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확보기준을 미달(상근인력 부적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2. 1. 14. 청구인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06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1년(2022. 1. 14. ~ 2023. 1. 13.)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16. 9. 1. 입사한 K(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공인중개사)를 포함해 법정 상근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을 충족한다. 나. 피청구인은 K가 명의만 빌려주었던 전 남편의 가족회사 ‘○○○○’에서 K의 건강보험자격을 상실시키지 않은 것을 처분사유로 삼은 것 같으나, K가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6. 9. 1.자로 4대 보험 자격을 취득하여 상근하고 있는 사실은 명백하고, 청구인 회사에서의 상근 여부와 이전 회사의 건강보험자격 상실신고 여부는 법적 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K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따르면 이전 근무처인 ‘○○○○’의 건강보험자격이 상실되어 있지 않는바,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이직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시 당사자에 대해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설령 청구인이 K의 건강보험 이중등록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행정법규에 대한 제재처분은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할 수 있다. 나. 또한 이중등록 근로자를 상근인력으로 인정한다면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등록만 해두는 경우를 방치할 수밖에 없어 도시정비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른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제1항, 제106조제1항제2호ㆍ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제84조, 별표 4 제2호, 별표 5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 2021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실시 및 서류 제출 알림,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의견제출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처분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6. 3. 10. 설립되어 2006. 5. 24.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였고, 2021. 12. 8. 상호를 ‘B주식회사’에서 청구인으로 변경 등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1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계획에 따라 2021. 6. 22. 청구인에게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개인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10. 16. 청구인에게 ‘등록기준 미달(일제점검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업무정지 1년의 처분사전통지를 하면서 2021. 10. 29.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21. 10. 2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ㅇ 의견 - 일제점검 서류를 담당하던 직원이 오랜 지병이 악화되어 급히 퇴사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현장에서 정비사업조합과 비대위 간의 극심한 마찰로 인하여 전 직원이 현장에 수개월째 상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미스럽게도 사무실 전화마저 고장이 난 것을 너무 늦게 파악하여 일제점검 서류를 미제출하였고, 늦게나마 일제점검 서류 일체를 제출하니 선처하여 주기 바람 ㅇ 첨부서류 - 기술인력 보유여부 확인 ㆍG(건축사) : 2013. 3. 1. 입사(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ㆍS(특급기술사) : 2017. 4. 28. 입사(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ㆍK(공인중개사) : 2016. 9. 1. 입사(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대 보험 가입장 가입자 명부 : 가입자 성명, 4대 보험별 자격취득일 기재 - 협약기간 유효확인서 : ㈜□□감정평가법인, 법무법인(유) ☆☆ - 2020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마. 청구인이 2021. 10. 2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K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141381"> 다 음 - </img> 바. 피청구인은 2022. 1. 14. 청구인에게, 기술인력 K가 타 회사에 근무(2010. 6. 28.부터 ○○○○ 근무)하여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미달(상근인력 부적합)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주식회사 ○○○○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ㅇ 본점 : 충청남도 **시 **길 #, 1##동 7##호 ㅇ 목적 :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업,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임대업, 시스템통합구축서비스의 판매업,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ㅇ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K 2015. 6. 20. 해임(2015. 6. 26. 등기) ㅇ 기타사항 해산간주 2020. 12. 7.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의한 해산(2020. 12. 14. 등기) 회사계속 2021. 11. 20. 회사계속(2021. 11. 25. 등기) ㅇ 회사 성립연월일 : 2011. 4. 27. 아.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건강보험자격의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한 사업장의 사용주가 법정 기간 내에 하는 것이고, 건강보험자격은 이중으로 취득할 수 있어 새로 입사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할 때 이전 사업장에서의 상실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시정비법 제102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등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인력확보기준은 ①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기술인으로서 특급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②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③ 법무사 또는 세무사, ④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인중개사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근인력(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는 인력을 말한다)으로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되, 감정평가법인 또는 법무법인 등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등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3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별표 5에 따르면,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차 위반 시 1년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공인중개사 K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K가 청구인 회사뿐만 아니라 ㈜○○○○의 건강보험자격을 이중으로 취득하고 있어 청구인 소속의 상근인력으로 볼 수 없고, 그 결과 청구인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K가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10. 6. 28. ㈜○○○○의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피청구인의 일제점검 시까지 위 사업장의 건강보험자격이 상실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확인되나, ① ㈜○○○○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K는 2015. 6. 20.자로 ㈜○○○○의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고, 2016. 9. 1.자로 청구인 회사에 공인중개사 기술인력으로 입사하여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② 건강보험자격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한 사업장의 사용주가 법정 기간 내에 하는 것이고, 건강보험자격은 이중으로 취득할 수 있어 새로 입사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할 때 이전 사업장에서의 상실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이전 사업장의 자격상실일이 공란이라고 하더라도, 이전 사업장에서의 상실신고 해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곧바로 현재 사업장과의 이중 취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가 충청남도 **시에 소재한 정보통신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이 목적인 회사라는 점에 비추어 공인중개사인 K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현재도 ㈜○○○○에서 이중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K가 ㈜○○○○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K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이전 사업장인 ㈜○○○○의 자격상실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K가 청구인 회사 및 ㈜○○○○에 이중 취업되어 청구인의 상근인력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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