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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비창등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533 정비창등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외 6117인 대리인 변호사 박○○외 2인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6. 10. 18.에 사업기간(1단계)을 실시계획승인일부터 2000. 1.로, 유치선ㆍ검수선(1,120량 유치 및 검수), 건물 17개동 및 완충녹지 81,400㎡의 설치를 주요사업내용으로 하는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ㆍ정비창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동, □□동 일대[1,280,000㎡(387,200평). 이하 “○○지구”라 한다]를 사업대상 부지로 선정함에 있어서 ○○지구 바로 옆에 △△지구 아파트공사가 시행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당시 입주민이 없다는 이유로 입주후 아파트주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아무런 고려없이 부지선정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1993. 3.부터 1995. 11.까지 총 5차에 걸쳐서 현장조사를 하였다고 하나 1995년도에 ○○지구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1994년도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왜 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으나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조사기간동안 매년 조사를 실시하였어야 한다. 다. 공단이 작성한 서울차량기지 위치선정검토안(1994. 10.)에 따르면 장래 호남ㆍ동서고속철도 및 통일후 수송수요 증가에 따른 차량증가를 고려하여야 하나, 차량기지 면적의 최소화를 위하여 경부고속철도 수송만을 반영하여 부지면적을 산정하였다고 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공사가 확실한 호남고속철도등의 수요를 반영한 규모를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어야 한다. 라.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인 바, 차량기지내의 시설물 배치계획도에 의하면, 자동세척고ㆍ정비창ㆍ소각장 등 환경침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이 모두 △△지구 아파트 쪽으로 배치된 반면, 테니스장ㆍ중앙관리소ㆍ차량성능시험장 등 환경침해와 무관한 시설물은 △△지구 아파트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볼 때, 환경영향평가는 기존 설계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주민의 환경침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마. 환경영향평가서의 해외출장보고서와 관련하여, 프랑스와 독일의 차량기지를 방문하여 소음ㆍ진동 등을 측정하였다고 하나, 이들 차량기지의 규모와 기능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없이 단순히 측정결과를 서울차량기지와 비교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바. 이와 같이, 이 건 승인처분은 잘못된 부지선정과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사업대상 부지선정에 있어서 △△지구 아파트 입주민에게 미칠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총 13개 대안을 비교검토함에 있어서 기존철도와의 연계성, 지장물현황, 주변현황, 민원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구를 최적지로 결정하였고, △△지구 아파트주민의 환경침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지구 아파트와 사업대상 부지사이에 시설녹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지내에 폭 37m, 길이 2.3㎞인 81,400㎡(약 24,700평)의 완충녹지를 도시계획시설로 함께 결정ㆍ고시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나. 청구인들은 1995년도에 ○○지구에서 환경현황조사를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조사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측정사실이 사진으로도 보존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또한 청구인들은 조사기간중 매년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1995-70호, 1995. 6. 26.) 제17조(환경영향조사)에 의하면 환경현황조사의 기간 및 회수등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객관적으로 예측ㆍ분석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특성, 지역의 환경적특성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다. 청구인들은 이 건 차량기지가 장래 호남ㆍ동서고속철도 등의 수요충족을 위하여 증설될 것이 명백하므로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도 확장된 규모를 기준으로 실시되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울차량기지의 사업부지는 경부고속철도만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이며 동서ㆍ호남고속철도는 환경영향평가 당시는 물론 현재도 정부차원의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라. 청구인들은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설계를 변경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래 환경영향평가는 설계된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영향의 예측ㆍ평가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차량기지내의 시설물을 반대방향으로 배치할 경우 고속철도의 차량특성상 궤도배선의 효율성 및 부지사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뿐 아니라, 봉대산 근린공원의 훼손 및 ○○동 매화정마을의 피해가 확대될 것이다. 마. 서울차량기지와 외국의 차량기지가 면적ㆍ검수량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기능면에서는 동일하므로, 유사시설의 환경영향을 측정하여 비교하는 것은 환경영향 예측을 위한 좋은 수단이며 당연한 방법인 바, 차량기지의 규모와 기능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없이 단순비교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바. 이 건 처분은 국가기간이 될 사회간접자본건설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단지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여 이 건 청구를 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 제4조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8조, 제9조, 제16조, 제17조, 제2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경부고속철도 노선지정고시 관보(교통부공고 제1992-15호, 1992. 6. 10.), 서울차량기지ㆍ정비창 기본설계보고서(○○공단, 1993. 12.), 서울차량기지위치선정검토안(○○공단, 1994. 10.),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문서(도시 58400-387, 1995. 4. 1.), ○○원능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관보(건설교통부고시 제1995-423호, 1995. 12. 30.), 서울차량기지ㆍ정비창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및 동보완서(○○공단, 1996. 3., 1996. 6.), 서울차량기지ㆍ정비창건설사업 협의요청문서(고속 91000-291, 1996. 7. 12.),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신문서(평분 67121-400, 1996. 7. 25.), 서울차량기지청비창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고시 관보(건설교통부고시 1996-330호, 1996. 10. 25.)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2. 