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자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94 정보통신공사업자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부산광역시 ○○구 ○○동 634-7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부산체신청장 청구인이 2000.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7. 15. 피청구인에게 정보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에서 1999. 10. 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하여 허위로 자본금을 신고하고 국가기술자격자(정보통신기술자)를 위장채용하였다고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업자등록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보통신공사법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통신”이라는 상호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본금을 조성하고 국가기술자격자(정보통신기술자)를 위장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등록취소사유로 든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보통신공사업을 허가받기 위하여는 개인업체인 경우는 실질자본금이 2억원이상, 정보통신기술자를 4명이상 고용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에 미치지 못하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대행업체를 통하여 공인회계사인 청구외 김○○에게 의뢰하여 실질자본금을 29억855만2,750원으로 허위로 작성하고, 서○○외 4명의 기술자로부터 정보통신자격증을 대여받아 정보통신기술자 보유현황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자본금을 불법으로 조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업진단보고서상의 유동자산(현금과 예금) 29억5만2,900원은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부실자산으로 평가되어 실질자본금은 802만3,750원에 불과하여 등록기준인 2억원에 미치지 못함이 분명하다. 다. 또한, 청구인은 자격증을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청구인이 실시한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특급기술자인 서○○에게 매월 15만원, 초급기술자인 서○○ 등 3명에게 매월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5조, 제66조제2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통지서, 기업진단보고서, 급료대장, 진술서, 인ㆍ허가관련 범죄입건통보서, 인ㆍ허가관련비리통보서, 사실(확인)증명원, 피의자신문조서, 청문조서,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7. 15.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청장에게 등록하였고, 1999. 7. 20. 영업소재지를 부산광역시 ○○구 ○○동 634-7번지로 변경하였다. (나)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은 피청구인에게 1999. 10. 9. 정보통신업 인ㆍ허가 관련하여 청구외 이○○(차○○의 남편)이 ○○통신(대표 차○○)을 실제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정보통신사업 등록을 위하여 허위로 자본금을 신고하고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청장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입건하였음을 통보하였고, 1999. 11. 1. 서○○, 서○○, 유○○, 김△△이 청구인에게 기술자격을 대여한 사실을 ○○청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12. 21.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본금을 조성하고 국가기술자격자(정보통신기술자)을 위장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실시한 청구외 이○○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이○○은 서○○외 3명으로부터 1999. 7. 15.경 자격증을 대여받고 이들에게 매달 15만원 및 10만원씩을 자격증대여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29억원의 실질자본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근무하지도 않은 기술자격자들을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자격증을 대여받아 이를 근거로 정통신업등록을 받았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정보통신업계에서 “관례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0. 2. 10. 실시한 청문에서 청구외 서○○는 선배의 권유로 월10만원씩 받고 기술자격증(유선설비기사2급)을 대여하기로 하고 기술자격수첩을 선배에게 맡겼으나 어느 회사에 대여되었는지는 몰랐으며 대학재학생으로 청구인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유○○은 (주)△△통신에 취업을 위하여 자격증(무선설비기사2급)을 맡겼으나 ○○통신에 입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외 서○○은 (주)□□통신의 우○○ 상무에게 취업을 부탁하며 자격증(무선설비1급외 2)을 맡겼으나 통신관련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통신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외 김△△은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학비조달을 목적으로 자격증(무선설비산업기사외 1)을 대여하였으나 ○○통신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바)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의 2000. 2. 15.자 사실(확인)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으로 현재 약식기소(벌금 200만원)되어 재판계류중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본금을 조성하고 국가기술자격자(정보통신기술자)을 위장채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을 위하여 실질자본금을 29억855만2,750원으로 허위로 작성하고, 서○○외 4명의 기술자로부터 정보통신자격증을 대여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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