제12876호, 2014. 12. 30., 일부개정되어 2015. 3. 3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6조제2호에 따르면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구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위 제14조제2항과 제66조제2호는 삭제되었으나, 개정된 법률의 경과규정에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6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현 대표이사가 전 대표이사로부터 법인을 인수하면서 법령 위반사항까지 양도ㆍ양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대표이사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 김○○이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김○○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대여 받아 피청구인에게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구 「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제12876호, 2014. 12. 30., 일부개정되어 2015. 3. 31.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라 필요적으로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절차상 잘못이 있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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