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림으로써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5. 27. 청구인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3. 11. 26. 최초 등록할 때 건설기술경력증 대여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가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록취소 요건이 아니라 1년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며, 출근을 자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자격증 대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제1항, 제106조제1항·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제84조, 별표 4, 별표 5 건설기술 진흥법 제23조제2항, 제8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통보,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 의견서, 인허가 관련 범죄 입건 통보,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3. 11. 26. 청구인에게 발급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에는 등록일자가 2003. 11. 26.로 되어 있고, 2015. 10. 7. 청구인에게 발급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에도 등록일자가 2003. 11. 26.로 되어 있다. 나. A○○지방검찰청은 2017. 3. 2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0. 1. 1.부터 현재까지 총 3회에 걸쳐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의 입건을 통보하였다. - 다 음 - ○ 피의자(청구인)는 정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 2010. 1. 1.부터 2017. 2. 28.까지 4대 보험료와 총 4,300만원을 대여료로 지급해 주고 김○○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건축특급, *******)을 빌리고,  - 2010. 12. 10.부터 2017. 2. 5.까지 4대 보험료와 총 3,600만원을 대여료로 지급해 주고 최○○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건축특급, P4-*******-****)을 빌리고,  - 2011. 9. 20.부터 현재까지 4대 보험료와 총 2,266만 7,000원을 대여료로 지급해 주고 이○○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건축특급, G********)을 빌렸다. 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법원 ◉◉지원은 2018. 2. 8. 청구인 및 대표이사, 김○○, 최○○, 이○○(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 등이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 대표이사가 명의차용한 경력증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었다는 명의대여자들이 이를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2017고단****)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항소심인 ●●지방법원은 2018. 9. 10. 청구인 등에게 원심과 달리 건설기술경력증 대여행위 및 그로 인한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가 성립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각 벌금 150만원)를 선고(2018노****)하였고, 대법원은 2019. 3. 28. 상고 기각하여 그즈음 확정(2018도*****)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19. 5. 14. 청구인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2019. 5. 14.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청문조서와 2019. 5. 23. 작성된 청문주재자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청문조서 - (청구인 진술 요지) 재판결과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사법부 판결 존중, 사업의 특성상 정리기간이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주기를 요청 〇 청문주재자 의견서 -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0. 1. 1.~2017. 2. 28. 김○○, 2010. 12. 10.~2017. 2. 5. 최○○, 2011. 9. 20.~2017년 2월 이○○으로부터 건설기술자격(경력증)을 빌렸음. 또한 2010. 12. 22. 기술인력을 건설기술자격(경력증)을 대여한 최○○으로 변경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하였고, 2011. 9. 28. 기술인력을 건설기술자격(경력증)을 대여한 이○○으로 변경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하여 2019. 3. 28.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도시정비법 소정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어 등록취소하려는 것임 - (청문 주재자 의견)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유지하였음이 인정되고, 건설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변경등록한 것은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은 적법ㆍ타당 바. 피청구인은 2019. 5. 2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별표 5에 따라 2019. 6. 17.자로 등록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시정비법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을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인력확보기준은 건축사,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기술인으로서 특급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법무사 또는 세무사 등에 해당하는 상근인력(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는 인력을 말함)을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도시정비법 제106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년, 2차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3조제2항 및 제8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최초 등록할 때 건설기술경력증 대여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가 아니라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시정비법 제102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제1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여야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김○○ 등 3명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림으로써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청구인은 유죄 확정된 건설기술경력증 명의대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2010. 12. 22. 및 2011. 9. 28.)을 통해 해당 업을 계속 유지한 점을 감안할 때 변경등록 또한 등록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문 당시에도 청구인이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로 유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며 사업을 정리할 시간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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