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803 제10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272 ○○아파트 8동 110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년도에 실시한 제10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2차시험 (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평균 59.16점을 득점하여 합격점수인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6. 12.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제10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2차시험과목 문제중 [제1문제] “다음 임야를 중개하면서 가장 많은 애로에 봉착하는 것은 묘지이다. 아래 분묘기지권에 관한 중개업자의 생각 중 바르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에서 청구인은 정답을 ④분묘기지권의 권리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에 한한다로 기재하였고 피청구인은 ③무연고분묘를 토지소유자가 이장할 때는 원칙으로 화장이 금지된다만을 정답으로 하였는데 정답은 ③과 ④모두이다. 나. 동 시험문제 중 [제2문제] “다음은 중개업자가 법원입찰부동산을 권리분석한 후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이다. 실제상 위험성이 가장 적은 것”을 찾는 문제에서 청구인은 정답을 ③등기부에 선순위권리로 담보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로 기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⑤등기부선순위권리보다 앞서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확정일자가 없는 다수의 세입자가 임차하여 있는 경우를 정답으로 하였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2문제의 정답을 바르게 채점하였을 경우에는 청구인은 합격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오답을 정답으로 채점하여 청구인이 불합격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잘못 채점하였다고 주장한 문제 중 [제1문제](B책형 30번 문제)의 정답은 청구인이 정답이라고 한 ④분묘기지권의 권리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에 한한다이고 청구인은 답안지에 ④로 기재하여 정답으로 채점하였다. 나. 청구인이 잘못 채점하였다고 주장하는 문제 중 [제2문제](B책형 38번 문제)의 정답은 청구인이 정답이라고 주장 한 “③등기부에 선순위권리로 담보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인데 청구인은 답안지에 “⑤등기부선순위권리보다 앞서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확정일자가 없는 다수의 세입자가 임차하여 있는 경우”로 기재하였다. 다. 따라서 위 2문제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답과 피청구인이 정답으로 한 것이 일치하여 출제문제의 정답에 대한 오류는 없고, 다만 청구인이[제2문제]의 정답기재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청구인의 1999년도 시행 제10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2차시험 답안지, 동 문제지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 응시하였고, 청구인의 이 건 시험성적은 평균 59.16(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72.5점, 부동산공법:57.5점, 세법 및 공시법:47.5점)점을 받았고 합격점은 60점이다. (나) 청구인이 정답이 잘못되어 있다고 적시한 이 건 시험문제 중 [제1문제](B책형 30번 문제) “다음 임야를 중개하면서 가장 많은 애로에 봉착하는 것은 묘지이다. 아래 분묘기지권에 관한 중개업자의 생각 중 바르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에서 피청구인은 ④분묘기지권의 권리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에 한한다를 정답으로 하였고, 청구인은 ③무연고분묘를 토지소유자가 이장할 때는 원칙으로 화장이 금지된다와 ④분묘기지권의 권리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에 한한다를 모두 정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답안지에는 ④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정답이 잘못되어 있다고 적시한 이 건 시험문제 중 [제2문제](B책형 38번 문제) “다음은 중개업자가 법원입찰부동산을 권리분석한 후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이다. 실제상 위험성이 가장 적은 것”을 찾는 문제에서 피청구인은 “③등기부에 선순위권리로 담보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를 정답으로 하였고, 청구인도 ③을 정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답안지에는 정답이 아닌 “⑤등기부선순위권리보다 앞서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확정일자가 없는 다수의 세입자가 임차하여 있는 경우”가 정답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채점결과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1999. 6.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우선, [제1문제](B책형 30번문제)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정답으로 인정한 위 문제의 지문 ④번을 답안지에 기재하여 맞은 것으로 채점되었으므로 정답이 잘못되어 채점의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다음으로, [제2문제](B책형 38번문제)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답과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답은 위 문제의 지문 ③번으로 일치하나, 청구인의 답안지에는 ⑤번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문제의 정답과 채점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오답을 정답으로 채점하여 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 불합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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