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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부위탁훈련비집행잔액에대한연체금부과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875 정부위탁훈련비집행잔액에대한연체금부과취소청구 청 구 인 재단법인 ○○직업전문학교(이사장 이○○) 서울특별시 ○○구 ○○동6가 77-7 대리인 공인노무사 정○○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위탁훈련관리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위탁훈련비확정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탁훈련비 집행잔액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 16. 위탁훈련비 집행잔액 5,264만 3,150원에 대하여 위탁훈련 종료일 익일부터 30일이 경과한 2001. 5. 16.부터 위탁훈련비 집행잔액 납부기일인 2003. 1. 15.까지의 연체금 1,583만 6,21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탁훈련관리규정(노동부 예규)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탁훈련실시자는 위탁훈련비 집행잔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 내에 위탁훈련비 잔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경과한 날로부터 반환일 전일까지 위탁훈련비교부금융기관의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위탁훈련비확정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피청구인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확정된 금액을 납부고지하고, 그 납부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연체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납부고지도 없이 위탁훈련비확정결과보고서 제출을 지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제출기한을 기준일로 하여 연체금리를 계산하고, 연체금을 부과한 것은 위 위탁훈련관리규정 및 국세징수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탁훈련실시자인 청구인은 위탁훈련관리규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훈련 전과정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인 2001. 4. 25.까지 위탁훈련비확정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수차에 걸쳐 독촉을 하자, 청구인이 2002. 6. 5. 정부위탁훈련비용 정산내역을 제출하였지만 증빙서류 일부분만을 제출하는 등 위탁훈련비 확정이 곤란하여 또다시 수차에 걸쳐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담당직원의 부재 등을 이유로 직권조사에 협조를 하지 아니하다가 2002. 12. 13.에야 모든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2. 12. 16. 위탁훈련비를 확정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청구인의 확정결과보고서에 착오가 발견되어 2002. 12. 31. 재정산을 실시하고 위탁훈련비 잔액에 대한 반환명령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수차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탁훈련비 집행잔액이 거의 없고, 담당직원의 교체와 부재로 서류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비용정산 관련서류의 제출을 해태한 사실이 있고, 이는 청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탁훈련관리규정 제24조를 적용하여 당연히 집행잔액 납부기일이 고지되었어야 할 기준일인 2001. 5. 16.을 기산일로 하여 연체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정부위탁훈련통지서, 정부위탁훈련비 교부, 정부위탁훈련비 연체금 납부명령, 납입고지서, 2000년 정부위탁훈련비 확정조사서 및 재확정조사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직업훈련사업과 고용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교육훈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3. 2. 11. 설립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1999. 12. 14.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훈련(위탁기간 : 2000. 4. 15.~ 2001. 4. 15.)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정부위탁훈련비확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잔액이 5,523만4,950원 발생하였다면서 2002. 12. 16. 그 집행잔액을 2002. 12. 27.까지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으나, 이자계산에 착오가 있었다면서 2002. 12. 31. 다시 통지를 하여 당초 집행잔액 5,523만4,950원의 반환명령은 취소하고, 재정산한 집행잔액 5,264만3,150원을 2003. 1. 15.까지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1. 16. 청구인이 위탁훈련관리규정 제24조에 의하여 위탁훈련의 전과정이 종료한 날인 2001. 4. 15.부터 10일 이내에 위탁훈련비확정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이후 10일 이내에 위탁훈련비가 확정되면 10일 이상의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위탁훈련비 잔액을 반환하여야 하나, 동 기한 내에 위탁훈련비확정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탁훈련비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탁훈련비 집행잔액 5,264만3,150원에 대하여 위탁훈련 전과정의 종료일 익일인 2001. 4. 16.부터 30일이 경과한 2001. 5. 16.부터 납부기한인 2003. 1. 15.까지 해당금융기관(○○은행)의 연체금리 연18%를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 1,583만6,210원을 납부하라고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훈련비확정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게을리 하고, 위탁훈련집행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연체금을 부과하였으나, 그 연체금부과는 비록 행정청의 행위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 하여도 그 내용은 청구인이 정부위탁훈련비의 정산을 게을리 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이를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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