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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신감정무효확인심판청구

요지

사 건 03-05896 정신감정무효확인심판청구 청 구 인 윤 ○ ○ 충청남도 ○○시 ○○면 ○○리 산1번지 피청구인 공주치료감호소장 청구인이 2003.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전주지방법원이 2002. 6.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하자, 피청구인은 2002. 8. 5. 위 전주지방법원에게 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서를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정신감정은 감정인 및 임상병리사의 설명의무 위반, 감정기법의 타당성 및 합리성 결여, 감정인의 감정 능력 및 가치관 문제, 피감정인의 알권리, 이의신청 및 자료제출권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신감정서에 대한 무효확인 심판청구는 정신감정서가 법원의 판결자료로 사용될 뿐 그 자체로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 건 정신감정을 담당한 정신과 전문의는 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의 충분한 정신의학적 면담과 청구인 가족인 형과의 면담, 제반 이학적 검사, 임상심리사의 임상심리검사, 피의자신문조서와 피해자진술서 등의 종합적인 자료를 참조하였고, 정신감정은 감정의사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피감정인의 요구로 정신감정 결과의 내용을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없는 것이며, 정신감정 기법의 타당성, 합리성, 감정능력 등에 대한 사항은 피감정인의 관여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신감정촉탁서, 정신감정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전주지방법원은 2002. 6. 15. 당법원 2002고합76(2002감고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정신감정을 촉탁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7. 6.부터 2002. 8. 5.까지 청구인을 법무부 치료감호소 검사병동에 입소시켜 면밀한 정신의학적 면담과 정신상태검사, 심리검사, 두부 및 흉부 X-선 검사, 임상병리검사, AIDS검사, 각성시의 뇌파검사와 뇌기능검사, 간호기록지 등을 통한 감정기간 중의 행동관찰 등의 결과를 참조하여 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하였고, 2002. 8. 5. 이를 청구외 전주지방법원에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처분 상대방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정신감정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외 전주지방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로서, 이는 단지 위 전주지방법원이 관련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건 정신감정 자체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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