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1137 재결일자 2009. 01. 0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사 직근상급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청구인이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후 청구인이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는지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처분(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행정처분기준도 없음)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영업정지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 8. 1. 청구인에게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2월까지 기업진단보고서 등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나 2007년도 회계감사 결과가 2008. 3. 16. “의견거절”로 나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이후 재 감사 결과 2008. 4. 10. 적정의견을 받음), 회사의 M&A, 대표이사 변경, 조직 변동, 직원들의 퇴사 등 복잡한 경영문제로 제반 문서처리가 원활하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고, 청문회에 출석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되는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5. 7. 22. ▽▽데이터통신으로부터 정보통신공사업을 양수받아 ◇◇엔지니어링(주)이라는 상호로 정보통신공사업을 시작했고, 2002. 8. 10. (주)○○씨앤티로, 2007. 3. 28. ○○(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주)○○씨앤티는 2005. 2. 2.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2. 2.부터 3년 이내인 2008. 2. 2.부터 등록신고 마감일인 2008. 3. 2.까지 피청구인에게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3개월(2008. 4. 9. - 2008. 7. 8.)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영업정지처분기간의 종료일까지도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않아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통지를 했으므로 청구인이 계속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했었다면 영업정지처분기간에 등록기준을 갖추어 신고를 하거나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제출 등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고, 청구인이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5조, 제6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50조, 별표 8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업정지처분서, 청문통지서, 등록취소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상호는 2002. 8. 10. ◇◇엔지니어링(주)에서 (주)○○씨앤티로, 2007. 3. 28. ○○(주)로, 2008. 8. 6. ○○(주)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 4. 7. 청구인에게 3개월(2008. 4. 9. - 2008. 7. 8.)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서에는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위반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위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자 2008. 7. 11. 청구인에게 청문통지를 하였고, 위 청문통지서의 예정된 처분의 제목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시까지 등록기준 미신고”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 등록번호: 제○○호”로, 청문일시는 “2008. 7. 31. 10:00 - 12:00”로, 청문장소는 “□□도청 제2별관 1층(청문실)”로 되어 있으며, 의견제출서 양식을 첨부하였다. 라, 청구인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08. 8. 1. 청구인이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2항,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3년 이내에 기술능력과 자본금 등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6조에 따르면,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때 등의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와 별표 8에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시·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하려면 위 행정처분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정지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0조와 별표 8 행정처분기준 제3호에 따르면,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등록취소를,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 기준이 정해져 있고, 같은 기준 제4호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이유로 위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영업정지처분과 등록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후 청구인이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는지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처분(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행정처분기준도 없음)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공사업의 등록 등<개정 1999.2.5>) 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때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한다. 제15조 (등록의 기준) 공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5조 (시정명령 등)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한 때 2. 삭제 <1999.2.5> 3.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때 3의2. 제31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4.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를 하지 아니한 때 5.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66조 (영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개정 1999.2.5>)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제2호의2·제4호·제6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삭제 <1999.2.5> 2.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의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2의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공사업자가 제16조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제16조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공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6.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때 6의2.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공사실적·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때 7. 제31조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 8.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때 9. 삭제 <2004.1.29> 10.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지시에 위반한 때 11.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실하게 공사를 시공한 때 12. 삭제 <1999.2.5> 13.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1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때 1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한다) 2. 기업진단보고서 3.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4. 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사무실평면축적도,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및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건축허가서 ③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인은 등기부상의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제19조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서에 제1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등록수첩 사본을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로 제21조제1호에 따른 자본금을 증명하는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을 "등록기준신고"로,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한다. ④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서의 첨부서류 및 신청서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50조 (영업정지 등) ① 법 제66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은 법 제66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66조제2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4210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42107"> [별표 8] 행정처분기준(제50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처분내용 ┃ ┠─────────────────────────┼─────────┼────────┨ ┃1.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법 제66조제2호 │등록취소 ┃ ┃받은 때 │ │ ┃ ┃ │ │ ┃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법 제66조제2호의2 │등록취소 ┃ ┃때 │ │ ┃ ┃ │ │ ┃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 │법 제66조제2호의3 │영업정지 3개월 ┃ ┃하는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 │ ┃ ┃ │ │ ┃ ┃4.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66조제3호 │ ┃ ┃ 가.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한 때 │ │영업정지 1개월 ┃ ┃ │ │ ┃ ┃ 나. 가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동 처분 종 │ │등록취소 ┃ ┃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 │ ┃ ┃아니한 때 │ │ ┃ ┃ │ │ ┃ ┃5. 공사업자가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법 제66조제4호 │등록취소 ┃ ┃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 제16조제7호에 해당 │ │ ┃ ┃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 │ │ ┃ ┃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 │ │ ┃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 │ ┃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공사업을 타인에게 양 │ │ ┃ ┃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 ┃6.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법 제66조제5호 │영업정지 10일 ┃ ┃로 신고한 때 │ │ ┃ ┃ 가. 사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 │ │ ┃ ┃니한 때(법 제23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 │ │ ┃ ┃다) │ │ ┃ ┃ │ │ ┃ ┃ 나. 허위로 신고한 때 │ │영업정지 3개월 ┃ ┃ │ │ ┃ ┃7.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 │법 제66조제6호 │등록취소 ┃ ┃수첩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 │ ┃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때 │ │ ┃ ┃ │ │ ┃ ┃8.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법 제66조제6호의2 │영업정지 3개월 ┃ ┃때 │ │ ┃ ┃ │ │ ┃ ┃9.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 │법 제66조제7호 │영업정지 3개월 ┃ ┃ │ │ ┃ ┃10.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 │법 제66조제8호 │영업정지 15일 ┃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때 │ │ ┃ ┃ │ │ ┃ ┃11. 법 제65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에 위반한 │법 제66조제10호 │ ┃ ┃때 │ │ ┃ ┃ 가.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때 │ │영업정지 3개월 ┃ ┃ │ │ ┃ ┃ 나. 가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동 처분종료 │ │등록취소 ┃ ┃일까지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때 │ │ ┃ ┃ │ │ ┃ ┃ │ │ ┃ ┃12.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실│법 제66조제11호 │ ┃ ┃하게 공사를 시공한 때 │ │영업정지 1개월 ┃ ┃ 가.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 │ │ ┃ ┃실하게 시공한 때 │ │ ┃ ┃ │ │ ┃ ┃ 나.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 │ │영업정지 3개월 ┃ ┃실하게 시공함으로서 공중통신소통에 중대한 지 │ │ ┃ ┃장을 일으킨 때 │ │ ┃ ┃ │ │ ┃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 │등록취소 ┃ ┃지정한 기일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 │ ┃ ┃때 │ │ ┃ ┃ │ │ ┃ ┃13.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 │법 제66조제13호 │등록취소 ┃ ┃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 │ ┃ ┃ │ │ ┃ ┃14.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법 제66조제14호 │위반내용에 따라 ┃ ┃체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 │해당처분 준용 ┃ ┃때 │ │ ┃ ┃ │ │ ┃ ┃1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66조제15호 │영업정지 1개월 ┃ ┃ │ │ ┃ ┗━━━━━━━━━━━━━━━━━━━━━━━━━┷━━━━━━━━━┷━━━━━━━━┛ 비고 1. 처분대상자가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 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 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 과할 수 없다. 2. 시?도지사는 공사업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업자의 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 첩을 회수하여 폐기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회수하여 그 처 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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