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0 일대 20,918㎡ 토지 상 2005. 10. 1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도고시 제2005-○○○호로 지정된 ‘○○○○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 내 ○○○○ 아파트 분양계약을 승계한 자(2009. 2. 25. 계약승계, 분양대금 229,100,000원, 계약 목적물 ○○○동 ○○○호)로, 구 도시정비법 제63조에 따라 피청구인이 정비기반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시 ○○동 일대 20,918㎡는 2005. 10. 10. (구)도시정비법 제4조에 의하여 ○○도고시 제2005-423호로 ‘○○○○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대한주택공사는 2005. 12. 3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대한주택공사가 이 사업지구에 ○○○○ 아파트 7개동 313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5개동 250세대를 사업지구 내의 토지 등 소유자 등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2개동 63세대를 이 사업지구 내의 세입자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었다((구)도시정비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공동주택 건설방식).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토지 등 소유자들은 이 아파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업의 각 분양은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의 이주대책으로서 실시된 것이므로, 이 사업의 각 분양대금의 산정에도 같은 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각 분양대금은 택지의 토지가격 및 택지조성비와 건축원가를 합한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 사업 각 분양계약 중 그 분양대금이 이를 초과하는 부분(생활기반시설)은 위와 같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반시설비용에 대해 수분양자에게 부담시킨 것은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이며(대법원 2007다63089, 63096 참조) 이의 반환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을 담당변호사로 하여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이 소송사건(2009가합5854 채무부존재확인, ○○지법○○지원) 재판부는 생활기반시설 조성의무는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시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3) 그렇다면 이 사업은 공익사업법 제78조제4항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설할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이 아니라 구 (구)도시정비법 제63조의 시장·군수가 정비 기반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시장·군수의 비용 보조는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며, ‘전부 또는 일부’라는 규정상 일부를 보조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는 ‘상당한’ 수준에 해당하는 일부여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2009가합5854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게 요구했던 생활기반시설비용 부당이득반환 소송시 근거했던 제1심소가 104,000,000원의 전액 또는 ‘상당한’ 일부를 보조하는 조치의 부작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이행하여주기를 청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사업은 2004. 4. 22.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한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되면서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10. 10. 10. ○○도고시 제2005-○○○호로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및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0. 7. 5. 준공 인가되고, 2010. 12. 31.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피청구인이 인수받아 사업이 종료되었다. 2) 사업비 확정공문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은 2004. 6월 주거환경개선 2단계사업(지구명 : ○○지구)으로 사업비가 53억 4,400만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국고 50%, 지방비 50%로 재원을 분담하여 2005∼2010년까지 예산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되었다. 아울러 주택공급기준 승인 공문 내용과 같이 2008. 5. 20. 대한주택공사가 이 사건 사업의 주택공급승인 신청을 하면서 분양가를 확정하기 위하여 지원 금액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6. 16. 총 지원비용이 55억 2,400만 원임을 통보하였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어린이공원, 도로, 하수시설 등 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총 설치비용은 128억 5,100만 원으로 보조금(국·도·시비) 55억 2,400만 원 및 사업시행자 자부담 73억 2,700만 원이 집행되었다. 3) 이에 피청구인은 구 도시정비법 제63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07년부터 2011년 까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로 14억 4,080만 원을 지원하였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반드시 전액 또는 상당한 금액을 보조해야 함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피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원하였고, 사업선정 시부터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사업금액을 정하여 연도별로 보조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06.8.5.] [법률 제7678호, 2005.8.4.,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7의2.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지역에 한한다) 7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시·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동법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변경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3.18.> ⑥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 <신설 2005.3.18.> ⑦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내용 중 제1항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자(이하 "인수자"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5.3.18.>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기존건축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호 내지 제5호의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대책 5.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6.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8. 시행규정(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한다) 9.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60조 (비용부담의 원칙) ①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시장·군수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이하 "임시수용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제61조 (비용의 조달) ①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한다. ④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3조 (보조 및 융자) ① 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②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등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공사등에게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05.7.28] [대통령령 제18971호, 2005.7.27, 타법개정] 제41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3. 비용부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7.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8.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수용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9. 시행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제58조 (주요 정비기반시설) 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5.18> 1. 도로 2. 상·하수도 3. 공원 4. 공용주차장 5. 공동구 6. 녹지 7. 하천 8. 공공공지 9. 광장 10. 임시수용시설 제60조 (보조 및 융자 등) ①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이라 함은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05.5.18> ②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의 각 8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5.5.18> ③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의 각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5.5.18> ④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의 각 8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5.5.18.>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2006.7.1.] [법률 제7796호, 2005.12.29., 타법개정]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⑥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어민이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제13조(청구인 적격)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시 ○○동 0 일대 20,918㎡ 토지 상 2005. 10. 10. 구 「도시정비법」 제4조에 의하여 ○○도고시 제2005-○○○호로 지정된 ‘○○○○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 아파트 분양계약을 승계한 자(2009. 2. 25. 계약승계, 분양대금 229,100,000원, 계약 목적물 ○○○동 ○○○호)이다. 나) 청구인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09가합5854)에서 2011. 11. 9. 패소하였다. 다)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사업의 정비기반시설은 2007년∼20011년 동안 총 128억 5,100만 원의 비용 중 55억 2,400만 원의 국비 및 지방비(국비 27억 6,200만 원, 도비 13억 2,120만 원, 시비 14억 4,080만 원)가 지원되었다. 라) 2010. 12. 3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물이 인수·인계되었다. 2)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으로 다툴 수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이행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법상·조리상 권한이 있고, 행정청은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여야 한다. 3) 이에 대해 살펴보면, (구)도시정비법 제60조제1항은 (구)도시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61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담한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정비기반시설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들과 같은 토지등 소유자에게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토지등 소유자에 대한 분양가격을 조성원가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 4) 또한, ① 공익사업법 상의 이주대책대상자와 달리 (구)도시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상의 토지등 소유자는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위 사업의 시행으로 개선된 주거환경 속에서 신축된 주거용 건축물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우선적 권리를 향유하는 이득을 취하게 되며, 토지등 소유자가 반드시 사업지구에 거주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므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우선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점, ②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나 국민주택기금 또는 지방재정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분양가는 주택건설업자가 그러한 보조 등이 없이 일반적으로 책정하게 되는 분양가보다 낮아져 결국 토지등 소유자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전보다 주거환경이 개선된 기존의 생활근거지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도시정비법 제60조제1항이나 제63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상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200322 판결 참조). 5) (구)도시정비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구)도시정비법령상 또는 그 해석상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금지되어있지 않은 점, 피청구인은 (구)도시정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총 비용 128억 5,100만 원 중 55억 2,400만 원을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자라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에 대해 의무이행심판으로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피청구인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의무는 있지만 반드시 비용의 전부나 그에 상당한 수준의 비용 보조를 이행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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