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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탁훈련과정계약해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6-00123 정부위탁훈련과정계약해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전문학교(대표 정 ○ ○) 울산광역시 ○○구 ○○동 643-8 ○○우체국2층 ○○전문학교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장 청구인이 2005.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부위탁훈련 일렉트로닉스과정(2005. 3. 21. ~ 2005. 9. 2.)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서 실습실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주된 공사는 훈련시간 이외에 전문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2005. 8. 9. 훈련시간 중에 일부 훈련생들에게 합판설치 및 전기배선 등 단순작업에 대하여 근로를 하도록 하였고, 일부 참여하지 않은 훈련생에 대하여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자율학습을 하도록 방치를 한 후 별도의 대체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훈련비를 청구하여 447,000원(1일분)을 부정하게 지원받음으로써 피청구인과 체결한 정부위탁훈련위탁계약서 내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447,000원에 대한 반환명령과 동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처분하였고, 위탁훈련 계약해지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론수업 이후 자격시험에 대비하여 훈련생들의 요청에 의하여 넓은 훈련공간에서 효율적인 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습실을 확장하게 되었으며 공사는 훈련시간 이외에 외부 공사업체에 위탁하여 시행하였으나 일부 훈련생들이 시행한 합판설치 및 전기배선 등 작업은 실습을 위한 기초 작업 단계의 일환으로 훈련세부계획서상의 전력설비 부분과 포괄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의 실기 수업이었다. 나. 일부 훈련생이 합판설치 및 전기배선 등 작업을 한 것이 당초 훈련계획서상의 훈련목적 달성에 위배된다고 하나 동 훈련의 목적이 수료 후 취업이므로 전기분야 학과에서 동 작업을 실시한 것이 훈련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청문주재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피청구인이 수료훈련생을 대상으로 유선확인한 결과, 3 ~ 4명의 훈련생이 훈련교사의 지시로 합판설치 및 전기배선 등 작업을 했다고 답변하였으나 당시 훈련생이 22명인 점을 감안하면 다수의 의견보다 소수의 의견만으로 훈련 중에 근로를 강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훈련생 대부분이 3 ~4 명의 답변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훈련교사는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훈련생이 동 진정내용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훈련결과에 대한 감사의 글도 노동부 및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훈련생에 대한 훈련의 질적 향상 차원의 순수한 재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과정들로서 고의가 아니었으며, 피청구인의 조사 내용에 의한 3 ~ 4명의 훈련생이 답변한 근로강요보다 20여명의 타 훈련생들이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동 과정의 관련 국가자격증 취득률이 92.8%로 훈련실적 또한 높은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별표 1에 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경감하여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감경된 시정명령 처분만으로도 훈련기관으로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훈련업무에 매진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지역 산업체의 전기분야 양성 인력의 필요성을 간과한 채 처분권한을 넘어선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들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실시한 정부위탁훈련 일렉트로닉스과정의 훈련생 김○○는 피청구인의 홈페이지 ‘○○’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진정내용은 청구인 교육장에서 실습장 확장공사를 위하여 훈련 중 훈련생들로 하여금 합판설치 및 전기배선 등 작업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것과 출결관리 미흡, 훈련교사의 폭언 등 자질문제, 훈련교재 별도 구입 강요 등 훈련기관의 동 훈련과정 운영이 전반적으로 부실하여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실습장 확장공사를 하면서 주된 공사는 전문업자로 하여 시행을 하였으나, 합판설치 및 전기배선 등은 실기수업의 한 단계로 판단하여 2005. 8. 9. 훈련기간 중 훈련생들로 하여금 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훈련교사 또한 2005년 8월 초 하루(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함) 훈련시간을 이용하여 훈련계획서상의 세부훈련 내용과 달리 훈련생 3 ~ 4명에게 합판설치 및 전기배선 작업을 요구하여 시행한 사실과 동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훈련생들은 자율학습을 하도록 방치를 하고 별도의 대체수업을 하지 않았으며, 훈련일지에는 실제 훈련을 하지 않은 내용을 한 것처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진정내용을 확인하고자 수료 훈련생 석○○ 외 7명에 대하여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답변한 전 훈련생이 훈련 중 반나절 또는 하루 정도 합판설치 및 전기배선 등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보충수업은 없었으며 동 작업이 훈련내용과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근로강요 여부에 대하여는 석○○ 등 5명은 미강요로 받아들였고, 홍○○ 등 3명은 훈련교사의 강요에 마지못해 작업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합판설치 및 전기배선 작업이 "전력설비" 부분의 포괄적인 교과내용이라면 전 훈련생이 참여하여 실습이 이루어져야 하나, 2005. 