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437 제10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인천광역시 ○○구 ○○동 690-49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6. 22.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9. 4. 25. 시행한 제10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제1차시험에서 평균 57.5점을 득점하여 60.0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6. 12.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서 민법과목 중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에서 피청구인이 선정한 정답에 잘못이 있어 청구인이 선택한 “③타인의 물건 또는 권리는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를 정답으로 처리한다면 청구인의 점수가 합격점을 넘을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민법과목 중 매매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을 찾는 지문(B형, 75번 문제)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③이 정답이나, 청구인의 답안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④으로 표기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0조,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99시행 제10회 공인중개사시험 시행공고 및 합격자 발표, 답안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4. 25. 이 건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6. 12. 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평균 57.5점으로 합격점인 평균 60.0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민법과목 B형 75번 문제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답과 피청구인이 선정한 정답은 모두 ③으로 같으나, 청구인의 답안지에는 ④로 표기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틀린 것으로 채점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민법과목중 피청구인이 선정한 정답에 잘못이 있어 이 건 시험에서 불합격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민법과목 B형 75번 문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답과 피청구인이 선정한 정답이 ③으로 일치하지만 청구인의 답안지에는 ③이 아니라 ④로 표기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점수가 합격점인 평균 60.0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