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2개월 처분 감경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소청인은 2012. 10. 17.부터 2013. 07. 25.까지 ◯◯소방서 법원119안전센터에서 2013. 7. 4.경에는 위 센터 ◯팀장으로, 소방차량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이다. 나. 2013. 7. 4.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주취상태에서 본인소유 ◯◯◯◯사3875호 BMW1600 이륜차를 ◯◯ ◯◯시 ◯◯동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 소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의 거리를 운전하다 택시 뒷부분을 추돌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 상기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직2월 처분하였다. 2. 소청인 주장 가. 소청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본 건 음주운전으로 제3자에게 피해가 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22년간의 공직생활동안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본 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감안하시어 원 처분을 감경하여 주시기 바람. 3. 피소청인 주장 가. 소청인은 2012. 10. 17.부터 2013. 07. 25.까지 ◯◯소방서 법원119안전센터에서 2013. 7. 4.경에는 위 센터 2팀장으로, 소방차량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이다. 나. 2013. 7. 4.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주취상태에서 본인소유 ◯◯◯◯사3875호 BMW1600 이륜차를 ◯◯ ◯◯시 ◯◯동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 소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의 거리를 운전하다 택시 뒷부분을 추돌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5조 5. 인정사실 가. 가. 소청인은 2012. 10. 17.부터 2013. 07. 25.까지 ◯◯소방서 법원119안전센터에서 2013. 7. 4.경에는 위 센터 ◯팀장으로, 소방차량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이다. 나. 2013. 7. 4.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주취상태에서 본인소유 ◯◯◯◯사3875호 BMW1600 이륜차를 ◯◯ ◯◯시 ◯◯동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 소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의 거리를 운전하다 택시 뒷부분을 추돌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의하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별표 1의2]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대법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고,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8.24. 판결 선고 2000두7704)”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더구나 공무원의 신분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소청심사청구서, 피소청인의 변명서 및 관련 자료와 당 위원회에서 한 소청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원처분의 근거 사실은 모두 인정이 되며, 소청인이 현재 운전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