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감정평가사자격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055 제10회감정평가사자격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551-9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9.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9. 7. 4. 시행한 제10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전과목 평균 58.13점을 득점하여 합격점인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7. 23.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10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제1차시험에서 민법 67.5점, 부동산관계법규 70.0점, 경제원론 55.0점, 회계학 40.0점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점수는 평균 58.13점이 되어 합격점수인 60점과는 불과 3문제차이로 불합격처분을 받았는 바, 특히 경제원론 점수(55점)는 청구인의 예상점수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점수산정과정에서 오류가 있지 않은가 의심스럽고, 청구인의 성적이 올바르게 산정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만일 오류가 있다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받은 점수가 청구인이 예상한 점수보다 현저한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답안지(문제책형A), 모범답안, 전산판독결과물 및 채점결과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답안지 채점상의 오류는 없었으며, 청구인의 과목당 득점은 민법 67.5점, 경제원론 55.0점, 부동산관계법규 70.0점, 회계학 40.0점이고 합계점수 232.5점, 전과목 평균점수 58.13점으로 합격기준인 전과목 평균점수 60.0점에 미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점수미달로 불합격처리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내지 제2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10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제1차시험 정답표와 청구인이 작성한 제10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제1차시험 답안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7. 4. 시행한 제10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하여 합계점수 232.5점, 전과목 평균점수 58.13점(민법 67.5점, 경제원론 55.0점, 부동산관계법규 70.0점, 회계학 40.0점)을 득점하여 합격점수인 60.0점에 미달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9. 7.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제10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제1차시험에서 청구인 시험답안지를 잘못 채점하였을 것이라는 염려하에 동 답안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 오채점으로 밝혀질 경우 이 건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시험답안지를 오채점한 점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의 득점이 제10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제1차시험의 합격점에 미달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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