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주택관리사(보)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2519 재결일자 2008. 05. 1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제10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한주택공사 직근상급기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은 「소방법」 제13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소방법」이 2003. 5. 29. 폐지되어서 위 조례준칙 또한 유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설사 위 조례준칙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조례준칙은 각 시·도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이어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등에 대한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은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출제근거로서 적합하지 않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7. 10. 21. 실시된 제10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2차 시험(1차 시험과 동시에 실시됨. 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11. 30. 청구인에게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은 모두 2과목[주택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주택법·임대주택법·건축법·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민법<물권·채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공동주택관리실무(이하 “관리실무”라 한다)(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방재 등) 80문제]이며, 1문제당 배점은 2.5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다. 다. 피청구인은 제10회 주택관리사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였고, 이 사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제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가장 적합한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과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이 혼합되어 출제되었으며, 청구인의 각 과목별 취득점수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456817"> ┏━━┯━━━━┯━━━━━┯━━━┯━━━┯━━━━┓ ┃2차 │관계법령│ 관리실무 │총점 │평균 │합격여부┃ ┃ ├────┼─────┼───┼───┼────┨ ┃ │57.5 │60.0 │117.5 │58.75 │불합격 ┃ ┗━━┷━━━━┷━━━━━┷━━━┷━━━┷━━━━┛ </img> 2. 전반적인 판단기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될 것인데, 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제행위의 경우 그 시험의 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이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없이 재량권이 남용, 일탈된 것으로 그의 위법성을 단정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한 것임은 당연하며,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출제행위에서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식 시험에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항이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각 문제의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개의 답항 중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답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 외에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그 답항을 정답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골라야 할 정답이 1개뿐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것이 있어 그 답항을 정답으로 요구한 출제의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일부 다른 답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나 채점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기준 하에서도 출제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관점, 학설, 특정교재 등에 의하여 정답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하여 보아도 그 출제의도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한 경우에는 문제 자체로 타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할 때 명백히 출제자의 의도와 다른 답이 정답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다거나 출제자가 선정한 것 외에도 다른 답이 정답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출제자의 위와 같은 출제나 정답선정의 잘못은 객관식 시험의 출제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써 위법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출제행위에 있어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각 문제에 대한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2차 시험 관계법규 A형 16번(B형 6번) 【문 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456819"> ┏━━━━━━━━━━━━━━━━━━━━━━━━━━━━━━━━━━━━━━━━━━━━━━┓ ┃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가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 ┃┌────────────────────────────────────────────┐┃ ┃│ㄱ. 재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ㄴ. 거실이라 함은 주택의 침실뿐만 아니라 공장의 작업장, 학교의 교실 등을 말한다. │┃ ┃│ㄷ.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 │┃ ┃│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ㄹ.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 ┃│ㅁ.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한 대수선으로서 증축을 │┃ ┃│제외한 행위를 말한다. │┃ ┃└────────────────────────────────────────────┘┃ ┃ ┃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ㅁ ④ ㄱ, ㅁ ⑤ ㄷ, ㄹ ┃ ┗━━━━━━━━━━━━━━━━━━━━━━━━━━━━━━━━━━━━━━━━━━━━━━┛ ┌─────────┬────────┬───┐ │피청구인 발표 정답│청구인 주장 정답│비 고│ ├─────────┼────────┼───┤ │④ │①,③,④ │ │ └─────────┴────────┴───┘ </img> 【청구인 주장】 「주택법」 제2조제5호에 의하면,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집무·작업·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거실이라 함은 주택의 침실뿐만 아니라 공장의 작업장, 학교의 교실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문제에서는 용어의 의미가 아닌 용어의 정의를 묻고 있음에도 지문 ‘ㄴ’은 법령에서 정의된 용어의 정의를 임의로 다르게 하고 있으므로 이는 잘못된 지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문 ‘ㄴ’을 포함하고 있는 지문 ①, 지문 ③, 지문 ④는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지문 ‘ㄱ’과 지문 ‘ㄹ’은 명백하게 잘못된 지문이므로 이 문제의 답은 지문 ④가 될 것이다. 지문 ‘ㄴ’은 「건축법」 제2조에서 정의된 용어인 “거실”의 의미를 수험생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문제로서, 주택의 침실이나 공장의 작업장, 학교의 교실은 당연히 거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볼 수 없다. 【판단】 (1) 「건축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고,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위 문제를 살펴보면, 지문 ‘ㄱ’에서 재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재축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명백하게 반하는 내용이므로 지문 ‘ㄱ’은 틀린 지문이다. 