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고, 도시정비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8. 9. 19. 청구인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도시정비법 제102조제1항은 등록과 변경등록이라는 두 개념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등록과는 달리 변경등록의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등 구체적인 요건에 있어서도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 제106조제1항제1호는 명백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에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경등록 절차상의 미비가 문제되고 있는 이 사건은 도시정비법 제106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또한 변경등록의 대상은 자본금, 인력확보, 사무실에 관한 사항뿐이고, 임원의 결격사유 등은 변경등록 사항도 아니며,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의무는 피청구인에게 있다. 다. 청구인이 변경등록 신청을 하면서 대표자와 임원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문제된 청구인의 사내이사 박○현에 관해 그 존재사실을 숨기거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고, 청구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피청구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활용에 대한 동의까지 해 주었으므로 청구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라. 청구인은 회사 인수 과정에서 자본금의 일부 잠식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다가 피청구인이 실시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실질 자본금이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자본금을 확보하여 2018. 6. 25. 실태조사에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자본금 미달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2018. 8. 24. ○○금융투자 주식회사에 5억 원을 신탁한 후 같은 해 8. 27. 신탁증서를 발급받아 피청구인에게 제출한바 있다. 마. 설령, 청구인에게 자본금 미달에 해당하는 처분사유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보완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피청구인이 제시한 행정지침 및 반복적인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자본금 미달의 경우 1차 위반만으로 바로 등록취소를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 바. 청구인이 ○○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승계한 특급기술자 3명은 비록 고령이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위 3인은 청구인을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고령으로 인해 가입 필요성 없음)을 제외한 건강·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기술인력 기준의 충족여부가 매일 출근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은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이다. 사. 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도시정비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에 변경등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변경등록을 하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므로 등록에는 변경등록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결격사유의 원인이 되는 박○현이 청구인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을 기망하여 박○현의 누나인 박○자를 명의상 대표로 등재하여 변경등록을 한 행위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변경등록 당시 청구인에게 결격사유가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결격사유가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 변경등록을 한 것이 당초부터 당연 무효였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의미에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자본금 기준 5억 원은 상시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실태조사 당시에는 자본금을 충족하였다가 다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청구인을 기망하였고, 피청구인이 2018. 8. 21.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자, 2018. 8. 24. 융·투자 주식회사에 5억 원을 예치하여 자본금에 대한 보완조치를 한 후 2018. 8. 27. 증빙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자본금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을 수차례 기망한 행위와 자본금 기준을 상시적으로 유지하지 못한 것은 도시정비법 제106조제1항제1호·제2호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한 때’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 라. 청구인이 변경등록 당시 신고한 상근 기술인력은 모두 3명인데, 이들의 실제 거주지는 ○○도 2명, ○○남도 1명이고, 모두 80대 이상의 고령이어서 실제 업무수행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어 ○○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을 기망하여 상근 기술인력으로 허위 신고한 것은 도시정비법 제106조제1항제1호·제2호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한 때’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 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과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적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05조, 제10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 제84조, 별표 4, 별표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변경등록 사항 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4. 4. 피청구인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변경등록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4. 25. 청구인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다. - 다 음 - ○ 등록사항 변경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09809"> ┏━━━━━━━┯━━━━━━┯━━━━━━━━━━━━━━━━━━━━━━━━━━━━━━┯━━━━━━━━━━┓ ┃등록번호 │업체명 │등록사항 │비고 ┃ ┃(최초등록) │ ├─────┬──────────┬─────────────┤ ┃ ┃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 ┃ ┣━━━━━━━┿━━━━━━┿━━━━━┿━━━━━━━━━━┿━━━━━━━━━━━━━┿━━━━━━━━━━┫ ┃♠♠-27호 │○○주택개발│상호명 │○○산업개발(주) │○○주택개발(주) │ ┃ ┃(‘16.12.30.) │(주) ├─────┼──────────┼─────────────┼──────────┨ ┃ │ │사무소의 │○○광역시 ○○구 │♠♠광역시 ○○구 ○○로 │○○광역시→ ┃ ┃ │ │소재지 │○○○로 52, 4층 │770 │♠♠광역시 ┃ ┃ │ │ │ │ │소재지 이전 ┃ ┃ │ ├─────┼──────────┼─────────────┼──────────┨ ┃ │ │대표자 │김○영 │박○자 │ ┃ ┃ │ ├─────┼──────────┼─────────────┼──────────┨ ┃ │ │기술인력 │최○수 │좌동 │기술인력 변경 ┃ ┃ │ │ ├──────────┼─────────────┤(건축특급기술자) ┃ ┃ │ │ │김○ │강○점 │ ┃ ┃ │ │ ├──────────┼─────────────┤ ┃ ┃ │ │ │설○연 │좌동 │ ┃ ┃ │ │ ├──────────┼─────────────┼──────────┨ ┃ │ │ │법무법인 ○○ │좌동 │상호명 변경에 따른 ┃ ┃ │ │ ├──────────┼─────────────┤업무협약 재체결 ┃ ┃ │ │ │㈜○○감정평가법인 │좌동 │ ┃ ┃ │ │ │○○·○○지사 │ │ ┃ ┗━━━━━━━┷━━━━━━┷━━━━━┷━━━━━━━━━━┷━━━━━━━━━━━━━┷━━━━━━━━━━┛ </img> 나.