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3. 4.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기를 한 법인으로서 A시 ●●구 관내인 ●ㆍ●●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동 구역의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라 한다)를 수행 중이었는데, 청구인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을 3개월 이상 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8. 2. 1. 청구인에게 1년(2018. 2. 11. ~ 2019. 2. 10.)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2. 8.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2018. 2. 12.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집행정지 신청은 2018. 3. 6. 인용결정 되었으나, 이 사건 선행처분 취소심판은 2018. 8. 14. 기각재결 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1. 1. 청구인에게 사업시행자로부터 이 사건 용역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 8. 20. 법률 제16493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9.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법률 제16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 한다) 제106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개월(2019. 11. 11. - 2019. 12. 10.)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선행처분의 행정심판 중인 2018. 6. 29. 전 조합장인 정○○가 조합장에서 해임되었고, 2018. 8. 14. 행정심판이 종료되고 업무정지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 2018. 9. 13. 김○○가 새로운 조합장(이하 ‘이 사건 조합장’이라 한다)으로 선출되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장에게 ‘이 사건 용역업무의 계속 수행’의 동의를 받기 위해 협조를 요청하였지만, 조합장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업무를 계속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이고, 조합의 임원들이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아 대의원회의와 총회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바, 이 사건 조합장은 2019년에 이사회 5차례, 대의원회의 2차례(2019. 3. 14., 2019. 5. 7.)를 열었으나, 비대위 측의 방해로 성원이 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조합장은 직권으로 2019. 6. 10.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이 또한 비대위 측의 방해로 인해 무산되었다. 이 사건 조합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자료는 청구인이 제출할 수 없는 서류였고, 이러한 경우라면 ‘이 사건 용역업무의 계속 수행의 동의’와 관련된 서류는 조합장의 동의로 족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자료가 제출된 이상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 도시정비법(법률 제16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07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료를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제출 가능한 서류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제출을 요청한 ‘제106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관련 서류’는 ‘이 사건 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은 서류’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 조합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출할 수 없는 불가능한 서류였다. 제출 불가능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는 제106조의 미제출로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선행처분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처분 기간의 합산이 12개월을 초과하게 되어, 청구인은 구 도시정비법(법률 제16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취소되는바, 청구인에게 귀책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등록이 취소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에게 구 도시정비법(법률 제16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위반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관련 서류를 같은 법 제107조에 의거 자료제출 요구하였으나,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2019. 4. 26.과 2019. 5. 14. 피청구인에게 각 제출한 이 사건 조합의 업무협조 요청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칠 수 없었다며 이 사건 조합장이 동의한 업무협조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면 족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법 제106조제4항 및 제5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나. 구 도시정비법(법률 제16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선행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용역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선행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조합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이 사건 용역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는바, 청구인은 2018. 9. 21. 이 사건 조합장 명의의 이 사건 용역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 달라는 업무협조 요청서만 받았을 뿐, 이 사건 선행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동의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불법적으로 계속하여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4. 관계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73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 8. 20. 법률 제16493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9.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07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개정되어 2020. 