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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신교육강사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201 정신교육강사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3동 104호 피청구인 국방정신교육원장 청구인이 1997.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고한 정신교육전문강사 모집시험에 응시하여 서류전형과 논술시험, 연구강의에는 합격하였으나, 신원조회결과에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1997. 5. 23. 최종선발심의에서 불합격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게기한 정신교육전문강사 모집공고의 전형방법에 의하면 1차 서류전형, 2차 논술시험, 3차 연구강의로 되어 있으며 신원조회는 시험절차로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원조회 결과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불합격처분은 절차위배로 위법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보안적부심사를 하면서 부적격사유로 삼은 것은 청구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보안적부심사기준에서 부적격사유로 드는 전과사실은 법원의 재판을 통한 형을 받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국가보안사범의 경우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도 부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국가보안사범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불합격처분은 보안적부심사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처분의 이유로 삼고 있는 전과내용은 1992. 11. 9.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은 사실과, 1993. 8. 12. 육군제○○군단보통검찰부로부터 명예훼손, 배임, 폭행에 대하여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각 받은 사실을 말하는데, 특히 후자의 사건은 청구인의 재산을 가로채고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자를 ○○에서 붙잡아 파출소로 데리고 가는 자구행위의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재정신청도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서 극히 경미한 사안인데, 이를 이유로 마치 형벌을 받은 전과사실과 같은 것처럼 취급하여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정신교육전문강사를 선발하는 절차는 1차 서류전형, 2차 논술시험, 3차 연구강의, 4차 신원조회, 5차 최종선발심의로서 이를 거쳐 최종합격자발표를 하였던 것이고, 비록 모집공고문에 신원조회를 한다는 것을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신원조회를 실시하는 것은 군부대의 불문율이며 필수조건이므로 청구인의 절차위배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에 대한 보안적부심사는 국방정신교육원의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수부장, 연구실장, 순회지원단장, 행정실장을 위원으로 하는 5명의 심사위원이, 기무부대의 통보사항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응시자가 장차 전국을 순회하며 장병들의 정신교육을 담당할 전문강사로서의 자질과 품행을 구비하였는가에 중점을 두고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여 재심까지 한 후 청구인이 장병들의 정신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강사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내린 결정이므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신교육전문강사 모집공고문, 육군고등군사법원결정문사본, 타부대 모집공고사본, ‘97 정신교육지원단 확대운용계획사본, 신원조회의뢰사본, 보안적부심사결과통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7. 4. 2. ○○일보에 정신교육전문강사 모집공고를 하면서 전형방법을 1차 서류전형, 2차 논술시험, 3차 연구강의로 하고 최종합격자발표는 1997. 5. 23. 개별통보하고, ‘보수는 용역계약에 의거 월정액 지급’이라고 공고하였다. (나) 위 공고에 대하여 총 16명이 지원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8명이 1차와 2차를 거쳐 3차 연구강의에 합격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7. 5. 6. 위 8명의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기무부대에 의뢰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2. 10. 14.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았고, 1994. 4. 13. 육군보통군사법원검찰부로부터 명예훼손ㆍ폭행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으며, 배임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다. (라) 1997. 5. 23. 피청구인은 위 8명의 합격자중 청구인을 제외한 7명을 최종합격자로 선발하였으며, 최종합격자와 용역계약(계약기간: 1997. 6. 1- 1997. 12. 31)을 체결하도록 후속조치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행위를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정신교육전문강사를 모집ㆍ선발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합격자와 6개월 단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국군장병들의 정신교육을 담당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시험에 합격하는 자는 피청구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는 바, 동 용역계약은 공무원의 임명행위와는 달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합격자 선발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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