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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환수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환경부 위탁사업인 ‘A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2009. 7. 1.부터 2014. 7. 31.까지 B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이 사건 사업의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고, 동 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인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의 3, 4, 5차년도(2011. 8. 1. ~ 2014. 7. 31.) 수행책임자로 참여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된 2019년 3월경, 국민권익위원회는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및 출장비 중 일부를 통합계좌로 되돌려 받아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검찰 수사결과 및 정식 재판 결과, 청구인은 2022. 9. 29. 대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형(대법원 22도****)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위 나. 재판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한 기간 동안의 인건비를 집행한 후 다시 상환받은 부분을 정산환수금으로 산정하여 2023. 5. 16. B대학교총장에게 10,464,800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2023. 5. 2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3. 6. 16. 이를 검토한 후 정산환수금을 10,525,000원으로 정정하면서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청구인이 2023. 6. 2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9. 27. B대학교총장(산학협력단장 경유, 연구책임자 청구인)에게 정산환수금을 10,525,000원으로 확정한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산환수금은 부당하게 결정되었고,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도 제공하지 않는 등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으며, 학생인건비에서 연구실 공동경비로 회수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구원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여건 조성을 위해서만 활용되었으므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규정의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고, 이 사건 사업비에서 학생인건비의 일부가 연구실 공동경비로 조성되었다면 금원의 소유주인 연구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하여 재산권과 명예, 인격권을 침해받았으므로 행정처분의 정의와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위 사건과 연관된 교육부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2023누*****)은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 5년을 도과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 또한 5년을 도과한 사안에 대하여 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이 사건 회신은 법령이 아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협약과 관련 지침인 ‘A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지침 및 관리지침, 환경산업기술녹색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청문이 필요한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협약 및 지침에도 청취의무로 볼만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다. 나. 본안에 관한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의 수행기간 중 집행된 인건비 중 다시 상환받은 부분을 정산환수금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의 협약에 따라 지원금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회신을 통해 보호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작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제13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조, 제6조 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2013. 7. 16. 법률 제11917호로 개정되어 2014. 1. 17. 시행된 것) 제5조, 제5조의2, 제31조 구 과학기술기본법(2014. 5. 28. 법률 제12673호로 개정되어 2014. 5. 28. 시행된 것) 제11조의2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4. 7. 21. 대통령령 제25495호로 개정되어 2014. 7. 22. 시행된 것) 제12조, 별표 2 국가재정법 제9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협약서, 신고심사의견서, 이의신청서, 이 사건 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B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에 2011. 8. 1.부터 2014. 7. 31.까지 3년 동안 수행책임자로 참여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의 주요 개요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448591"> - 다 음 - ┌──┬──────┬─────────────┬──────┬──────┐ │연번│과제명 │과제기간 │출연금(원) │총사업비(원)│ │ │ │(전담기관) │ │ │ ├──┼──────┼─────────────┼──────┼──────┤ │1 │이 사건 사업│2011. 8. 1. ~ 2012. 7. 31.│112,000,000 │190,722,000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 ├──┼──────┼─────────────┼──────┼──────┤ │2 │〃 │2012. 8. 1. ~ 2013. 7. 31.│110,000,000 │155,607,000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 ├──┼──────┼─────────────┼──────┼──────┤ │3 │〃 │2013. 8. 1. ~ 2014. 7. 31.│121,000,000 │173,000,000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 └──┴──────┴─────────────┴──────┴──────┘ </img>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3. 27. 청구인의 연구개발비 횡령의혹과 관련한 부패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인건비 등을 균등 분배한다는 명목으로 참여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및 출장비 중 일부를 통합계좌로 돌려받아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있어 2019. 10. 14. 해당 건에 대한 병합수사를 위해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환경부, 한국연구재단에 이첩하기로 의결하였고, 환경부는 동 사항을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사기죄 관련 재판 진행상황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2. 9. 29.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다며 상고를 기각(2022도****, 사기) 하였는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0고정**)이 2021. 8. 27. 청구인에게 적용한 주요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등에 의하면 연구비의 비목별 사용용도가 엄격히 특정되어 있어 연구책임자 등은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나아가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의 경우 해당 학생연구원에게 직접 지급되고, 연구책임자 등이 연구원의 계좌, 통장 등을 일괄 관리하거나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 이를 공동관리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피고인은 위 인간공학 설계기술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학생연구원이 받을 학생인건비, 연구장학금을 청구하여 해당 금액이 각 학생연구원의 계좌로 입금되면, 학생연구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정한 금액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공동관리하면서 용도 외로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연구비, 연구장학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라. 위 다.와 같이 청구인의 벌금형이 확정되자 피청구인은 2023. 5. 16. B대학교총장(산학협력단장 경유, 연구책임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정산환수금 10,464,800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3. 6. 16. 이의신청 검토결과 정산환수금을 10,525,000원으로 정정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재차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9. 27. 위 금액으로 정산환수금을 확정하니 2023. 10. 20.까지 반납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협약서는 당해 연도별로 작성되었고, 3차년도(2011. 8. 1. ~ 2012. 7. 31.) 협약서 제3조에 따르면, ‘사업비는 「A 전문인력 양성사업(특성화대학원) 운영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동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 지침은 2011. 11. 1. 「환경산업·기술·녹색경영 전문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위탁사업)」이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 신설된 지침의 제25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따르면,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주일 이내에 전문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정산결과 집행잔액·발생이자·부당집행액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지원금과 민간현금을 합산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조 및 제6조에 따르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하고, 기술원은 환경기술 및 녹색경영의 연구지원, 환경산업·환경기술 및 녹색경영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2013. 7. 16. 법률 제11917호로 개정되어 2014. 1. 17. 시행된 것)(이하 ‘구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고,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구 「과학기술기본법」(2013. 1. 23 법률 제11620호로 개정되어 2013. 4. 24. 시행된 것)(이하 ‘구 과학기술기본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구 환경기술산업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개발사업과 환경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업무 등은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4. 7. 21. 대통령령 제25495호로 개정되어 2014. 7. 22. 시행된 것) 제12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데, 별표 2, 비고 제2호에는 대학, 특정연구기관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서 지급되는 학생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5)「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요건에 관한 판단 먼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은 법령이 아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협약과 지침에 따른 것으로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구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청이고, 이 사건 회신은 이 사건 사업의 협약 및 지침상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주일 이내로 제출기한이 정해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에 따른 결정이 아닌,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한 피청구인이 위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제재조치로서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집행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신은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회신’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구 환경기술산업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출연금을 환수하는 것인데, 위 법령에는 환수권과 징수권을 구별하여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여타 선행 처분의 취소를 환수처분의 전제 요건으로 삼고 있지도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지급된 인건비 항목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6787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389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2011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의 3, 4차년도 과제 중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인건비 항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인건비 최종 불인정금액 해당 월을 2013년 2월로 보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훨씬 도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이 정한 소멸시효 기간 5년을 경과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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