2. 18. 시행되기 전의 것) 제84조, 별표 5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용역업무 계약서, 이 사건 민원서, 자료제출 요청서, 이 사건 선행처분 사실 통보서, 업무협조 요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3. 4.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기를 한 법인으로서, 2014. 4. 12.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용역업무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ㆍ●●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업무관리 대행용역 2) 위 치 : A시 ●●구 ●동 @@@-@번지 일원 3) 면 적 : 103,035㎡ 4) 약정금액 : 평(3.3058㎡)당 30,000원 5) 업무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조합 청산일까지 ○ 용역업무의 범위 1) 인, 허가 업무 및 조합원 관리에 관한 업무 가) 조합업무의 자문 : 조합운영, 각종 회의, 사업계획 수립업무 등 지원 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변경)인가에 필요한 행정업무대행 ① - ⑥ (생략) 다) 사업시행인가 업무 지원 라) 주민총회 및 사업설명회 관련 제반 업무 ① 주민총회 및 사업설명회 개최 ② 총회신고서, 공고안, 책자작성 업무 ③ 총회소집안내문, 투표권, 참석권, 위임장 등 작성 ④ 기타 총회와 관련된 행정업무 2) - 5) (생략) 나. 청구인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을 3개월 이상 배치하지 않아 구 도시정비법(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8. 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8. 2. 8.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2018. 2. 12.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며, 집행정지는 2018. 3. 6. 인용결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은 2018. 8. 14. 기각재결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8. 9. 19.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선행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보(제목: 업무정지 통보의 건)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피청구인의 현장조사를 받은 결과 업무정지 1년(2018. 2. 11. ~ 2019. 2. 10.)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은 전문 인력 1개월 공백 기간 초과로 업무정지 1년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및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2018. 2. 12.)을 하였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심결과 통지를 받은 즉시, 조합에 통지할 의무가 있으나 행정심판 및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요청 기간이었으며, 의무기간 동안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임원해임통지(2018. 6. 19.)를 통하여 조합장(정??)가 해임되었으며, 전 조합장(정??)이 해임된 이후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김●●가 진행하는 회의 중 업무정지에 관하여 먼저 통보하였으며(2018. 8. 20.), 행정심판 및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가 나오고 조합이 정상화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통보하기로 하였음 ? 선임총회(2018. 9. 13.)후 현 조합장(김??)이 선정되어 행정심판 및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요청 중이지만 다시 한 번 업무정지에 관하여 통보 드림 라. 이 사건 조합장은 2018. 9. 21. 청구인에게 위 다항의 업무정지 통보에 대하여 업무협조 요청을 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8. 9. 19. 청구인 업무정지 통보의 건 관련하여 조합임원 및 대의원 보궐임시총회(2018. 9. 13.)에서 당선된 이 사건 조합장으로서 임원 및 대의원 등 변경인가 업무와 조합에 관련된 업무를 청구인이 계속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함. 청구인이 조합으로 보낸 업무정지통보의 건은 중앙행정심판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변경인가 후에 조합의 임원들이 정상적으로 구성되면 청구인의 업무정지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절차에 준하여 진행하겠음. 마. 이 사건 조합의 임원에 해당하는 민원인이 2019. 4. 2.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청구인은 2018년 2월 업무정지 1년을 당하고도 이 사건 조합에 통보하지 않았고, 업무정지 된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 대의원 대회나 총회에 업무수행을 위한 추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심지어 조합 이사회 방해 및 지배를 시도하였으며, 자본금 5억을 유지 하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였고, 민원인은 청구인이 업무정지 1년 + α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바, 등록취소에 해당하므로 강력 처벌을 원함. 바. 피청구인이 2019. 4.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의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및 ② 구 도시정비법(법률 제16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이 사건 용역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관련서류를 2019. 4. 25.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9. 4. 2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자본금이 5억 5천만원인 것이 확인된다. 다 음 - ○ 청구인 등록기준(자본금) 적정여부에 대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함 ○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2018. 9. 21.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임원 및 대의원 등 변경인가 업무와 조합에 관련된 업무를 계속 진행할 것을 요청 받았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첨부함 사. 피청구인은 2019. 4. 29. 청구인에게 2차로 ‘구 도시정비법(법률 제16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이 사건 용역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관련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5. 15.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9. 5. 1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다 음 - ○ 이 사건 조합은 2019년 6월 결산보고, 임원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019. 