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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부위탁훈련부정수급자훈련수당반환명령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78 정부위탁훈련부정수급자훈련수당반환명령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인천광역시 ○○구 ○○동 37-136번지 ○○빌라 2차 202호 피청구인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직업전문학교에서 실시한 정부위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정부위탁훈련"이라 한다)을 수강하면서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인이 정부위탁훈련의 부적격자로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26. 청구인에 대하여 기지급된 훈련수당 81만원의 반환을 명하고, 위 훈련수당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인 81만원의 추가징수를 결정ㆍ통보(이하 "이 건 처분등"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노래방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으나 이는 부친이 빚보증으로 사업체를 폐업한 후 친지의 도움을 받아 노래방을 인수하면서 변제하지 못한 빚독촉으로 부친이나 모친 명의로 할 수 없어서 2003. 10. 1. 청구인 명의로 노래방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며, 가정형편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군입대를 자원하고 대기하던 중 2004. 3. 22.부터 정부위탁훈련을 받게 되어 부친께서 권리금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노래방을 폐쇄하고 2004. 4. 6.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부정으로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정부위탁훈련을 받은 후 처음 훈련수당을 지급받은 2004. 4. 27.까지의 기간동안 피청구인측이 국세청 전산망 등을 통하여 사전에 조회하였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부적격자가 정부위탁훈련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청구인 가정에 큰 손실을 입히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거하는 가족으로서 명의만 대여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위탁훈련 실시 전에 훈련기관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훈련수강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듣고 확인을 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훈련을 수강하였으며, 정부위탁훈련실시규정(노동부 예규 제472호, 2001. 12. 26) 제7조 및 정부위탁훈련업무처리요령(노동부 발행, 2004. 6)에 의하면 훈련생을 모집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훈련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훈련개시 전에 폐업한 경우에 한하여 훈련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수강한 것은 직업능력개발사업비용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노동부 예규 제489호, 2003. 3. 15) 제3조에 의한 부정수급행위중 별표 1의 3. "훈련생이 훈련수강 부적격자이거나 훈련도중 취업, 공공근로, 자영업개시 등 훈련수강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훈련수강 후 훈련수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6조, 제26조의3 및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7조 및 제123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4 내지 제43조의6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실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수당 및 교육훈련비 청구, 실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결정통지, 직업능력개발사업비용 반환ㆍ징수결정통지서, 고용안정센터 구직신청 내역 및 구직등록필증, 주민등록표 등본, 여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3. 12. 24. ○○직업전문학교를 2004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정부위탁 훈련기관으로 지정하였고, 2004. 3. 11. 위 ○○직업전문학교와 정보통신설비과정(2004. 3. 12. ~ 2005. 2. 23.) 등 3개 과정의 정부위탁훈련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4. 3. 19. ○○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등록을 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종 직업상태 분류를 8개 직업[1.이직자, 2.신규졸업(예정)자, 3.재직자, 4.정년퇴직자, 5.자영업자, 6.가사,육아종사자, 7.휴학생, 8.기타] 중 기타로 등록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4. 3. 22. 위 ○○직업전문학교에 정보통신설비과정 입학원서를 제출하면서 서명한 정부위탁훈련 서약서 및 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훈련생이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훈련수당 반환조치, 훈련수강 배제 등 위법ㆍ부당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여 성실히 훈련을 받을 것을 약속한다고 되어 있고, 2004. 3. 22.부터 2005. 2. 23.까지 정부위탁훈련을 받는 기간동안에는 자영업 등 사실상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서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4. 3. 22.부터 2004. 7. 9.까지 위 ○○직업전문학교에서 정부위탁훈련(정보통신설비과정)을 수강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4. 27.부터 2004. 6. 24.까지 3회에 걸쳐 총 81만원의 훈련수당을 수급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566817"> </img> (마) 남인천세무서장이 2004. 7. 7. 증명한 폐업사실증명원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0. 1. ‘○○ 노래연습장’(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을 인천광역시 ○○구 ○○동 145-9번지 ○○빌딩 5층에서 개업하여 2004. 4. 6. 폐업하였고, 청구외 유○○(1938년생)은 2004. 7. 15.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 노래방’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을 개업하였다. (바)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4. 7. 13.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2003. 10. 