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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년도 구 지식경제부(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전부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된 것, 이하 같다)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인 ‘일체형 복합재 A320 Sharklet 개발과제’(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참여기관으로서, 청구인이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17. 피청구인은 청구인, 청구인의 대표자 및 책임자에게 3년(2013. 3. 28. ∼ 2016. 3. 27.)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청구인에게 1억 5,726만 5,000원의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기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기존 처분에 대하여 2014. 1. 21. 우리 위원회는 3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대하여 위법ㆍ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1억 5,726만 5,000원의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는 재결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5. 7. 우리 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청구인이 일반 운영자금 계좌로 이체하여 보험료 등 연구과제와 무관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부당하게 집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9,659만 1,223원의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2014. 1. 21.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동 재결을 수용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며, 피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사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위 행정심판 재결은 정부출연금 환수 자체가 부당하다고 본 것이 아니라 정부출연금을 ‘전액’ 환수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은 적정한 환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이 유용한 1억원 중 정부출연금 비율에 해당하는 9,659만 1,223원에 한하여 환수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3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구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52호, 2012. 10. 23.) 제45조, 별표 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협약서, 사업비통장, 확인서, 중간평가결과 종합의견서, 중간평가결과 통보서, 참여기관 및 주관기관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검토결과통보서, 중간평가결과 확정통보서, 치공구 수령확인서, 재결서, 처분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1. 11. 4. 청구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참여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다. <img src="/flDownload.do?flSeq=26035949"></img>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주관기관 및 청구인을 포함한 참여기관과 이 사건 개발사업에 ○○ 협약을 2011. 10. 1.자로 소급하여 체결하였는데, 협약서 제14조제1항아목 및 제2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다 음 - ○ 사업비를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구 지식경제부장관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피청구인은 이를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행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라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다. 2012. 1. 26.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청구인의 1차년도(2011. 10. 1. ~ 2013. 1. 31.)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1억5,726만5,000원을 청구인에게 ○○은행 ○○○-○○○-○○-○○○)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6035950"></img> 라. 청구인의 사업비 통장, 법인 운영자금 통장, 청구인이 가입한 정기예금 및 머니마켓펀드(MMF) 통장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입출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음 - ○ 2012. 2. 13. 청구인은 사업비 통장에서 1억5천만원을 인출하여 만기 3개월의 정기예금 3개의 구좌*에 각각 5천만원씩 입급함 * ① ○○은행 ○○○-○○○-○○-○○○, ② ○○은행 ○○○-○○○-○○-○○○, ③ ○○은행 ○○○-○○○-○○-○○○ ○ 2012. 2. 15. 청구인은 정기예금 2개 구좌○○를 만기전 해지하여 1억원을 청구인의 법인 운영자금 통장(○○은행,○○○-○○○-○○-○○○)으로 입금함 ○○ ② ○○은행 ○○○-○○○-○○-○○○, ③ ○○은행 ○○○-○○○-○○-○○○ ○ 2012. 5. 15. 청구인은 원금 1억5천만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1억5,118만6,800원을 사업비 통장으로 재입금함 ○ 2012. 7. 24. 청구인은 사업비 통장에서 1억원을 인출하여 머니마켓펀드(MMF) 통장(○○은행, ○○○-○○○-○○-○○○)에 입금함 ○ 2012. 9. 21. 청구인은 머니마켓펀드(MMF) 통장을 해지하여 원금 1억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1억40만3,687원을 사업비 통장으로 재입금함 마. 2013. 1. 29.자 이 사건 개발과제의 참여기관인 청구인의 대표자 박○○과 책임자 염○○가 연명으로 자필 서명한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2013. 1. 29. 실시한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현장실태조사에서 청구인이 2회에 걸쳐 사업비 통장에서 사업비를 인출하여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한 후 사업비 통장에 재입금한 사실이 발견되었음을 확인함 - 2012. 2. 13. 1억5천만원을 출금하여 일시 사용한 후 2012. 5. 15. 이자 118만 6,800원을 포함하여 1억5,118만6,800원을 입금 - 2012. 7. 24. 1억원을 출금하여 일시 사용 후 2012. 9. 21. 이자 40만3,687원을 포함하여 1억40만3,687원을 입금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년도 사업비의 30%를 초과할 경우 5년 이내의 해당자(참여기관, 대표자, 책임자) 정부과제 참여제한 및 총수행기간 정부출연금 전액 이내의 사업비 환수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함 바. 2013. 1. 31.자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개발과제에 ○○ 중간평가 결과 종합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동 과제는 조립식으로 제작되고 있는 A320 Sharklet의 일체형 제작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로서 당해년도 개발 목표는 대체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판단됨 ○ 이자를 포함한 용도 외 사용 금액 전액을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것과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처음 수행한 점을 고려하여 참여제한 기간을 3년으로 결정함 ○ 참여제한은 평가결과의 구 지식경제부 확정일부터 시작 사. 2013. 2. 18. 피청구인은 중간평가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2013. 2. 20. 청구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 주관기관에 중간평가 결과에 ○○ 선처를 요청하였으며, 2013. 2. 26. 이 사건 개발사업 주관기관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중간평가 결과에 ○○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본 개발과제 1차년도 수행에 참여하여 본 과제의 핵심목표인 일체형 복합재 제작성 시험을 위하여 일체형 Sharklet Outboard 개발을 위한 치공구 제작 연구와 고굴곡 일체형 Skin의 변형을 보정할 수 있는 Ni-BAJ 연구 등을 통해 해당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제공하여 본 과제 목표 달성에 이바지 하였으며 상기 비용으로만 1억3,934만1,000원을 투입하였음 ○ 청구인이 정부과제에 처음 참여한 점과 중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출연금 환수에 ○○ 경감조치를 요청 드림 아. 2013. 3. 19.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중간평가 결과를 원안대로 확정하며 중간평가 결과는 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는 취지의 검토결과를 이 사건 개발사업 주관기관에 통보하였다. - 다 음 - ○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비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금은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결정됨 -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 당해년도 사업수행이 불성실함 - 당초 1차년도 종료시점인 2012. 