5. 7.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조합의 업무를 계속 수행해 줄 것을 요청 받았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첨부함. ○ 첨부 : 조합 업무 협조 요청의 건 (시행일자 : 2019. 5. 7.) - 발신 : 이 사건 조합장(김○○), 수신 : 청구인 - 우리 조합은 2019. 9. 13. 새 임원의 등기변경 이후에 몇 차례의 이사회와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였으나, 모두 무산된바 있음. 조합 정상화를 위해서는 하루 빨리 임원진을 재구성 하여야 하기에, 오는 6월에 정기총회를 열어 그 간의 조합재정에 대한 결산보고와 부족한 임원선출을 할 계획임. 현재, 조합 이사들은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되어 있어 사실상 조합내부는 업무가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합과 계약된 정비업체로서 계약서 내용대로 조합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함. 또한 사무실 업무를 볼 직원이 부재하므로 정기총회 등과 관련하여 조합업무를 볼 수 있는 직원파견을 요청함. 아. 피청구인은 2019. 5. 9. 청구인에게 민원이 있어 구 도시정비법(법률 제16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에 따라 2019. 5. 27.부터 2019. 5. 31.까지 직권조사를 할 계획임을 통보하면서 같은 법 제106조 관련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관련서류와 최근(2018년 2월 이후) 업무수행 관련서류 등 기타 증빙자료를 준비토록 안내하였다. 자. 청구인은 2019. 6. 5. 이 사건 조합장에게 이 사건 선행처분을 받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보(제목: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답변 요청서)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은 앞서 2018. 8. 20./ 2018. 9. 19.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업무정지(2018. 2. 11. - 2019. 2. 10.)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업무정지 취소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통보해 드립니다. 따라서, 귀 조합에서 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차. 이 사건 조합장은 2019. 6. 14. 청구인에게 위 자항의 청구인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제목: 청구인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답변서)하였다. 다 음 - ○ 2017년 9월 시공사선정 이후 해임총회, 임원선출 총회 과정에서 혼란으로 인해 청구인의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하여 이사회 및 대의원을 통한 논의를 하지 못했음. 또한, 새 임원변경 등기 이후 2019년 이사회 5차례, 대의원 2차례 열었으나 비대위측의 방해로 성원되지 못하여 조합장의 직권으로 2019. 6. 10.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이 또한 비대위 측의 입장 방해로 인해 무산되었음. 그리고 이들은 2019. 6. 11. 조합장 해임총회를 개최하였으나, 해임의결에 관한 시시비비 중에 있음. 본 조합은 빠른 시일 내에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업무정지 건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오니 의결이 날 때까지 조합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줄 것을 요청함 카. 피청구인은 2019. 6. 2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다. 다 음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정지 1개월 ? 당사자: 청구인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구 도시정비법 제106조제5항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증빙서류를 같은 법 제107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하였으나 미제출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취소를 위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 위반법령: 구 도시정비법 제107조에 따른 자료 미제출 ? 처분의 법적근거: 구 도시정비법 제106조제1항제6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84조 별표 5 제2호바목1) ? 청문일시 및 장소: 2019. 7. 26.(금) 11:00, A시청 @@층 정비사업 종합상황실 타. 청구인이 2019. 7. 26. 11:00에 위 카항의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청구인이 자료제출을 2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자료를 미제출한 것은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에서 총회 및 대의원회를 비대위 반대로 개최하지 못한 것으로 조합이 정상화되면 도시정비법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을 것임. 조합동의 이전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수행을 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정비법상 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함. 파. 피청구인이 2019. 8. 22., 2019. 9. 11. 각 이 사건 조합장에게 청구인의 이 사건 용역업무 수행 여부에 대하여 사실확인 요청을 하였고, 이 사건 조합장 직무대행 김●●는 2019. 10. 21. 피청구인에게 위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답신을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청구인은 2018. 2. 11.부터 2019. 2. 10.까지 업무정지 12개월을 받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건 용역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였음. 1) 2018. 6. 29. - 이전 정○○ 조합장 해임총회 업무지원 → 총회 당일 사회자 박○○ 이사 2) 2018년 7월경 ? 선거관리위원 선정 등 위한 대의원회의 업무지원 → 대의원회 당일 사회자 박○○ 이사 3) 2018. 9. 2. 임원 선출 총회 전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주관 (청구인 김◈◈ 대표이사) → 이때부터 박○○ 이사는 투병생활로 입원함 4) 2018. 9. 13. 김○○ 조합장 선출총회(임원선출 총회) 업무지원 5) 2018. 9. 14. - 2018. 12. 13. 조합설립 변경인가 업무지원 6) 2019. 1. 24. - 청구인 김◈◈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내용 설명 7) 2019. 2. 20. - 이사회 행정지원 8) 2019. 3. 14. - 대의원회 개최 및 업무지원 → 청구인 김◈◈ 대표이사, 김◎◎ 총무(대표이사 딸이며 대의원회장 입구에서 참석서명 받음) 9) 2019. 5. 7. - 선관위 선출 등 위한 대의원회 개최 업무지원 → 청구인 박○○ 이사, 이○○ 직원은 대의원 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자 대의원회장에서 투표함 들고 나옴, 회의개최 입장 시간내에는 김◈◈ 대표이사 회의장 밖에서 대기 10) 2019. 6. 