8. 9.에는 일부 한정된 훈련생들만이 합판설치 및 전기배선 작업을 하였으므로, 동 작업이 전력설비(실기) 수업과 연관성이 없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단순 작업에 불과하여 실제 수업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또한 실제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부분 훈련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수업을 하지 않고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등 자유롭게 방치를 하였으므로 이는 지정된 훈련과정 계획서상의 내용과 위탁계약에 명기된 바 없는 훈련기관 실습실 확장공사 현장에 훈련생을 근로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 작업 참여와 관련하여 훈련교사의 강요에 따르지 않거나 자율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훈련생들에 대해서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개인시간을 보내도록 방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해당 일의 작업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보충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훈련일지에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기록ㆍ결재한 후 이러한 사실에 기인하여 해당 일의 훈련비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4조제1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45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질의응답서, 임의문답서, 출장복명서, 통화복명서, 훈련비용신청서, 지급결정통지서, 훈련세부시간표,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정부위탁훈련위탁계약서, 진정사건조사보고서, 행정처분공문, 소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울산세무서장의 2004. 3. 8.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종목을 직업훈련으로 하여 △△전문학교(구 Ubc정보직업전문학교)를 2002. 6. 4.부터 운영하였고, 2004. 3. 3.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훈련직종을 "IT직종"으로, 지정일자는 "2002. 5. 14.(변경지정일 : 2004. 3. 3.)"로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되었고, 훈련과정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렉트로닉스 과정을 2005. 3. 21. ~ 2005. 9. 2. 동안 30명을 훈련할 것이고, 훈련목적은 "각종 전기, 전자설비 및 자동화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기능을 이해하여 전자회로를 제작, 시퀀스 제어, 유공압, PLC프로그래밍 등을 활용한 전기, 전자장치를 설계, 제작 운용하는 작업을 수행 가능토록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나) 직업정보훈련망(HRD-Net) 훈련생 자료수정 기록에 의하면, 김○○는 전직 실업자로서, 2005. 3. 21. 수강등록을 하여 청구인 교육장에서 1회차 훈련을 받았으나 중도탈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개인별 평가 성적표에 의하면, 김○○는 8월 시험에 결시를 하여 "0"점을 받았고, 8월 29일자로 중도탈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2005년 3월 체결한 정부위탁훈련계약서에 의하면, 제2조에서는 훈련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위탁훈련실시계획신청시 제출한 정부위탁훈련실시세부계획서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제4조에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내용을 피청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청구인은 훈련기간 중 훈련목적 이외의 현장노동 강요나 부실교육 등의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기재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훈련세부시간표에 의하면 2005. 8. 9.(화) 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 직업학교의 2005. 8. 9.자 훈련일지에 의하면, PLC제어 실기, 전기설비 이론 및 실기를 훈련과목으로, PLC 기초회로 응용 및 전력설비를 훈련내용으로 하여 1교시부터 6교시까지 담당교사 유주석이 훈련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5. 8. 22.자 훈련비 및 훈련수당(고용보험적용자 및 미적용자) 지원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기간을 2005. 7. 21. ~ 2005. 8. 20.로, 훈련직종은 "일렉트로닉스(고용보험적용자), 훈련수당 4,500,000 및 훈련비(식비포함) 9,034,080" 및 "일렉트로닉스(고용보험 미적용자), 훈련수당 500,000 및 훈련비(식비포함) 1,365,590"으로 하여 신청하였고, 문제가 되는 2005. 8. 9.자 비용도 포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2005. 