9. 30. 까지 사업비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함 * 최초 협약기간은 2011. 10. 1. ∼ 2012. 9. 30.이며 협약변경을 통해 사업 기간 4개월 연장 - 연차 종료가 임박하여 사업비 소진을 목적으로 재료비 집행 ㆍ2012. 12. 31. : 연차 내 입고되지 않은 재료비 6,700만원 집행(정산 시 불인정 대상) ㆍ2013. 1. 23. : 연차 종료 임박하여 재료비 과다(1,250만원) 집행 자. 2013. 3.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피청구인에게 중간평가 결과를 승인하며 청구인의 사업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해 피청구인이 검토한 정부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를 확정한다고 통보하였고, 2013. 3. 28.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 주관기관에 중간평가결과 확정 통보를 하였다. 차. 2013. 6. 11.자 이 사건 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인 (주)○○항공이 작성한 치공구 수령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일체형 복합재 A320 Sharklet 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1차년도 참여기관인 청구인으로부터 동 과제 수행에 필요한 아래와 같은 치공구를 주관기관인 (주)○○항공이 제공받아 일체형 복합재 구조물 개발에 활용 중이며, 청구인에게 추가로 제공받아야 할 치공구가 없음을 확인함 <img src="/flDownload.do?flSeq=26035951"></img> 카. 2013. 7. 17. 피청구인은 청구인, 청구인의 대표자 및 책임자에게 3년(2013. 3. 28. ∼ 2016. 3. 27.)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청구인에게 1억 5,726만 5,000원의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이 사건 기존 처분을 하였다. 타. 구 지식경제부는 다음과 같이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구 지식경제부 고시) 별표 3 문제과제에 ○○ 제재 및 환수 기준 2. 사례별 기준 제4항 유용ㆍ편취ㆍ횡령 등 사업비 부정 사용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6035952"></img> 파. 2014. 1. 21.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기존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결(2013-16276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하였다. - 다 음 -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대해 ○ 청구인이 2회에 걸쳐 사업비 관리 계좌에서 정부출연금을 인출하여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거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활용한 후 이자와 함께 사업비 관리 통장에 재입금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비를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전용한 점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처분 중 3년의 참여제한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에 대해 ○ 청구인이 2회에 걸쳐 사업비 관리통장에서 정부출연금을 인출하여 정기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활용한 후 이자와 함께 사업비 관리통장에 재입금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참여기관으로 항공기 날개부품인 일체형 복합재 A320 Sharklet 개발을 위한 치공구를 개발하여 주관기관인 (주)○○항공에 납품 완료하였고, (주)○○항공도 추가적으로 제공받아야 할 치공구가 없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개발과제의 핵심목표인 일체형 복합재 제작성 시험을 위하여 해당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제공하여 이 사건 개발과제의 목표달성에 기여하였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수행한 과제의 당해년도 개발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보임 ○ 국가출연금의 연구용도 외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국가출연금을 횡령ㆍ편취하거나 다른 용도로 소진하여 연구개발 사업이 부진하거나 불충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 주관기관의 과제 진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 참여기관으로서 청구인이 사업기간 종료에 임박하여 치공구 8개를 납품하고 이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청구인은 스스로 인출한 정부출연금에 이자를 추가하여 지원금 계좌에 전액 재입금하였는데, 이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없는 청구인이 정부 출연금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 연유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과제의 성공적 달성에 방해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청구인이 정부출연금을 전액 환수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한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함 하. 2014. 5. 7.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9,659만 1,223원의 정부출연금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14. 5. 20.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 6. 20.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다 음 - ○ 귀 기관에서 수행한 과제에 대하여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심의방법 및 절차에 중○○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여 주기 바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2014. 1. 21.)에 의해 환수금 대상 금액을 재확정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 [별표 3. 문제과제에 ○○ 제재 및 환수기준]에 따라, 해당 ○○이 일반 운영자금 계좌(마이너스통장)로 이체하여 보험료 등의 연구과제와 무관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인 1억원 환수가 타당함 - 사업비 유용 금액 1억원 중 정부출연금 비율인 9,659만 1,223원 환수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연구개발의 참여제한 기간 및 이의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 및 제6항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은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 이내이고, 그 외에 평가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5조에 의하면, 장관은 사업비를 횡령ㆍ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해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별표 3> 문제과제에 ○○ 제재 및 환수기준의 일반기준 제6항에는 위반행위의 경중과 과제의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례별 기준 제4항에는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의 30% 초과인 경우 참여제한은 해당자 5년 이내, 환수는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에서 하되, 다만,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사업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회에 걸쳐 사업비 관리 계좌에서 정부출연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그 중 1억원을 청구인 회사의 법인 통장으로 이체하여 연구과제와 전혀 무관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비를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고,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기존 처분 중 3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대하여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한 점, 이 사건 기존 처분 중 1억 5,726만 5,000원의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정부출연금을 전액 환수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는 우리 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이 일반 운영자금 계좌로 이체하여 연구과제와 무관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부당하게 집행하였다는 이유로 사업비 유용 금액 1억원 중 정부출연금 비율인 9,659만 1,223원으로 감액하여 정부출연금의 일부만을 환수하는 재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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