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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부미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6-1849 정부미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남 ○ ○ 경기도 ○○시 ○○읍 ○○리 155-1 ○○산업 피청구인 농림부장관 청구인이 1996. 8.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정부쌀의 적정한 재고유지를 위해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86년부터 가공식품용 정부미공급업체를 지정하도록 하여 정부쌀을 가격조절용(밥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공급받은 업체가 당해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후관리하고 있으나 정부쌀의 재고가 적어지자, 1995. 4. 20.부터는 정부미공급업체의 신규지정을 중단하도록 하였던바, 1996. 6. 17. 청구인이 가공식품용 정부미공급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감사원장에게 요청하자 이를 이첩받은 피청구인이 1996. 6. 21. 가공식품용 정부미공급업체의 신규지정이 정부미 수급관리 사정상 중단되고 있으며, 정부미 공급업체 지정 및 관리지침(농림부장관지침)상 청구인이 생산하는 ○○는 가공식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부미를 공급받을 수 없음을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농산물을 가공하여 건강음료의 원료를 공급하는 ○○산업의 대표인 자로서 ○○ 등을 생산, 청구외 (주)□□식품, (주)△△에 공급하여 □□ 또는 △△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간 위 원료인 현미는 당사자가 시중에서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1996년 하반기를 전후하여 통일현미의 재고량이 품절되어 정부쌀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국민들이 건강음료로 즐겨 마시는 현미승늉차와 △△의 원료를 생산할 수 없는 실정과 청구인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이고 유일하게 □□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발명특허를 얻은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을 정부미공급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정부쌀의 재고가 누적됨에 따라 재고의 적정유지를 위한 대책으로 1986년부터 가공식품용 정부미공급업체를 지정하여 정부쌀을 공급하고 있으나, 정부쌀 재고가 감소하고 있어 1995. 4. 20.부터 정부미공급업체의 신규 지정을 중단하도록 각 시ㆍ도에 지시하였는바, 기지정된 가공식품용 정부미공급대상업체에 대한 정부쌀 공급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업체 지정을 할 수는 없고, 쌀가공식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할 계획이라고 해서 원료인 쌀을 정부가 공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1984년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이후인 1986년부터 1995년 4월까지 기간중 정부미공급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의 경우처럼 쌀에 열을 가하여 찌거나 볶거나 한 상태는 정부미를 공급할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가공식품용정부미공급업체지정및관리지침(농림부장관지침), 가공식품용 정부미 공급업체 신규지정 중단 지시(관리 51431-203. 1995. 4. 1.) 등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1995. 4. 20.이후 가공식품용 정부미 공급업체 신규지정이 중단된 사실, 1996. 6. 17. 청구인이 가공식품용 정부미공급업체로 지정받지 못해 정부쌀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니 청구인을 정부미공급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감사원장에게 하자 감사원장으로부터 이를 이첩받은 피청구인이 1996. 6. 21. 가공식품용 정부미공급업체의 신규지정이 정부미수급관리 사정상 중단되고 있으며, 쌀에 열을 가하여 찌거나 볶거나 한 상태와 쩌서 눌린 상태는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가공식품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정부쌀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농림부장관의 정부미공급업체지정및관리지침 등을 변경하여 청구인을 가공식품용 정부미공급업체로 지정해서 정부쌀을 공급받도록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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