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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10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352 제10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117-30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9. 4. 25. 시행한 제10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1차시험 면제대상자이므로 응시원서에 1차시험 면제대상자임을 기재 및 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 및 표기하지 아니한 채 2차시험만 응시하여 합격점에 도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차시험을 응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9. 6. 12.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응시원서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라고 하여 실제로 시험에 합격한 자를 불합격으로 처리한 점, 행정절차상 약간의 착오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자질을 가진 자를 합격자 대상에서 제외한 점, 시력이 너무 나빠서 응시원서 접수창구의 안내직원에게 1차시험 면제대상자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부주의로 1차시험 면제대상자임을 기재 및 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1차시험을 응시하지 않고 2차시험에만 응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불합격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나. ○○에서는 이 건 시험시행지침을 마련하여 1999. 2. 25. ○○신문에 이 건 시험시행공고시 응시자 주의사항 “라”항을 적시하여 응시자의 불이익을 예방하였고, 기재용 응시원서 또는 OMR용 응시원서 중 하나만이라도 1차시험 면제대상자라고 기재 또는 표기하였더라면 1차시험 면제대상자로 구분될 수 있었으나, 청구인의 응시원서는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응시원서를 직접 접수했던 서울특별시 ○○구청에서도 1차시험 면제대상자 접수처와 일반응시자 접수처를 구분ㆍ접수하여 응시자의 착오접수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일반응시자 접수처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였다. 라. ○○지침에 의하여 응시원서 접수부터 채점, 합격자 발표 등을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실시 하였으므로 특정인의 구제는 행정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도 있을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99시행 제10회 공인중개사시험 시행공고, 응시원서, 성적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1. 2. 시행한 제9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서 응시번호 ○○구 ○○으로 응시하여 1차시험에 합격하였다. (나) 이 건 시험의 OMR용 응시원서 《OMR용 응시원서 작성요령》6.에 의하면, 『1차시험 면제대상자는 전회 1차시험 합격자칸에 “●”로 표기 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기재용 응시원서 및 OMR용 응시원서에 의하면, 응시번호는 송파구 190317이고, 1차시험 면제대상자란에는 기재 및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 (다) 청구인은 1999. 4. 25. 이 건 시험에서 1차시험은 응시하지 아니하고 2차시험에만 응시하였다. (라) 이 건 시험은 제1차시험 성적이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와 1차시험면제대상자중 2차시험 성적이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데 청구인의 1차시험 성적은 부동산개론은 0.00, 민사특별법은 0.00, 총점은 0.00, 평균은 0.00이고, 2차시험 성적은 중개실무는 65.00, 부동산세법은 72.50, 부동산공법은 60.00, 총점은 197.50, 평균은 65.83이다. (마) 피청구인의 ’99시행 제10회공인중개사시험 시행공고 12. 응시자 주의사항 라.에 의하면,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의 ’99시행 제10회공인중개사시험시행지침 12. 응시자 주의사항 라.에 의하면,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1999. 6. 12. 청구인이 1차시험 면제대상자이므로 응시원서에 1차시험 면제대상자임을 기재 및 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 및 표기하지 아니한 채 2차시험만 응시하여 합격점에 도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차시험을 응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장관은 공인중개사의 시험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시험문제의 출제 기타 시험시행에 관하여 미리 승인을 얻게 할 수 있으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내용ㆍ일시ㆍ장소ㆍ응시절차 및 합격자 결정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30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위 시험의 실시에 있어서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의 설정은 피청구인이 시험관리기관으로서 시험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할 수 있으나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현저하게 타당하지 않으면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것이 되고 그 기준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처분도 역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99시행 제10회공인중개사시험 시행공고 및 ○○의 ’99시행 제10회공인중개사시험시행지침에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응시자가 응시원서에 착오로 기재하거나 기재를 누락하는 경우 반드시 불합격으로 처리한다는 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응시원서에 1차시험 면제대상자를 기재 및 표기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차시험 면제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추후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차시험의 점수가 합격점인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청구인을 불합격으로 처리한 점, 이 건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이나 지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응시원서에 1차시험 면제대상자임을 기재 및 표기하지 아니한 채 1차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한 점, 이 건 시험실시 당일 1차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2차시험에 응시하도록 한 피청구인에게도 시험관리에 과실이 있는 점, 이 건 시험의 전국적인 응시인원은 81,508명(합격자는 14,779명)이고 청구인과 같이 응시원서에서 1차시험 면제대상자라는 사실을 기재 및 표기하지 아니한 응시자는 청구인 1명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1차시험 면제대상자이고 2차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점이상을 득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에 1차시험 면제대상자임을 기재 및 표기하지 아니하고 1차시험을 응시하지 아니한 채 2차시험만 응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불합격 처리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잘못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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