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반환결정 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취소심판의 경우 법률상 이익을 필요로 하는바, 여기서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정부보조금반환결정처분은 피청구인이 사업주에게 한 처분인바, 청구인은 위 사업주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당시 연대보증인이었을 뿐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약계층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5. 1. ◌◌◌◌◌◌◌(대표 전◌◌)에게 105,862,685원의 정부보조금 반환결정 및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참여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의 취약계층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은 ◌◌◌◌◌◌◌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이◌◌가 모든 업무를 관장하면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이◌◌의 말만 믿고 ◌◌보증보험(주)에 이행보증보험 가입 당시 단지 연대보증인 명의를 대여해준 것뿐이다. 나. 정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환수처분은 사실상 부정수급을 한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 책임이 없는 청구인에게 부담을 주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0. 12. 3. 비영리단체인 ◌◌◌◌◌◌◌과 2011년 취약계층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위탁약정체결을 한 후 ◌◌◌◌◌◌◌이 ◌◌보증보험(주)에서 2010년 및 2011년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당시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보증보험(주)에 5,200만원을 변제한 것을 가지고 피청구인에게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0. 11. 19.부터 2012. 11. 25.까지의 기간 동안 무료직업소개사업자인 ◌◌◌◌◌◌◌과 취약계층(가사ㆍ간병인)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탁하는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의 실질적 사업주(대표)는 청구 외 이◌◌이고, 청구인은 ◌◌◌◌◌◌◌의 경영과는 무관하다. 다. ◌◌◌◌◌◌◌은 2010년 및 2011년 취업지원 위탁운영약정서에 따라 ◌◌보증보험(주)에서 청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2010년 672만원, 2011년 5,200만원의 정부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가입증권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결국 2012. 10. 31.자로 폐업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이 2010년도 하반기 이 사건 사업의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목적으로 191명의 허위 취업자 명단을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2010년도 하반기 및 2011년도 수탁사업자로 선정된 사실, 2011년도 취업실적자 187명 중 105명에 대하여도 허위 실적을 보고하여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 2012년도 수탁사업자 선정 시에도 2011년도 사업 수행 당시 실제 근무 중인 사람들 명단을 받아 취업자로 허위 등록을 하는 등 2011년도 허위 실적을 반영한 사업평가에 따라 선정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각각 확인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약계층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1. ◌◌◌◌◌◌◌(대표 전◌◌)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3. 5. 6. ◌◌보증보험(주)에 2010년 및 2011년 이행보증보험금 청구신청을 하였고, ◌◌보증보험(주)은 2013. 6. 4. 피청구인에게 2010년 이행보증보험금은 2년의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미지급하고 2011년 이행보증보험금 5,200만원을 지급하였다. 사. ◌◌보증보험(주)은 ◌◌◌◌◌◌◌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당시 보험계약자인 ◌◌◌◌◌◌◌의 연대보증인이었던 청구인에게 2011년 이행보증보험금 5,200만원의 구상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13. 5. 16. ◌◌보증보험(주)에 이를 변제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또는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대표 전◌◌)에게 한 처분인바, 청구인은 ◌◌◌◌◌◌◌이 ◌◌보증보험(주)에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당시 보험계약자인 ◌◌◌◌◌◌◌의 연대보증인이었을 뿐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