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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직1월 처분 취소청구

요지

소청인은 2011.6.12. 21:51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2011.6.29.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감경사유가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2011.06.12. 21:51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 ◯◯동에 있는 ◯◯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시 ◯◯동에 있는 연성 제2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거리를 본인 소유 30고****호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서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있으며, 나. 2011.6.29.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구약식(벌금 300만원) 처분통보된 사실이 있다. ※ 음주운전 전력 : 면허취소 1회(2007년) 다. 상기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직1월 처분을 하였다. 2. 소청인 주장 가. 2011.6.12.(일)은 시민의 날 기념 동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린 날로서 행사가 무사히 개최될 수 있도록 ◯◯동 체육회를 지원하느라 한 달 넘게 잦은 야근을 하며 준비해 왔고 행사가 성대하게 마무리 된 것에 긴장이 풀리고 들뜬 나머지 당일 ◯◯동체육회에서 마련한 술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과음하게 되었으며 나. 이로 인해 주민센터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2시간 수면을 취한 후 정신이 돌아온 듯하여 평소 같으면 대리운전을 불렀을 텐데 출퇴근 경로의 반 이상을 농로가 차지하다 보니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운전하게 되었음. 다. 업무와 관련하여 청렴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왔고, ’09년 농수산과에 근무할 때는 10년 가까이 방치해 온 고액의 체납액을 정리하고자 노력하여 표창도 받았으며, 사생활에서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노력하여 국회의원 표창도 받았고, 주민들을 위해 헌신 봉사하여 통장협의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여받았음. 라. 소청인은 1997. 7. 29. ◯◯시에 임용된 이래 업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왔고,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으로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성심성의껏 공직생활에 임할 것이오니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점을 참작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소청인 주장 가. 소청인은 2011.6.12. 21:51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2011.6.29.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감경사유가 없으며 당해 처분은 타당하다.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5조 5.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11.6.12. 21:51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2011.6.29.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의하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강원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별표 1의2]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대법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고,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8.24. 판결 선고 2000두7704)”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더구나 공무원의 신분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소청인은 2011.6.12. 21:51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2011.6.29.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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