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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통신기사실기시험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0-06422 정보통신기사실기시험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706-25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청구인이 2000. 9.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0. 4. 24. 시행한 2000년도 제2회 정보통신기사 실기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5. 29.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보통신기사 실기시험시 지급된 시험용 부품이 지급재료목록 및 회로도와 달라 재료 확인시간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그대로 강행되었고, 부품이 시험지 명시대로 지급되지 않은 관계로 시험을 치를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동 시험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변경 지급된 재료로도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음이 입증되었다는 점, 청구인은 변경된 시험재료로는 시험이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2회 정보통신기사실기시험 채점기준표 및 지급재료 목록, 검토의견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4. 24. 2000년도 제2회 정보통신기사 실기시험에 응시한 사실, 청구인이 재료확인시간에 동 시험에서 수험자에게 지급된 재료(4.7㎌전해콘덴서, 473J 100N콘덴서)가 회로도 및 지급재료목록에 표시된 재료(5㎌전해콘덴서, 0.05㎌콘덴서)와 다르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0. 5. 29.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0. 4. 24. 실시한 2000년도 제2회 정보통신기사 실기시험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처분에 대해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응시자에게 합격 또는 불합격 처분을 하기 위한 선행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응시자에게 어떤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응시자의 권익에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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