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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부지원인턴제약정해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50 정부지원인턴제약정해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 (대표 우 ○ ○) 전라남도 ○○시 ○○동 1198-7 피청구인 ○○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한 기존의 근무자 청구외 원○○을 인턴으로 전환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청구인과 정부지원인턴제약정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정부지원인턴제약정해지 및 지원금환수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12월 초순경 ○○센터에 구인등록을 하고 노동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위 원○○을 채용한 뒤 1999. 12. 13.부터 연수를 시작하면서 2000. 1. 14. ○○센터장과 인턴지원약정을 체결하였는 바, 청구인 회사의 서울사무소의 근무환경이 여의치 않아 ○○ 본사에서 연수를 실시하려고 준비하다가 인턴지원약정의 체결이 늦어진 점, 청구인은 위 약정과 무관하게 1999. 12. 13.부터 2000. 1. 17. 까지의 연수비 명목으로 위 원○○에게 44만4,600원을 지급한 점, 정부지원 인턴제의 시행 취지가 미취업 상태의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인턴근로자의 연수금을 보조해 주는 것이라면 그 대상이 신규의 인턴사원이든 기존의 인턴사원이든 불문하고 지급요건에 해당되면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인 점, 정부지원 인턴제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이 위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지원금을 받기 위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지원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오해를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구인등록이력을 확인하여 본 결과, 1999. 11. 5. 구인등록을 하여 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서 1999. 12. 9. 위 원○○을 알선받았으나 채용하지 아니하였다가 같은해 12. 30. 재차 ○○센터에 구인등록을 하여 위 원○○을 알선받았는데, 위 원○○은 1999. 12. 13.부터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00. 1. 7. 청구인으로부터 1999년도 12월 급여로 44만4,6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기존의 근로자를 인턴으로 전환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채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턴채용신청서, 구인표, 인턴제운영계획서, 구직표, 알선이력사항조회서, 확인서, 제3차 정부지원 인턴제 약정서 체결통보서, 연수약정서, 급여대장, 제3차 정부지원인턴제 약정해지 및 정부지원금 환수통지서, 조사의견서, 정부지원 인턴제 운영실태 점검표, 인턴약정체결 경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전문건설업체로서, 1999. 12. 30. ○○지방○○센터에 인턴채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무경리직 인턴사원 구인등록을 하였으며, 같은날 위 ○○센터로부터 위 원○○을 알선(알선번호 ○○ 구직ㆍ구인인증번호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0. 1. 14. 인턴제운영계획서와 연수약정서(연수기간을 2000. 1. 18.~4. 17.)를 제출하여 피청구인과 인턴지원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원○○의 연수기간중 3차례 총 150만원과 정규직 채용후 150만원의 지원금을 각각 지급받았다. (라) 조사의견서와 청구인 소속 직원 청구외 김○○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원○○은 1999. 12. 13.부터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였으며, 2000. 1. 7. 1999년도 12월 급여로 44만4,6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0. 17. 청구인이 기존의 근무자를 인턴으로 전환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지원약정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위 약정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 300만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체결한 인턴지원약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표준인턴지원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약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인턴지원약정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환수한다고 알리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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