9. 2. 청구인에 대하여 정부위탁훈련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통보를 하였다. (사) 훈련생 김○○의 2005. 9. 5.자 정부위탁훈련에 관한 질의응답서에 의하면, 청구인 교육장에서 교실 두 개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공사를 하면서 훈련생들을 거의 3일에 걸쳐 공사를 시켰고, 훈련생은 장비들을 직접 가져와 앵글로 선반을 만들고 전기배선도 하였으니 이에 대한 시정을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홍○○이 2005. 9. 4.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임의문답서에 의하면, 2005. 6. 25. 칸막이를 철거하여 2개의 실습장을 통합하는 공사를 하였고, 2005. 8. 9. 전기배선 실습용 판넬부착 공사를 하였으며, 칸막이 철거공사와 판넬설치공사는 공사수주업체에서 하였고, 새로 설치한 판넬의 전기배선 공사는 새로 설치한 판넬에 전기회선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훈련과 관련되는 내용이며, 실기수업의 한 단계이므로 수업시간 중에 훈련생들이 한 사실이 있고, 방과 후에 훈련교사와 훈련생들이 자발적으로 앵글로 실습자재 선반을 만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홍○○이 김○○에 대하여 한 2005. 9. 20.자 임의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 교육장에서 수업시간 중에 교실 두 개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교실벽을 허물고 판넬을 붙이는 공사를 하면서 훈련생들에게 작업을 시키고 필요한 장비를 훈련생들이 지참하도록 하였으며 일부 학생들은 수업시간 이후에도 남아 앵글로 선반을 제작하고 전기배선공사까지 하도록 시켰고,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공사전문업체는 강의실 칸막이 철거 작업과 판넬부착 작업만 하고 그 외에는 모두 훈련생들이 했으며, 훈련교사인 유○○이 들어와서 실기 실습 때문에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여 대부분 훈련생들이 작업을 하였고 일부 훈련생은 공사를 하지 않고 잠을 자기도 하였으며, 훈련교사가 사전에 동의를 구한 적도 없고 실기 수업을 위하여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기재되어 있고, 김□□에 대한 2005. 9. 23.자 임의문답서에 의하면, 훈련생 김□□은 일렉트로닉스과정 학생장이었던 자로서, 8월초 수업시간에 훈련교사의 부탁으로 희망하는 훈련생 일부가 합판설치를 하였고, 전기배선은 전기 유경험자인 김□□이 하였으며, 앵글조립작업은 같은 날 훈련생 일부는 합판 설치를 하고 김□□ 외 몇 명은 앵글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의 훈련교사 유○○에 대한 2005. 9. 22.자 임의문답서에 의하면, 합판설치를 2005년 8월초(정확한 일자는 기억하지 못함)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오전 중 훈련생 일부가 훈련교사인 유○○과 하였고, 전기배선은 설치된 판넬 위에 전기를 끌어다가 전기선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훈련의 내용인 실습훈련의 일환으로 판단하여 훈련생 중 전기에 경험이 있는 희망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2005년 8월초 하루를 하였고, 앵글조립작업시 흔들리지 않게 양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여 수업 종료 후 희망하는 3 ~ 4명의 훈련생들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5. 8월초 하루 오전은 합판설치 작업으로 세부시간표대로 수업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수업을 하지 않은 내용을 훈련일지에 훈련을 한 것처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전기배선은 8월초 수업 중 2시간 정도를 하였고, 전기배선시 다른 훈련생들은 자습시간을 요구하여 자습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공사에 훈련생을 동원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고, 훈련교사가 판단하여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훈련생을 동원하였으며, 훈련교사로서 수업 중 훈련생에게 근로를 강요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6개월 훈련 중 하루 정도는 훈련생들이 도와주어도 훈련에 크게 무리가 안 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이나 훈련교사가 훈련생들에게 작업을 직접 강요한 것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 소속 이△△의 2005년 9월 진정사건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진정인 김○○가 훈련과정 중 청구인측 훈련교사가 훈련생들에게 강의실 확장공사, 판넬설치 및 전기배선 등을 시켰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여 조사한바, 청구인은 2005. 8. 9. 전기배선 실습용 합판설치와 전기배선이 일렉트로닉스과정에서 필수적인 기초실습과정으로 훈련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판단하여 실습차원에서 수업 중 훈련생들이 위 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훈련교사는 2005년 8월초 훈련시간을 이용하여 오전 중 희망하는 훈련생 일부와 합판설치 및 전기배선을 하였고, 앵글조립작업은 방과 후 희망하는 훈련생들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기 지급받은 단위 개월(2005. 7. 21. ~ 2005. 8. 20.)의 훈련비 중 실제로 훈련을 하지 않은 2005. 8. 9. 