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상호는 2018. 1. 24.자로 ○○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주택개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본점은 ♠♠광역시 ○○구 ○○대로 770(○○동)에 두며, 박○현은 2017. 11. 20. 청구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8. 6. 사임하였고, 박○자는 2017. 11. 20. 청구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위 나.항 박○현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2017. 10. 19.자로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7. 11. 27. ♠♠광역시 ○○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8. 5. 28.부터 2018. 6. 8.까지 청구인 등 피청구인에게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실태점검(1차, 제출서류 확인 점검)을 실시하였고, 2018. 6. 11.부터 2018. 6. 15.까지 청구인을 대상으로 2차 실태점검(현장 방문조사)을 실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8. 6. 2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2018년 상반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실태점검 결과를 통보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09811"> ┏━━━┯━━━━━━┯━━━━━━━━┯━━━┯━━━━━━━━━━━━━━━━━┓ ┃등록 │등록일 │상호명 │대표자│점검결과 ┃ ┃번호 │ │ │ │ ┃ ┣━━━┿━━━━━━┿━━━━━━━━┿━━━┿━━━━━━━━━━━━━━━━━┫ ┃제27호│‘16.12.30. │○○주택개발(주)│박○자│적합 ┃ ┃ │ │ │ │등록기준미달(자본금 증자 보완조치)┃ ┗━━━┷━━━━━━┷━━━━━━━━┷━━━┷━━━━━━━━━━━━━━━━━┛ </img> 사. 2018. 8. 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정서가 제출되었다. - 다 음 - ○ 청구인은 2018년 6월 실태조사에서 자본금 미달로 적발된 후 2018. 6. 25.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잔고증명서를 출력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실태조사를 통과하였는데, 현재는 자본금 5억 원이 없으며, 피청구인에게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날 통장에 자본금이 없었음 ○ 청구인의 특급기술자들인 최○수, 강○점, 설○연은 조합 측과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회사에 단 한 번도 출근한 일이 없으므로 면허 대여가 의심됨 아. 피청구인은 위 사.항의 진정에 따라 2018. 8. 3.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청구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실태조사를 하면서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자본금(법정자본금 5억 상시 유지) 미달 - 자본금 충족 증빙서류 1차 제출(2018. 8. 2.) : 500,010,809원 ※ 자료제출 전(2018. 8. 1.) 예금 잔액 : 12,309원, 자료제출 후(2018. 8. 3.부터 8. 14.까지) 예금 잔액 : 7,809원 - 현장방문 후 자본금 충족 증빙서류 제출(2018. 8. 16.) : 602,007,809원 ※ 2차 현장 방문 점검 : 2018. 8. 14. ○ 인력확보 미달 - 기술인력(상근인력) : 설○연·최○수(경기도 거주), 강○점(경남 거주)은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수주할 경우만 근무 - 기술인력 3인에 대해 일비, 실비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근인력 1인은 월 정액제 지급 ※ 2017. 11. 27.부터 2018. 8. 20.까지 통장거래내역 확인 - 청구인의 사내이사 박○현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2017. 10. 19.자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는데, 2017. 11. 20.부터 청구인의 임직원으로 등록 후 정비사업 업무 수행 자. 청구인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에 따르면, 청구인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3명의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09813"> ┏━━┯━━━━━━━┯━━━┯━━━━━━━━━━━━━━━━━━━━━━━━━┓ ┃연번│주민등록번호 │성명 │자격취득일 ┃ ┃ │ │ ├────┬──────┬──────┬──────┨ ┃ │ │ │국민연금│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 ┃1 │3506**-1******│설○연│미가입 │2016.12.13. │2016.12.13. │2016.12.13. ┃ ┠──┼───────┼───┼────┼──────┼──────┼──────┨ ┃2 │3507**-1******│최○수│미가입 │2016.12.13. │2016.12.13. │2016.12.13. ┃ ┠──┼───────┼───┼────┼──────┼──────┼──────┨ ┃3 │3701**-1******│강○점│미가입 │2017.11.10. │2017.11.10. │2017.11.10. ┃ ┗━━┷━━━━━━━┷━━━┷━━━━┷━━━━━━┷━━━━━━┷━━━━━━┛ </img> 차. 피청구인은 2018. 8. 21.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 다 음 -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도시정비법 제106조제1항제1호·제2호 위반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도시정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제1호(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임직원으로 등록하여 업무수행 ※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퇴직 전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함 - 제2호(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자본금 및 인력확보 기준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취소 ○ 청문일시 : 2018. 9. 13. 15:00부터 16:00까지 카. 청구인은 자본금을 충족했다는 입증자료로 융·투자 주식회사에서 2018. 8. 27.자로 발급한 종합계좌 잔액증명서(현금 5억 원)를 2018. 8. 27.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타. 청구인은 2018. 9. 11.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 다 음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등록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변경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시정 권고를 받은 적이 없었고,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위법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가혹함 ○ 청구인은 ○○에서 ○○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인력 또한 승계하게 되었는데, 승계한 인력들이 노령이었지만 면담 결과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현장에서 근무할 의지도 분명하여 채용하게 된 것이며, 자본금은 법인 인수과정에서 자본금 잠식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등록변경 후 인지하여 법인결산기에 충당하려 하였으나, 실태조사 시 지적을 받고 정기예탁과 자본증자 등기를 하였음 ○ 청구인은 2017년 11월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7년 11월, 2018년 2월·4월·6월 조합 총회와 시공사 선정, 사업승인 인가 접수 등 업무량이 많아 관리에 소홀하였고, 정상적인 계약과 용역을 수행하면서 의도적으로 행정위반을 하지 않았음 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2018. 9. 13.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2018. 9. 17.자로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문조서 - 임직원 본인도 결격사유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시 결격사유에 대한 위반사항을 사전에 고지했으면 법 위반도 하지 않고 정비사업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을 것임 - 자본금은 기 확보되어 있으며 기술인력은 변경 진행 중 ○ 청문주재자 의견서 - 임직원(박○현)에 대한 결격사유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한 행위로 현재는 퇴직한 상태이고, 자본금 및 기술인력 미달은 확보된 상태라고 주장하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되고,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함 -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은 행정처분 사전통지 기간에 확보된 상태로 주요사실 또는 증거로 판단했을 때, 등록취소가 적정하다고 판단됨 하. 