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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화조제조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288 정화조제조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광주광역시 ○○구 ○○동 433번지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1996.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군 ○○면 ○○리 847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및 폐비닐 재생물질을 제조하는 자로서, 1996. 1. 16. 피청구인에게 정화조제조업의 등록을 한 후 폴리에틸렌을 재료로 하는 접촉폭기방법의 사각형 5인용 및 10인용 정화조를 제조ㆍ판매하여 왔는바, 관계법령상의 정화조 규격기준중 보강지주의 두께는 36밀리미터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제조ㆍ판매한 정화조(이하 “○○정화조”라 한다)의 보강지주 두께는 12밀리미터이어서 관계법령상의 규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7. 2. 청구인에 대하여 3월(1996. 7. 4. - 1996. 10. 3.)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화조는 폭 91밀리미터의 보강지주 8개가 안쪽으로 “凹”자 모양이 되게 제조되어 있으나 정화조를 설치하는 단계에서 상체와 하체를 결합시킬 때 5인용 정화조는 4개의 보강지주에 대하여, 10인용 정화조는 6개의 보강지주에 대하여 “凹”자 모양의 가운데 빈공간에 외벽재와 동일한 재질의 반고체상태의 재료를 채워 넣은 후 그 재료가 외벽재에 완전히 고착되어 굳게 하는 공법으로 보강지주를 완성시켜 왔었고, 관계법령상의 폴리에틸렌 정화조 보강지주의 규격기준에 의하면, 폭 36밀리미터, 두께 36밀리미터의 보강지주가 6개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인바, ○○정화조는 보강지주가 8개로 되어 있어 10인용의 경우 가운데 부분 빈 공간을 채워 넣지 아니하는 2개의 보강지주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나머지 6개의 보강지주만으로도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고, 5인용 정화조의 경우에도 빈공간을 채워넣지 아니하는 4개의 보강지주는 각각 두께가 12밀리미터정도로서 이러한 보강지주 2개는 기준에 적합한 보강지주 1개 이상의 재하강도를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빈공간이 채워지는 보강지주 4개와 채우지 아니하는 보강지주 4개가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가 관계법령상의 규격기준에 부적합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더구나 이 사건 처분이후 ○○정화조의 재질검사를 □□시험연구원장에게 의뢰한 결과 보강지주의 재하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분석되어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화조는 법령에 규정된 규격기준에 부적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다른 원통형 정화조제조업자의 경우 청소구의 위치가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제품을 제조ㆍ판매하였어도, 피청구인이 시정명령만 내렸던 것과 비교할 때 이 건 처분은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설사 견해를 달리하여 ○○정화조가 규격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한 사실, 청구인이 그동안 폐비닐을 재활용하여 환경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실, 만일 이 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위 ○○산업이 도산할 우려가 있어 60여인의 종업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조ㆍ판매한 폴리에틸렌 재료 5인용 정화조를 무작위 추출, 보강지주 부분을 절단하여 그 폭과 두께를 측정하여 본 결과, 보강지주의 규격은 폭 93밀리미터×두께 12밀리미터×8개로 관계법령상의 규격기준인 폭 36밀리미터×두께 36밀리미터×6개이상과 비교하여 볼 때 두께가 부적합하였고, 청구인도 이 건 처분을 위한 청문시에 보강지주의 두께가 기준에 부적합함을 시인하였으며, 이 건 처분은 법령상의 기준에 부적합하게 정화조를 제조ㆍ판매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재하강도에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이 건 처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정도, 환경개선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화조”라 함은 수세식 변소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화조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정화조제조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조ㆍ규격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정화조를 제조ㆍ판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 정화조의 재질기준에 의하면, 폴리에틸렌 재료의 정화조 보강지주는 폭 36밀리미터×두께 36밀리미터×6개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40조 본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정화조제조업자가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정화조를 제조ㆍ판매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0호의4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고 되어 있으며, 동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 개별기준 다목 정화조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란 제9호 나목에 의하면, 재질기준에 부적합하게 정화조를 제조ㆍ판매한 때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6월, 3차 위반시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동시행규칙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3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6. 20.자 전라남도 소속 지방기계주사 김○○ 명의의 복명서, 1996. 6. 28.자 청문조서, 1996. 7. 2.자 피청구인 명의의 정화조제조업 등록업체 행정처분 문서(환관 ○○)와 청구인이 제출한 1996. 1. 16.자 피청구인 명의의 정화조제조업등록증, 1996. 7. 5.자 □□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의뢰시험성적서, 1996. 7. 6.자 ○○재생공사 광주ㆍ전남지사장 명의의 폐비닐공급증명서, 1996. 7. 10.자 ○○재생공사 부산ㆍ경남지사장 명의의 멀칭로덴비닐공급실적 통보 문서(부경 ○○), 1989. 9. 11.자 ○○재생공사 사장 이충식 명의의 감사패(제768호) 및 1994. 9. 1.자 전라남도 ○○군수 선○○ 명의의 감사패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1. 16. 피청구인에게 정화조제조업 등록을 한 사실, ○○정화조의 보강지주 두께가 시공전에는 12밀리미터정도로 법령상 기준인 36밀리미터에 부적합하나, 보강지주의 속으로 오목 들어간 부분에 부패실, 접촉폭기실, 최종침전실의 간막이를 끼운 후 외벽재와 동일한 재질로 고정시켜 시공을 완성시키고 있어 시공이 완성된 시점에서는 5인용 정화조는 4개, 10인용 정화조는 6개의 보강지주가 관계법령상 규격기준에 적합한 사실, ○○정화조중 5인용의 경우 보강지주가 법령상 기준에는 맞지 아니하나 재하강도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사실, 청구인이 환경개선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재생공사 사장 및 전라남도 ○○군수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화조는 보강지주의 두께가 법령상 기준에 부적합한 것은 사실이나, 그 재하강도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그 위반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할 수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정도, 환경개선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법령상의 행정처분기준에 비하여 이 건 처분이 전혀 경감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1월(1996. 7. 4. - 1996. 8. 3.)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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