1. ‘○○ 노래연습장’을 개설한 후 실질적인 운영은 부모가 하였고, 위 ○○직업전문학교의 정부위탁훈련(정보통신설비과정)에 입학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훈련대상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04. 4. 6.자로 사업자등록을 폐쇄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위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고 훈련수당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26. 청구인에 대하여 기지급된 훈련수당 81만원의 반환을 명하고, 위 훈련수당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인 81만원의 추가징수를 결정ㆍ통보 하였다. (아) 인천광역시 ○○구 ○○동장이 2004. 3. 8. 증명한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0. 31.부터 이 건 처분 전까지 인천광역시 ○○구 △△동 68-8번지에 부 한○○, 모 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인의 여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도네시아 ○○ 대학교 농과대학에서 2학년을 수료하고 2003. 6. 26. 완전 귀국하였으며,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이 2005. 1. 18. 확인한 군입영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23. 육군 ○○○보충대에 입영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 제26조ㆍ제26조의3ㆍ제84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ㆍ제37조ㆍ제123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4 내지 제43조의6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사업주가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직종 또는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이하 "우선선정직종"이라 한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실업자 등에 대하여 훈련비, 훈련수당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서는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또한, 「정부위탁훈련 실시규정」(노동부 예규 제472호) 제7조 및 제8조, 「정부위탁훈련업무 처리요령」(노동부 발행, 2004년 6월, 10쪽) 6. 훈련생 모집에 의하면, 훈련 대상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15세이상 실업자나 인문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중 상급학교 비진학예정자이고, 자영업자에 대한 판단으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로 추정하여 훈련대상자가 될 수 없으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훈련대상자로 인정하며, 「직업능력개발사업비용 부정수급방지업무 처리규정」(노동부 예규 제489호) 제3조에 의하면, ‘훈련생이 훈련수강 부적격자이거나 훈련도중 취업, 공공근로, 자영업개시 등 훈련수강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훈련수강 후 훈련수당을 받은 경우’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으로 되어 있다. (나) 먼저, 훈련수당 81만원의 반환을 명한데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노래방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실제 부모가 운영하다가 2004. 3. 22.부터 정부위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되어 2004. 4. 5. 폐업신고를 한 것은 청구인이 부정으로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68-8번지에 2000. 10. 31.부터 이 건 처분 전까지 부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부모에게 노래방 사업자의 명의만 대여해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노래방 사업자 명의만을 부모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정부위탁훈련에 입학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훈련대상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부위탁훈련을 수강하면서 훈련수당 81만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훈련수강 부적격자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직업전문학교의 정보통신설비과정에 입학하여 훈련수당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위탁훈련을 수강하고 훈련수당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26. 청구인에 대하여 기지급된 훈련수당 81만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다음으로, 훈련수당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인 81만원의 추가징수를 결정한데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정부위탁훈련을 수강하기 전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훈련대상자로 인정될 수 없었음에도 정부위탁훈련을 수강하면서 훈련수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및 제43조의6에서 이러한 경우에 추가징수금액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제1항에서는 필요적으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노동사무소장(노동부장관의 권한이 위임되었음)이 그 판단에 따라 추가징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4. 3. 22.부터 정부위탁훈련을 수강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노래방을 2004. 4. 6.자로 폐업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훈련대상 자격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기 전인 2004. 7. 9.까지 계속 훈련을 받아온 사실, 정부위탁 우선선종직종훈련에 따른 훈련수당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실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인도네시아 ○○ 대학교 농과대학에서 2학년을 수료하고 귀국하여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정부위탁훈련을 수강하고자 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훈련수당 81만원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인 81만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결정ㆍ통보한 것은 이 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에 비하여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4. 7. 26.자로 한 정부위탁훈련부정수급자훈련수당 추가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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