피청구인은 2018. 9. 19.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도시정비법 제106조제1항제1호·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고, 도시정비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별표 5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거. 피청구인이 2018년 2월경 작성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변경등록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기술인력 보유 관련 - 반드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급여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근로자 소득세납입증명 또는 4대 보험 가입확인서를 비치해야 함 ○ 자본금 관련 - 자본금은 등록 당시 신설법인은 주식금 납입증명 및 개시대차대조표, 기존 법인은 결산서류(부속서류 포함) 등을 확인하고, 등록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아니고 대차대조표상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며, 부채나 결손금으로 인해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자본금을 증자하여 법정자본금을 상시 유지해야 함 ○ 변경등록 안내 - 대표자, 상호, 영업소재지, 기술인력, 전화번호 등 최초 등록 당시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 변경등록 신청 시 신청인 제출 서류 < 대표자 변경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 - 대표자 및 임원, 기술인력 명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유무조회 회신용 ○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 검토 - 자본금 확인 : 법정자본금 상시 유지 -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자격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술인협회 건설기술자 보유 확인서, 결격사유 유무 조회 등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시정비법 제105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고, 법인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법인 등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위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도시정비법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을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자본금이 증액되거나 기술인력의 수가 증가된 경우 제외)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은 ① 자본금(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은 10억 원(법인인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이고, ② 인력은 건축사,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기술인으로서 특급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법무사 또는 세무사 등에 해당하는 상근인력(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는 인력을 말함)을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법인·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법인등)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등의 수가 1개인 경우에는 4명, 2개인 경우에는 3명을 확보하여야 하며, ③ 사무실은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변경등록 포함)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신청서에 대표자 및 임원의 주소·성명, 보유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인증서,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협약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도시정비법 제106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년, 2차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도시정비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제재 대상은 등록의 경우만 해당하고 변경등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도시정비법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제1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 및 변경등록해야 하는 사항은 자본금이 증액되거나 기술인력의 수가 증가된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이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외에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제재는 도시정비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서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등록한 경우와 변경등록한 경우의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에 큰 차이가 없어 변경등록에 대한 행정제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등록에는 변경등록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등록에 변경등록이 제외된다고 해석한다면 변경등록을 하면서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도 이에 대해 행정제재를 할 수 없게 되는데, 등록 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 것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결과에 차이가 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시정비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변경등록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변경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7. 11. 20.자로 청구인의 사내이사로 등재(2018. 8. 6. 사임)되어 있던 박○현은 2017. 10. 19.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도 청구인은 2018. 4. 4. 박○현이 여전히 청구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상태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8. 4. 25. 변경등록 승인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다면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박○현을 사내이사에서 사퇴하게 하여 결격사유를 해소한 후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에게 신청을 하여 변경등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변경등록을 하면서 기술인력을 김○에서 강○점으로 변경하였는데, 강○점은 이 사건 변경등록 당시 ○○남도에 거주하면서 수주할 경우에만 근무하였고, 청구인은 강○점에게 월 정액제가 아닌 일비, 실비 형태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강○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 중 인력확보기준인 상근인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점으로 기술인력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변경등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끝으로, 청구인은 자본금과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도시정비법령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05조, 제10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 제84조, 별표 4, 별표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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