하루 6시간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부정하게 훈련비를 청구하여 447,000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계약해지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훈련비 447,000원의 반환 및 동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추가징수조치를 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부정하게 지원받은 훈련비 산정내역 - 1일훈련시간(6시간) × 표준훈련비(2,735원) × 훈련생수(22.7명) × 훈련기관가중치(1.2) = 447,000원 (타)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의 2005. 10. 14.자 통화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교육장에서 실시한 2005년도 정부위탁훈련 일렉트로닉스과정의 훈련시간 중에 훈련생에 대한 근로 강요 및 훈련미실시 등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석○○, 홍○○ 등 8명의 훈련생들과 통화를 한 결과, 석○○ 등 5명은 청구인측의 미강요로 합판설치 등을 하였다고 답하였고, 홍○○ 등 3명은 청구인측의 강요로 합판설치 등을 하였다고 답하였으며, 위 8명 전원이 대체수업을 하지 않았다고 답하였으며, 김△△ 등 4명은 작업내용과 훈련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인의 2005. 10. 19.자 민원발생에 대한 재소명에 의하면, 일렉트로닉스과정을 수료한 훈련생들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인 전기공사기능사시험에 14명이 응시하여 1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92.8%의 높은 자격취득률을 보였고, 타 훈련기관의 취득률보다 월등하며, 문제가 된 2005. 8. 9. 당시의 실기를 하기 위한 배전판의 추가설치 및 전기연결 작업을 교사의 주도로 설치작업시 특정 훈련생이 이를 옆에서 보조 및 기초 실습차원에서 시행된 것으로서, 이는 훈련계획에 의한 "전력설비" 교과에 대한 기본적인 실습의 기초단계이고, "전기교과" 진행을 위하여 훈련생 스스로가 실습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므로 근로가 아니라 실습작업이었으며, 교과내용의 단계적 실기작업이기 때문에 실기수업을 한 것이므로 부정한 훈련비 청구는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 피청구인의 2005년 11월 △△전문학교 진정사건 조사 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은 훈련 중 일부 훈련생들이 합판설치 및 전기배선 등 공사에 참여한 사실과 훈련교사가 확장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훈련생들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등 방치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수료 훈련생 8명을 상대로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3명이 훈련교사 유○○의 근로제공 강요가 있었다고 한 사실이 있으며, 훈련내용과 연관성이 없는 합판설치, 전기배선, 앵글조립, 청소 등이었다고 주장하는 훈련생이 5명이 있어 훈련생이 행한 합판설치 및 전기배선 등의 작업은 훈련내용과 연관성이 없다 할 수 있고, 해당 일에 공사를 한 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훈련일지에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기록ㆍ결재한 후 훈련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계약해지,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 및 부당하게 지원받은 훈련비에 대하여 반환 및 추가징수를 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의 2005. 11. 10.자 행정처분 통보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훈련생에게 근로를 강요하였고, 훈련비를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 부정하게 지원받은 훈련비 447,000원의 반환 및 동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6조제2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1을 종합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한 경우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을 하여야 하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위탁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말한다)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반환명령을 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육장에서 2005. 8. 9. 일부 한정된 훈련생들만이 합판설치 및 전기배선 작업을 하였고, 동 작업이 수업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훈련생들에게는 별도의 보충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5. 8. 9. 수업을 한 것처럼 하여 부당하게 훈련비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8. 9. 훈련생들의 작업은 전기배선 등을 포함한 작업으로서 훈련계획에 의한 "전력설비" 교과에 대한 실습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훈련생 석○○ 등 5명은 청구인의 강요에 의하여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일렉트로닉스과정에서의 관련 국가자격증 취득률이 92.8%로 높은 훈련실적을 보이고 있고, 청구인 교육장이 울산광역시 내에서 일렉트로닉스과정을 운영하는 유일한 기관이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1년간의 위탁제한처분을 할 경우 동 과정을 훈련받고자 하는 교육생들의 불편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동 과정에 대한 위탁계약해지, 1년간의 위탁제한, 447,000원의 반환명령 및 동 금액에 대한 추가징수조치를 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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