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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화조제조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044 정화조제조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산업(대표이사 최○○) 대구광역시 ○○구 ○○동 174-1 ○○빌딩 401호 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1996. 10.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재질기준에 부적합한 정화조를 제조ㆍ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3월(1996. 10. 21. - 1997. 1. 20.)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화조제조업의 등록을 한 업체로서, 경상북도지방경찰청에서는 진정인인 (주)△△산업의 말만 듣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청구인 회사가 제조하였다는 정화조를 시료로 채취하여 1996. 7. 4.경 ○○연구원에 품질시험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회사에서 제조하였다는 8가지 제품중 FRP정화조 20인용과 25인용은 내벽재의 두께가 기준미달이고, PE정화조 5인용과 10인용은 내벽재와 외벽재의 두께가 기준미달이어서 불합격의 결과가 나왔는 바, 환경부고시 제92-59호에 의하면, 시료는 정화조 제조공장에서 제조업자의 입회하에 채취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혹시 있을지도 모를 경쟁관계에 있는 정화조제조업체가 상대방을 모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경상북도지방경찰청에서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이와 같은 합법적인 시료채취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들의 요구대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였던 것이며, 이에 청구인 회사에서는 경상북도지방경찰청에 요구하여 위 고시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한 결과 위 8개제품 모두가 합격판정을 받은 바 있는데 경상북도지방경찰청에서는 합격처리된 감정서는 배제시키고 위와 같이 불법으로 시료채취하여 시험한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회사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시험방법(위법한 시료채취방법)을 근거로 행한 처분으로 위법하며, 한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에서는 위 대표이사 최○○가 시료채취한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시료채취된 정화조의 공정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최○○는 자신이 시료채취에 입회한 사실이 없고, 120미터나 되는 먼거리에서 경찰청소속 수사관의 승용차안에서 본 사실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경상북도지방경찰청의 주장은 부당하며, 만약, 청구인의 회사가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당하면 청구인의 회사 소속 51인의 근로자와 그의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막연하고, 30개의 대리점이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이며, 또한 청구인의 회사는 세금 및 공과금등이 6,500만원 가량이 되고, 발행한 어음이 12억원 정도가 되어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처리될 처지에 있으므로 위와 같이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분명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정화조의 품질시험을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 는 환경부고시 제92-59호에 의하여 정화조 제조공장에서 제조업자의 입회하에 채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고시 제5호에 의하면, 정화조의 시료채취의 장소 및 방법은 정화조의 제조공장에서 제조업자의 입회하에 채취하되 정화조 제조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정화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2) 청구인은 유통정화조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입회채취를 하여야 하는 이유를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채취된 정화조의 내벽재 또는 외벽재의 두께를 갉아내는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행정처분의 대상인 정화조에 대한 시료채취는 수사관계자의 입회하에 시험편을 제작하여 이를 시험기관에 검사의뢰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에 의한 정화조의 내벽재 또는 외벽재를 임의로 저하시키는 등의 행위는 있을 수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며,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생산ㆍ판매한 정화조의 채취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자기제품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거리에서 제품을 확인하게 하였고 또한 이해관계인에 의한 고의적인 제품에 대한 훼손의 의심이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등록된 정화조는 제조회사마다 그 모양이나 색상 및 형태가 각각 원거리에서도 쉽게 구별할 수가 있으므로 원거리에서도 자기 제품임을 확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청구인이 자기제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품의 훼손 등 이상유무에 의심이 있을 때에는 즉시 현장에서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자기가 제조한 정화조임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며, (4) 청구인은 경상북도지방경찰청에서 피청구인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면서 합격된 정화조는 배제시키고 불합격된 정화조만을 통보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1996. 7. 26. 경상북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제조한 정화조의 검사결과(청구인이 자기제품임을 확인한 후 진술한 정화조)가 통보되었으나 이 건 성적 및 조치의뢰 공문에 정화조의 품목, 합부판정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보완을 요청하였던바, 경상북도지방경찰청에서는 피청구인이 보완요구한 사항이외에 시료채취시 청구인이 입회한 검사성적분을 추가로 통보하였던 것이며, 정화조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은 검사횟수에 관계없이 불합격된 때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며, (5) 청구인은 청구인의 회사가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근로자는 물론 관련 대리점 영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이고, 공과금의 납부가 곤란하며, 발행한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될 딱한 처지임에도 동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등록한 정화조는 FRP 및 PE 재질 총 8종류이고, 이번 기준미달로 영업정지된 정화조는 FRP 20, 25인용, PE 5, 10인용등 4개 정화조로써 나머지 정화조는 계속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또한 물탱크등 플라스틱 관련제품의 생산을 겸하고 있는 업체이며, 이 건 처분은 정화조의 품질검사결과 재질기준에 미달되어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화조제조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구조ㆍ규격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정화조를 제조ㆍ판매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화조제조업자가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정화조를 제조ㆍ판매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13중 다. 정화조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위반사항란 9.의 (나)에 의하면, 재질기준에 부적합하게 정화조를 제조ㆍ판매한 때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6월, 3차 위반시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환경부고시 제92-59호 정화조 재질ㆍ검사기준 및 검사기관의 5. 시료채취장소 및 방법에 의하면, 시료는 정화조 제조공장에서 제조업자 입회하에 채취하도록 하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 제조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료채취방법은 KS A 3151(랜덤샘플링방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8. 9. 수사협조의뢰회신 공문, 1996. 8. 10.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업체통보 공문, 1996. 8. 13.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청문실시 공문, 1996. 8. 30.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청문회실시건에 관한 회신, 1996. 9. 7. 정화조 시료채취방법에 관한 질의 공문, 1996. 10. 2. 질의에 대한 회신, 1994. 10. 14. 정화조제조업등록업체 행정처분 공문, 진술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경상북도지방결찰청에서 청구인 회사가 제조ㆍ판매한 정화조를 시료채취하여 ○○연구원에 시험검사의뢰한 결과 FRP정화조 20인용과 25인용은 내벽재의 두께가, PE정화조 5인용과 10인용은 내벽재와 외벽재의 두께가 기준미달로 불합격의 결과가 나온 사실, 청구인 회사가 제조ㆍ판매한 정화조에 대한 재질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구인에게 청문을 실시한 사실, 피청구인이 환경부에 정화조 시료채취방법에 관한 질의를 한 사실, 1996.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재질기준에 부적합한 정화조의 제조ㆍ판매를 이유로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 1996. 7. 8. 위 대표이사 최○○가 시료채취된 이 건 정화조가 자기회사제품임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취한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환경부고시 제92-59호에 의하면,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 제조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화조 제조공장에서 제조업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화조 제조업자가 등록한 정화조를 감독관청이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정화조 제조공장에서 제조업자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위 대표이사 최○○가 이 건 시료로 채취된 정화조가 자기회사의 제품임을 확인하는 진술을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정당하게 채취한 시료에 대한 ○○연구원의 시험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만약 청구인의 회사가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당하면 청구인의 회사 소속 51인의 근로자와 그의 가족들의 생계유지등이 막연하고, 발행한 어음이 12억원정도가 되어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처리되는등 재기불능의 상태가 빠지게 되는데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부실한 정화조의 제조ㆍ판매를 방지함으로써 수세식변소등에서 나오는 오수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공익상의 필요가 개인적 불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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