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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가공공장이설재계약신청서이송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561 정부양곡가공공장이설재계약신청서이송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북도 ○○군 ○○읍 ○○리 299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2002.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1.부터 피청구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충청북도 ○○군 ○○읍 ○○리 299-1번지에서 정부양곡가공공장을 운영하여 오던중 충청북도 청원군 ○○면 ○○리 167-5번지로 위 공장을 이전증설한 후 청원군수에게 양곡도정업 신고를 마치고 2002. 3. 8. ○○협회 충청북도지회(이하 “도지회”라 한다)에 정부양곡가공공장 이설재계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도지회에서 정부양곡조작도급계약체결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조치를 추가로 이행한 후 신청하도록 위 재계약신청서를 반려하자 청구인이 2002. 3. 27. 피청구인에게 직접 정부양곡가공공장 이설재계약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고 2002. 3. 28. 도지회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농림부장관이 2000. 12. 16. 각 시․도지사 및 ○○협회에 시달한 ‘정부양곡가공 도급계약체결관련 검토기준’에 의하면, 정부양곡가공 도급계약업체가 도급계약업체가 없는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책임하에 지역양정여건 등을 판단하여 이전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감독청으로서 청구인의 신청서가 정부양곡조작도급계약체결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었다면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직접 반려하여야 하나 내용검토도 않은 채 도지회로 떠넘기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나. 청구인이 정부양곡조작도급계약체결요령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이 건 재계약 신청을 하였으나, 도지회에서 연대보증조치 미이행을 이유로 들어 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종전에 없던 편견적 행위로 판단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정부양곡가공 도급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제하는 행위는 행정청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반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관한 항변) 가. 청구인은 재계약신청시 정부양곡조작도급계약체결요령에 규정된대로 연대보증인을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연대보증인은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 공제업무특별회계규정 제2조에 따라 해당 시․도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을 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나. 농림부의 정부양곡가공 도급계약체결관련 검토기준에 의하면, 정부양곡가공 도급계약업체가 도급계약업체가 없는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매매이전은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당초 운영하던 개인소유의 정부양곡공장과는 다른 주식회사형태의 내부거래에 의한 타인에의 매매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정부양곡조작도급계약체결요령에 규정된 연대보증조치의 이행 및 이의 확인을 위하여 정부양곡조작 도급계약의 체결을 위한 신청은 ○○협회시․도지회를 거쳐서 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서를 도지회로 이송한 것은 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정부양곡조작도급계약체결요령(농림부지침,양정 22102-195, 1999. 3. 16.) 제1조 내지 제4조, 제19조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정부양곡 가공공장계약은 정부양곡의 가공․보관․이송 등 조작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비권력적 행위의 하나로서 그 계약, 재계약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모든 행위는 사법(私法)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뿐 피청구인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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