다음으로 지문 ‘ㅁ’에서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한 대수선으로서 증축을 제외한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 리모델링의 범위에 건축물의 증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문 ‘ㅁ’도 법령상의 정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틀린 지문이 된다. (3) 마지막으로 지문 ‘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지문 ‘ㄴ’에서 정의된 거실의 내용이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 정의된 거실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지문 ‘ㄴ’도 틀린 지문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 등을 위해 사용되는 방이라고 하였으므로 주택의 침실, 공장의 작업장, 학교의 교실 등은 법령상의 거실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문제의 지문 ‘ㄴ’에서 한 거실에 대한 정의가 법령상의 정의와 문구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지문 중에 법령상의 정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지문 ‘ㄱ’과 지문 ‘ㅁ’이 있고, 객관식 문제의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할 때 지문 ‘ㄴ’은 거실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문으로 출제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지문 ‘ㄴ’은 맞는 지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지문 ④라 할 것이고, 지문 ①과 지문 ③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차 시험 관리실무 A형 41번(B형 67번) 【문 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456821"> ┏━━━━━━━━━━━━━━━━━━━━━━━━━━━━━━━━━━━━━━━━┓ ┃ 합성수지계 접착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① 에폭시수지 접착제는 내습성이 우수하고, 금속재료의 접착에 적당하다. ┃ ┃ ② 페놀수지 접착제는 내알칼리성이 우수하고, 유리?금속의 접착에 적당하다. ┃ ┃ ③ 실리콘수지 접착제는 전기절연성이 우수하고, 유리섬유판의 접착에 적당하다. ┃ ┃ ④ 초산비닐수지 접착제는 작업성이 좋고, 종이도배에 적당하다. ┃ ┃ ⑤ 요소수지 접착제는 접착력이 우수하고, 목재의 접착에 적당하다. ┃ ┗━━━━━━━━━━━━━━━━━━━━━━━━━━━━━━━━━━━━━━━━┛ ┌─────────┬────────┬───┐ │피청구인 발표 정답│청구인 주장 정답│비 고│ ├─────────┼────────┼───┤ │② │모두 정답 │ │ └─────────┴────────┴───┘ </img> 【청구인 주장】 페놀수지 접착제는 내수성·내열성·내후성이 뛰어난 접착제로, 내알칼리성이 크고, 유리나 금속의 접착에도 많이 사용되므로 이 문제는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페놀수지 접착제는 페놀수지의 초기축합물을 주성분으로 하고, 이것을 메탄올 또는 변성알코올에 녹여서 경화제와 증량제를 혼합하여 만드는 접착제로서, 주로 합판·목재 등에 사용되고, 접착력, 내열성 등이 우수하나 유리나 금속의 접착에는 적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 페놀수지 접착제는 일반적으로 합판·목재 등의 접착에 사용되고, 유리·금속의 접착에는 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페놀수지 접착제가 유리·금속의 접착에 적당하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문 ②가 맞는 지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2차 시험 관리실무 A형 54번(B형 44번) 【문 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456823"> ┏━━━━━━━━━━━━━━━━━━━━━━━━━━━━━━━━━━━━━━━━━━━━━┓ ┃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및 기구의 위치와 구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① 건축물의 가연성 부분 및 가연성 물품으로부터 0.6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 ② 사용할 때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 ┃ ③ 경유를 사용한 설비를 옥내에 설치할 때, 부속된 연료탱크 두께는 1.2mm 이상의 강철판 또┃ ┃는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 ┃ ④ 난방용 열풍로는 열의 이동부분을 내열성의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 ┃ ⑤ 용융물이 안전하게 유도될 수 있도록 주위에 15㎝ 이상의 턱을 쌓아 안전장치를 해야 한 ┃ ┃다. ┃ ┗━━━━━━━━━━━━━━━━━━━━━━━━━━━━━━━━━━━━━━━━━━━━━┛ ┌─────────┬────────┬───┐ │피청구인 발표 정답│청구인 주장 정답│비 고│ ├─────────┼────────┼───┤ │① │모두 정답 │ │ └─────────┴────────┴───┘ </img> 【청구인 주장】 이 문제는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에서 출제된 문제로, 위 지문 ①의 안전거리는 각 시·도 조례에 다르게 정해져 있어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정답이 바뀌는 명백하게 잘못된 문제이다. 또한 구 「소방법」이 폐지되면서 「소방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 각 시·도는 「소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동시에 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종전의 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고 “위험물안전관리조례”를 제정하였는바,「소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각 시·도(서울특별시 및 대전광역시)는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에 따른 조례를 폐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출제의 기준으로 제시한 동 준칙은 사실상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명백하게 잘못된 문제이므로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동 준칙 제2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가연성의 물품으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보다 가까운 거리를 이격거리로 하여 정한 시·도 조례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지문 ①을 정답으로 선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모두 정답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 「소방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면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 제1조에 의하면, 이 조례는 「소방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구조 및 불을 사용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소방법」은 2003. 5. 29. 법률 제6893호에 의해 폐지되었다. 피청구인은 이 문제는 각 시·도 조례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 문제의 정답을 지문 ①로 선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은 「소방법」 제13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소방법」이 2003. 5. 29. 법률 제6893호에 의해 폐지되었으므로 「소방법」 제13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 또한 유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설사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이 현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례준칙은 각 시·도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자체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등에 대한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은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출제근거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이 지문 ①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2차 시험 관리실무 A형 70번(B형 60번) 【문 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456825"> ┏━━━━━━━━━━━━━━━━━━━━━━━━━━━━━━━━━━━━━━━━━━━━━━━━━━━━━━━━━━━━━━━━━━━━━━━━━━━┓ ┃ “대한아파트”의 2006년 결산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사항이 <보기>와 같을 때, 이익잉여금 처분 ┃ ┃에 대한 회계처리 일자는 언제이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될 금액은 얼마인가?