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심판기각심결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02 정정심판기각심결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산본○○동 ○○아파트 715-1104 피청구인 특허심판원 청구인이 2005.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7.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특허등록 제○○호에 관한 정정심판(2004정29)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5. 17. 정정심판기각심결(이하 "이 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4. 7. 13.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청구인의 특허등록 제○○호에 관한 정정심판(2004정29)의 담당심판장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5. 3. 26. 심판관 기피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5. 5. 12.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을 송달하였고, 동 결정문에는 "이 결정에 관한 불복이 있을 경우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구가 있어 청구인은 특허심판원의 안내 문구대로 소를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2005. 5. 18. 위 기피결정문을 수취한지 6일만에 정정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심결문을 송달받게 되었는바, 위 기피결정문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어도 30일을 기다린 후 정정심판을 해야된다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기피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고 기피결정문의 안내문구는 업무상착오였다는 답변을 하였다. 다. 만약 청구인이 기피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정정심판을 취하하였을 것인데, 피청구인의 오고지로 인하여 청구인은 정정심판을 취하하지 않고 기피결정에 대해 소제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던 중 피청구인은 이 건 심결을 하였고, 이 건 심결은 특허법원에 불리한 자료로 제출되어 청구인은 큰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소제기에 관한 안내를 제대로 하였다면 청구인은 정정심판을 취하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오고지로 인하여 부당하게 처리된 정정심판 심결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정정심판에 대한 심결은 「특허법」 제2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이 대상이 될 수 없고, 동법 제186조제1항이 규정에 의하면 심결에 대한 불복은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특허법 제186조제1항, 제224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피심판결정문, 정정심판심결, 민원회신 등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7.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특허등록 제○○호에 관한 정정심판(2004정29)을 청구하였고, 2005. 3. 26. 동 정정심판의 심판관 기피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5. 5. 3. 기피신청에 결정을 하고, 동 기피결정문은 2005. 5. 12.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데, 동 기피결정문의 결정등본송달서에는 "이 건 결정에 대하여 패소한 당사자는 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5. 5. 17. 2004정29 정정심판에 대하여 기각심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불복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특허법」 제186조제1항, 제224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도록 하였고, 보정각하결정ㆍ특허여부결정ㆍ특허취소결정ㆍ심결ㆍ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는 동법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없도록 명백히 제한하고 있는 바, 어느 모로 보나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심결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