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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직1월 처분 취소ㆍ감경청구

요지

소청인이 비록 대리운전 기사의 부탁으로 골목길 약15m를 운전하였고 장애4등급이라고 하나, 문책기준이 강화되어가는 현실에서 장애등급 외의 자 이상의 음주운전 근절의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소청인은 2011.2.24.부터 현재까지 &#9711;&#9711;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근무하는자로서 2011.10.31. &#9711;&#9711;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아「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 제55조를 위반한 사실로 징계의결 요구되었다. 나. 소청인의 소행은 2011.10.19. 21:25경 &#9711;&#9711;시 &#9711;&#9711;동 7080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 &#9711;&#9711;교회 앞까지 약 15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67무 2773호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다. &#9711;&#9711;도인사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이러한 소행에 대해「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2011.12.15. 정직1월로 의결하였으며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하여 2012.1.05.자로 정직1월 처분을 하였다. 2. 소청인 주장 가. 사건당일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회사에 대리운전을 부탁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전화를 해서 7080식당위치를 잘 모르니 미안하지만 대로변 입구까지만 나와 줄 수 있냐는 부탁으로 약10~15m운전하였고, 차에서 내려 기다리던 중 도주차량을 단속하려 골목에서 대기하던 의무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시각장애4급인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고 본인도 2005년 1월 17일 업무중 사고로 국가유공자4급이 있는 장애인이며 몸이 안좋아서 술을 좋아하지도 않고 잘 먹지도 못합니다. 선처를 부탁합니다. 3. 피소청인 주장 피소청인 대리인은 2012.4.02. 우리위원회에 출석하여 평소 소청인이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고 술은 많이 마시는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징계규정에 더 아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5조 5. 인정사실 가. &#9711;&#9711;경찰서장은 2011.10.25. 피소청인에게 “소청인이 2011.10.19. 21:25경 &#9711;&#9711;시 &#9711;&#9711;동 7080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동 &#9711;&#9711;교회앞까지 약 15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67무&#9711;&#9711;&#9711;&#9711;호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를 하였고, &#9711;&#9711;지방검찰청은 2011.1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구약식 처분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를 하였다. 나. 피소청인은 2011.11.30. 소청인의 소행은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법 제69조(징계사유)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므로 &#9711;&#9711;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711;&#9711;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로 의결을 요구하였고, &#9711;&#9711;도인사위원회에서는「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정상을 참작하여 정직 1월로 의결하였으며, 소청인은 2007.12.05. 알콜농도 0.149%의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어 견책처분 받은 사실이 있다. 다. 소청인은 2012.4.02.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은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9711;&#9711;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7조 [별표 5]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 2회 이상 받은 경우의 기준을 “중징계”로 정하고 있다. [별표5]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 ※ 2011.10.06 <img src="/flDownload.do?flSeq=20389478"></img> 2) 대법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고,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8.24. 판결 선고 2000두7704)”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 따라서 위의 제 규정에 따른 피소청인의 중징계 의결 요구는 적법하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8년여를 공무원으로 근무하여오면서 큰 비위가 없는 점,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 1월로 의결하였고 의결 결과에 따라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정직 1월 처분한 것으로써 소청인이 비록 대리운전 기사의 부탁으로 골목길 약15m를 운전하였고 장애4등급이라고 하나, 문책기준이 강화되어가는 현실에서 장애등급 외의 자 이상의 음주운전 근절의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하기로 합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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