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3월조치요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49 정직3월조치요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서울특별시 ○○구 ○○동 249-11 ○○아파트 201-101 피청구인 증권선물위원회 청구인이 2005. 5.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주) 영등포지점 투자상담사인 청구인이 △△주) 상무이사와 공모하여 △△(주)의 주가를 상승시켜 고객의 수익률과 본인의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2003. 4. 15.부터 2003. 10. 28.까지 108회에 걸쳐서 361,400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770원이던 주가를 1,625원까지 상승시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세조종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5. 3. 23.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5. 3. 29. ○○(주)에게 청구인에 대한 정직 3월의 조치를 요구(이하 "이 건 조치"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의 주식을 2003. 4. 15.부터 고객들에게 추천하여 매수하였는데, 당시는 SK글로벌사태, 카드채 및 카드사 문제, 이라크전 발발 등의 악재로 침체되었던 주식시장이 반전하여 상승세로 전환된 시기였고, 위 △△(주)의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던 상태였다. 나. 위 △△(주)의 1/4분기 실적공시가 있었고, 그 실적(1분기 매출액 전년동기 대비 63% 증가, 순이익은 전년도 전체 순이익에 해당하는 21억원)은 놀랄만한 것이어서 이를 확인ㆍ분석하여 고객들에게 매수추천을 하여 주식을 매수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주)의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서 △△(주)의 상무이사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108회에 달하는 시세조종 주문을 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이 건 조치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피청구인이 ○○에게 청구인에 대한 정직 3월의 조치를 요구한 것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징계권자인 ○○의 고유한 징계권한을 존중하고, 그 권한행사를 매개로 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바로 직접적인 지위변동 등의 법익침해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주)의 상무이사인 이○○와 공모하여 △△(주)의 주가를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얻어 고객의 수익률을 제고시키고 본인의 영업실적을 높이기로 계획한 후 2003. 4. 15.부터 2003. 10. 28. 사이에 ○○ 영등포지점의 신○○ 계좌 등 6개 계좌를 이용하여 △△(주) 주식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직전가 대비 고가주문, 호가관여주문, 종가관리주문 등의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하여 위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가 인정되고, 이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동법 시행령 제36조의5의 규정에 따라 ○○에게 청구인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요구는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 제4조, 제9조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한 행위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조치는 청구인이 시세조종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 것이고, 이 건 조치의 근거가 되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0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5, 제90조의4의 규정 등에 피청구인의 이 건 조치를 요구받은 금융기관이 이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비록, 이 건 조치의 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건 조치는 모두 그 징계권자인 금융기관의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실제로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 건 조치만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무가 발생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조치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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