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재심사이행청구
요지
사 건 04-15960 정책제안재심사이행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344-8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4.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20. 피청구인에게 ‘안전관리 및 공법개선과 경영개선의 효과와 정책’을 제안하는 민원을 접수하자, 피청구인은 2004. 8. 4. 청구인의 제안내용으로는 공법 또는 경영개선과 관련된 사항의 파악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하다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안한 정책은 ∽(슈트)공법 및 EMBED공법 시공과 옹벽타이루 벽돌(조적)쌓기 시행(찐"흙"벽돌 및 타일) 사후 청소관리가 용이하고, 전 건설현장건축물의 장애인화장실 신설보수공사 및 전등스텐레스 갓 교체 등의 공사를 개선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책제안을 재심사하여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7. 2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건설부-4987(2004. 8. 4)호로 청구인의 제안에는 내용상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검토가 어렵다는 회신을 한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를 침해한바 없고, 단순민원에 대한 답신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부작위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 「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민원접수 처리전, 정책건의사항 처리,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4. 7. 20. 피청구인에게 서울시 재정경영개선합리화를 연구목적으로 하는 ‘안전관리 및 공법개선과 경영개선의 효과와 정책(전국 및 서울시 지하철 공법개선 창안의 건)’이라는 연구계획내용을 첨부하여 「지하철공사 "안전관리 및 공법개선과 경영개선의 효과와 정책"」이라는 제목의 제안을 민원접수 처리전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26. 위 제안은 서울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 제4조의 창안으로 볼 수 없는 것에 해당하지만,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피청구인의 소속기관인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장에게 그 처리를 이첩ㆍ통보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장은 2004. 8. 4. 청구인의 제안내용으로는 공법 또는 경영개선과 관련된 사항의 파악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하다고 통지하였다. (2) 「행정심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시정에 관한 시민 제안의 채택 여부는 피청구인의 판단에 따라 그의 책임아래 이루어지는 재량행위로서 청구인에게는 제안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안의 재심사를 신청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요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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