6. 10. 서울특별시 ○○구 ○○동 2가에서 부산광역시 ○○구 ○○동을 잇는 경부고속철도노선과 경기도 ○○시 ○○동을 기점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을 잇는 경부고속철도차량기지인입선을 지정ㆍ고시하였다. (나) 청구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1995. 3. 31. ○○지구를 포함한 13개 대안중 ○○지구를 서울차량기지ㆍ정비창건설부지로 하되, 도시미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의 도시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원능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5. 12. 30. ○○시 ○○동, △△동, □□동 일대에 차량기지 1,198,600㎡ 신설, 완충녹지 81,400㎡ 신설 및 근린공원(○○공원) 12,000㎡의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원능도시계획시설을 결정ㆍ고시하였다. (라) 청구외 공단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1995. 11. 10. - 12. 9. 주민공람, 1995. 11. 16. 주민설명회, 1996. 1. 16. 공청회, 1996. 2. 4. - 2. 13. 주민의견접수를 통하여 청구인들을 포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1996. 3.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6. 4. 6. 청구외 공단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청구외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였다. (바) 청구외 환경부장관은 1996. 5. 14. 피청구인이 협의요청한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구하였다. (사) 청구외 공단은 1996. 7. 12. 사업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관련부처 협의를 요청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1996. 7. 25. 청구외 환경부장관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1996. 10. 17. 이 건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고 1996. 10. 25. 이를 고시하였다. (2) 우선 청구인적격에 관하여 살펴보면, 헌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환경권은 인간의 존엄성존중을 기초로 하면서 인간다운 생활권, 행복추구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총합적 기본권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모습은 국가의 적극적 처분 등에 의한 환경침해에 대한 방어권의 양태로 나타나는 한편, 사인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환경오염이나 공해를 국가가 방지하고 배제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것이다. 이는 곧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급부적 생존배려차원에서 환경파괴를 예방하고 파괴된 환경을 깨끗한 환경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행정관청이 직접적인 사업시행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환경을 파괴할 경우에는 행정쟁송의 방법으로 구제를 구할 수 있는 대국가적 효력을 띤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국가가 제3자에 대한 허가등 공권력행사를 통하여 제3자의 환경파괴를 허용하거나 묵인함으로써 환경을 소극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 행정쟁송을 통하여 공법적 구제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헌법상의 환경권은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등의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어 있고, 이러한 환경권보장을 위하여 국가(국가로부터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함)등 공권력주체에 대하여 헌법 제35조제1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등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아울러 부여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헌법 및 법률에 의한 환경기본권의 보장과 국가 등의 환경보전책무 및 주민의견 수렴의무에 비추어 볼 때, 환경이익을 누리는 주민들은 그 이익이 명백히 부당하게 침해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부당한 침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사업대상 부지로부터 약 120m정도 떨어진 아파트등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로서, 이 건 사업이 시행될 경우 소음ㆍ분진 등에 의한 환경피해가 예상되고, 사업완료후에는 차량기지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발생, 오염물질 배출등에 의한 환경피해의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청구인들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들이라 할 것이다. (3)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가) 청구외 공단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공청회개최, 환경부의 보완요청에 따른 평가서의 보완등 관계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업실시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와의 협의등 관계법령상의 제반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상의 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사업실시계획의 내용에 있어서도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주민의 환경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녹지의 지정, 이동식 가설판넬(방음벽)의 설치, 방진망의 설치, 공사기간중 월 1회이상 환경영향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보완책 마련등의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처분의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더라도 절토ㆍ성토에 의한 지형변화와 토사유출등 자연환경상의 영향, 공사기간동안 먼지 및 소음의 증가등 생활환경상의 영향, 주변 농경지훼손에 따른 작물생산량감소 및 공사시의 교통량증가등 사회ㆍ경제환경상의 영향등 불가피한 환경영향이 발생하며, 이 건 청구인들도 이러한 환경영향 및 이로 인한 재산가치의 하락등을 우려하여 이 건 사업대상 부지선정 자체의 위법ㆍ부당을 주장하고 있는 바, 사업대상 부지선정은 피청구인의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1995. 12. 30. 확정된 것으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재량성 및 기간도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이미 다툴 수 없는 상태이며 설사 다툴 수 있다고 하여도 전문용역기관의 합리적인 비교ㆍ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결정에 대하여 하자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부지선정 자체의 위법ㆍ부당은 논외로 하고, 이 건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침해되는 주민의 환경상의 이익과 공공시설물의 건설로 인하여 증진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해 본다면, 이 건 사업은 경부고속철도라는 국가기간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사업시행 과정에서 주민의 환경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일부주민의 환경침해를 우려하여 이 건 사업시행자체를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절차ㆍ내용 및 관련이익의 비교형량에 있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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