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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10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680 제10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감 ○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110동 208호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1999.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9. 4. 25. 시행한 제10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답안지를 영점처리하고 합격점 미달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6. 12.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순간적인 실수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이 아닌 일반 수성사인펜으로 답안지를 작성하였다고 영점처리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점, 서울특별시에서는 일반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도 수작업으로 처리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제9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까지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처리한다는 주의사항이 있었으나 이 건 시험에는 무효처리한다는 주의사항이 없는 점, 자격시험은 당해 자격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사용했는지 일반 수성사인펜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하면 OMR용 답안지에 수험번호를 오기한 것은 간단한 보정작업을 거치면 전산처리가 가능하므로 답안지를 영점처리하는 채점기준은 사회통념상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하고 있다고 의결하고 있는데 하물며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서 수험번호, 이름, 답안작성을 다 정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격시킨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응시생들에게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이외의 필기구를 사용할 경우 해당 답안지가 무효처리된다는 내용을 시험장소 공고시 공고하였고, 답안지 뒷면 및 문제책 표지에도 기재하였으며, 또한 시험관리관의 교육등을 통하여 답안 작성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사용하도록 충분히 고지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모든시험과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피청구인과 같은 방법으로 시험답안지를 채점하고 있다. 다. 한의사자격시험에서 수험자가 수험번호를 잘못 표기하더라도 이름만 정확히 기재하면 구제한다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은 답안지 작성에 있어 인적사항란 표기오류에 대한 구제일 뿐 답안지 답안란 표기 정정 및 답안 채점방법 변경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며, 상기 의결사항은 수험번호가 중복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에 따라 인적사항란 오류시에 확인과정으로 거쳐 정정하는 것으로써 피청구인을 비롯하여 행정자치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중인 사항이다. 라. 공인중개사자격시험과 합격자 결정방법 및 채점방식이 동일한 한약조제시험에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미사용에 따른 대법원 판례(97누9796), 공무원승진시험에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미사용에 따른 서울고법 판례(95구7767), ○○ 질의회신 등을 종합검토하여 볼 때, 시험전에 예고된 방법으로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의 부담이고, 시험공고내용은 수험생과 시험시행기관도 이에 기속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수작업으로 채점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불합격 처분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99시행 제10회 공인중개사시험 시행공고, ’99시행 제10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장소공고, 응시원서, 답안지, 제1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발간 및 집행계획, ’99시행 제10회 공인중개사시험 시행지침, 질의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4. 25. 제10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번호 ○○번으로 응시하였다. (나) ’99시행 제10회 공인중개사시험 시행공고 12. 응시자 주의사항 라.에 의하면,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의 ’99시행 제10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시행지침에 의하면, 12. 응시자 주의사항 라.에 의하면,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99시행 제10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장소공고 4. 응시자 유의사항 가. 에 의하면,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외의 필기구 사용할 때에는 답안전체가 무효처리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답안지의 앞면에 의하면, “컴퓨터사인펜만 사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답안지의 뒷면 답안지 기재 및 표기요령에 의하면, “답안지 기재 및 표기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타필기구 사용시 해당 답안은 무효처리됨. OMR 판독에 의한 채점 이외의 방법으로는 채점되지 않으므로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 전체 또는 당해 문항이 무효처리되는 등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제10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문제발간 및 집행계획의 시험실 시험관리관 근무치침에 의하면, “먼저 응시자의 필기구를 들게한 후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답안 채점에 있어 시험시행공고 등 시험시행전에 공고한 대로 채점하여 불합격되었으나 이를 수작업할 경우 합격점수에 도달한다면 추가로 합격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시험전 예고된 방법으로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공고내용은 수험생 뿐만 아니라 시험시행공고를 한 기관도 이에 기속된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서 답안지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1999. 6. 12. 청구인이 1차시험에 응시하여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답안지를 영점처리하고 합격점 미달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가고시(사법시험ㆍ행정ㆍ외무고시 등)의 경우에도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지 아니한 답안지는 영점처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답안지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한 바, 청구인은 시험응시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조차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시험실시기관인 피청구인은 시험에 따르는 평가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답안을 표시할 필기도구를 지정하는 등 응시자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일단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이에 따른 응시자 준수사항을 정하여 응시자에게 고지한 후에는 모든 응시자들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시험의 원칙상 피청구인도 자신이 정한 평가방법에 기속되고, 재량에 의하여 임의로 특정한 응시자에 대하여 자신이 정한 평가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답안지를 수작업으로 다시 채점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이 아닌 일반 사인펜으로 작성한 청구인의 답안지를 OMR 답안지 판독결과에 따라 영점처리하고 합격점 미달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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