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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비구역(특별계획구역Ⅱ)지구단위계획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327 ○○정비구역(특별계획구역Ⅱ)지구단위계획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5가 102-9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5. 8.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2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4. 5. 31. 청구인의 토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8-9번지 대지 58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포함된 337,200㎡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였고, 2005. 8. 4. 이 건 토지가 포함된 서울특별시 ○○구 ○○동 12-37번지 일대 68,812㎡를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Ⅱ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32호로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와 그 위에 건축된 5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의 건물을 ○○정비구역에서 제외하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물 자리에 특정 종교의 건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 권리를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이 건 토지는 1998년에 수립된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과 2004년에 재정비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개발하도록 계획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나. 이 건 토지 572㎡ 중 ○○개발기본계획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에 111㎡, 근린공원에 21㎡ 등이 편입되어 있어 청구인의 건축물을 존치할 경우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다.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종교시설은 정비구역내에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도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구 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2개소의 종교부지를 정비구역 내에 계획ㆍ입안하였고, 이 건 토지 중 356㎡가 종교부지에 편입되었다. 라. 주택재개발사업 등 도시관리계획은 공공복리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입안ㆍ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공람ㆍ공고, 구의회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시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이행한 후 결정ㆍ고시한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제6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물등기부등본, ○○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 정비구역결정요청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도로변에 위치한 이 건 토지 572㎡에 건축된 5층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건 토지 중 111㎡는 도로로, 356㎡는 종교부지로, 84㎡는 아파트부지로, 21㎡는 근린공원으로 각각 편입되었다. (나) 이 건 토지는 주택공급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 1998년도 서울특별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의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고, 피청구인은 2004. 5. 31. 이 건 토지가 포함된 337,200㎡의 ○○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으며, 동 계획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주택개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특별계획구역Ⅱ(69,920㎡)로 지정되어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전필지 공동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다) ○○구청장은 도로 선형조정을 하면서 특별계획구역Ⅱ의 면적을 당초 69,920㎡에서 68,812㎡로 변경하고, 그 단위계획을 택지 1에서 택지 5까지로 구분하며, 이 건 토지가 포함된 택지 5는 종교부지로 하는 등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라) ○○청장은 위 (다)의 계획에 대하여 2005. 5. 19. ○○ 2구역 정비구역지정 주민공람(주민설명회)을 실시하고, 2005. 6. 24.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2005. 6. 29.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005. 7. 6. 피청구인에게 정비구역결정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7. 13.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 8.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계획기간 등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이 노후ㆍ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정비계획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정비계획 등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한편,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정비계획 등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ㆍ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이미 주택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1998년도에 수립된 서울특별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 및 2004. 5. 31.자 ○○ 도시관리계획의 주택재개발사업예정지로 포함되어 있었고, 이 건 처분은 도로의 선형조정을 하면서 특별계획구역Ⅱ의 면적을 당초 69,920㎡에서 68,812㎡로 변경하여 그 단위계획을 택지 1에서 택지 5까지로 구분하는 등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람을 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인 점, 청구인의 건물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동 건물을 편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련자들의 공익과 사익을 정당하게 비교ㆍ형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밖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토지가 정비구역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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