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등 해제요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의 취지는 동의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형식적 요건을 규정한 것이고, 서면에 의하여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부득이하게 지장날인과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인정을 받아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 동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노안이 심하여 서명을 대필하도록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이 정한대로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동의서를 유효한 동의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동 ○○, ○○-○번지 일대 주택은 2006. 3. 23.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기본계획구역결정 이후, 2006. 9. 4. ○○동 ○○, ○○-○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동의자 140명 / 토지등소유자 273명)되었고 2012. 9. 27.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7. 2. 28. 위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의 동의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3. 16. 제출된 동의서 중 동의자 1명이 대필 서명(손녀가 대필함)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로 인해 해산동의율 33.21%(해산동의자 96명/ 토지등소유자 289명)로 3분의 1 미만이라고 하여 정비구역 해제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령으로 노안이 심한 동의자 한 명이 손녀에게 대필로 서명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동의자 본인의 뜻에 의한 것이므로 위 동의서를 무효로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이상이 해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비구역 해제요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에 의하면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날인을 하고 자필로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대필 서명이 확실하므로 서면동의 방법에 적법하지 않아 동의서의 효력이 없고, 이는 정비구역의 해제 요건인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이상 해제 동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여 반려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4.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7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4호 및 제9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구 ○○동 ○○, ○○-○번지 일대 25,692m²는 2006. 3. 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호로 기본계획구역결정 고시되었고 2006. 9. 4. 동의자 140명/토지등소유자 273명으로 ○○동 ○○, ○○-○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친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12. 9. 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호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2017. 2. 28. 청구인은 위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동의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제출된 동의서 중 동의자 1명의 대필 서명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무효로 보아 2017. 3. 16. 해산동의율 33.21%(해산 동의자 96명/ 토지등소유자 289명)로 정비구역의 해제 요건인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해제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신청을 반려 처분하였다. 다. 이에 2017. 3. 23. 청구인은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등 해제요청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7. 3. 2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서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제 동의자의 자의에 의한 대필이었다 할지라도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동의서는 무효임을 알려드린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등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4조의3 제4항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제1호(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및 제2호(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같은 법 제17조에 의하면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8조제4항제7호·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당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의 경우에는 법 제4조의3 제4항 제2호의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은 제출된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중 1인의 해제 동의서에 자필서명이 아닌 손녀의 대필로 작성된 것을 피청구인이 확인하고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이상이 해제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비구역등 해제요청에 대하여 반려 처분한 것으로, 노안이 심하다는 사유로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에 자필서명하지 않고 대필로 작성하였을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따르면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신청시 주민의 동의방법은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위 조항의 취지는 동의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형식적 요건을 규정한 것이고, 서면에 의하여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부득이하게 지장날인과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인정을 받아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 동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노안이 심하여 서명을 대필하도록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이 정한대로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동의서를 유효한 동의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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