10. - 정기총회 개최 업무지원 ○ 위와 같이 청구인은 업무정지중임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 등을 속이고 업무를 계속해서 행함으로 인하여 조합에 혼란과 피해가 가중되어 왔으며, 더 나아가 수많은 충돌들이 발생하였고, 주민들과의 관계 또한 갈등과 고소, 고발(약 40건 이상)이 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조합은 제대로 된 운영을 못하고 퇴보가 되어 앞으로의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됨이 명백함에 따라서 2019년 10월 중에는 반드시 처분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및 당부드림. 하. A지방검찰청 변○○ 검사는 2019. 12. 27. 이 사건 조합의 상근이사인 김●●와 대의원인 문○○은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장인 김○○이 개최하려는 정기총회 개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백만원의 처벌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A지방법원에 청구하였다. 거. 피청구인은 2019. 11. 1. 청구인에게 구 도시정비법(법률 제16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및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개정되어 2020. 2. 1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행정처분 근거 및 원인이 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다 음 - ○ 도시정비법 제106조 위반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관련 서류를 동법 제107조에 의거 자료제출 요구하였으나 미제출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도시정비법(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로부터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을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는 위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구 도시정비법(법률 제16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위 법 제107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8호에서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헤당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사업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계약을 해지한 경우이거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3)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84조, 별표 5 2. 개별기준 바목1)에 따르면 구 도시정비법(법률 제16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 사건 용역업무의 계속 수행의 동의’와 관련된 서류는 ‘조합장의 동의’로 족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구 도시정비법(법률 제16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때 그 동의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계속해서 업무를 맡길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그 동의 방식을 특별히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제한한 까닭은 조합의 대표자 등 일부 임원이 조합 구성원 다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또는 그 의사에 반해서 기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수행을 보장해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조합의 구성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등 그 내부 사정으로 인해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없이 조합장이 단독으로 조합의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합장의 ‘업무협조요청서’를 ‘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동의’로 볼 수 없으므로 조합장의 ‘업무협조요청서’만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자료는 청구인이 제출할 수 없는 서류였으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106조의 미제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2. 1. 이 사건 선행처분을 받은 후 2018. 3. 6. 우리 위원회로부터 위 선행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조합에 위 선행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위 선행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이 2018. 8. 14. 기각된 후인 2018. 9. 1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조합에 위 선행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조합에 통보한 내용도 선행처분을 받은 사실 및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 등을 청구한 사실뿐 총회 및 대의원회로부터 청구인의 업무 계속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조합 자체의 동의를 구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구 도시정비법 제106조제5항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3개월 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 계속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것을 정하고 있고, 동의를 요하는 3개월 기간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청구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선행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피청구인의 처분 내역에 대한 통보 및 업무계속에 대한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조합장이 선임된 시점은 조합임원 및 대의원 보궐임시총회가 개최된 2018. 9. 13.이고, 전임 조합장은 2018. 6. 18.까지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선행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전임 조합장에게 선행처분을 받은 사실 및 조합으로부터의 동의를 구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이 사건 조합장의 업무협조요청서만으로는 위 조합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동의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요청한 이 사건 조합의 동의를 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에게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유 내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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