(단, 이익잉 ┃ ┃여금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일자는 기업회계기준서를 준용한다)┌────────────────────────────────────────────┐┃ ┃ │<보기> │┃ ┃ │(ㄱ) 2006년 12월 31일 대차대조표 잔액 │┃ ┃ │ 예비비적립금 : 10,000,000원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20,000,000원 │┃ ┃ │(ㄴ) 2007년 2월 10일에 결산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예비비적립금 한도액 │┃ ┃ │을 15,0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 ┃ │(ㄷ) “대한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할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예비비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 ┃ │우 외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 └────────────────────────────────────────────┘┃ ┃ 회계처리 일자 장기수선충당금 ┃ ┃ ① 2006년 12월 31일 15,000,000원 ┃ ┃ ② 2006년 12월 31일 5,000,000원 ┃ ┃ ③ 2006년 12월 31일 0원 ┃ ┃ ④ 2007년 2월 10일 15,000,000원 ┃ ┃ ⑤ 2007년 2월 10일 5,000,000원 ┃ ┗━━━━━━━━━━━━━━━━━━━━━━━━━━━━━━━━━━━━━━━━━━━━━━━━━━━━━━━━━━━━━━━━━━━━━━━━━━━┛ ┌─────────┬────────┬───┐ │피청구인 발표 정답│청구인 주장 정답│비 고│ ├─────────┼────────┼───┤ │④ │모두 정답 │ │ └─────────┴────────┴───┘ </img> 【청구인 주장】 충당금이란 미래에 사용될 돈을 미리 모아두는 것으로 언젠가는 사용될 돈이기 때문에 부채의 한 종류이다. 이 문제에서와 같이 미처분이익잉여금(전기이월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을 장기수선충당금(부채)으로 회계처리하면, 순수익이 기말에 부채의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가 생기는바, 이 문제는 잘못된 문제이므로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모든 회계주체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기업회계기준서, 기업회계기준 등의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 또는 준용하되, 그 회계주체가 공동주택인 경우 위의 일반회계기준에 앞서 업종별 회계기준인 공동주택의 표준관리규약상의 회계처리방식을 우선 적용해야 하고, 특정 공동주택이라면 그 단지의 관리규약상의 회계기준을 최우선으로 적용해야 한다. 청구인은 이 문제를 기업회계기준의 틀에서 보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채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문제는 업종별 회계주체인 특정 단지의 공동주택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로 위 문제의 보기에서 ‘대한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할 경우’라고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 규약에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시 사용할 계정으로 예비비적립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 「주택법」 제44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고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각 공동주택의 회계처리기준 등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정해진 관리규약상의 회계처리기준은 일반적인 회계처리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순수익을 부채로 적립하는 회계처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문제의 <보기>에서 대한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예비비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외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대한아파트의 회계처리시 일반적인 기업회계처리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대한아파트의 회계처리가 일반적인 회계처리에 반하므로 이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문제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 자체를 묻고 있는 것이고, 회계장부에 처리할 표기방법까지 묻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이 문제의 정답을 지문 ④로 선정한 것은 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정답 선정에 오류가 있다고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한 문제를 검토한 결과, 관리실무 A형 54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 문제에 대한 배점 2.5점을 가산할 경우 청구인의 점수는 합격점 이상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점수가 합격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소방기본법 제1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①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의 확대가 빠른 고무류·면화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가연물(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소방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보일러·난로·화로·건조설비·전기시설 그밖의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불의 사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지켜야 할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소방의 날 제정·운영) ①시·도는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불조심에 관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의 날 제정과 그 날에 있어서의 의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하 "지정수량"이라 한다)이상의 위험물은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제조·저장 및 운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에서 이를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180일(공사장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 공사가 끝나는 날)이내의 기간내에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화재 등의 위해예방과 응급조치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장소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장소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소방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등) ①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기준(이하 이 장에서 "시설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 (소량위험물의 취급) 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이동탱크저장시설에 저장·취급하는 것을 제외한다)이나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 및 시설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7조 (화재위험 경보)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상업무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는 때에는 화재예방상 필요한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삭제 ○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1996. 11. 16.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구조 및 불을 사용하는 기준, 법 제14조의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제2항의 단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임시저장 및 취급의 기준과 이에 대한 위치·구조·설비,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하거나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을 위한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량 위험물 등의 저장취급기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경보 발령 중의 불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화재예방상 필요한 사항과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①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라 함은 고체, 액체, 기체의 연료와 전기, 화학, 반응 등에 의한 열을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위치 및 구조의 공통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가연성 부분 및 가연성의 물품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 5. 사용할 때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불연재료로 만들 것 9. 용융물을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주위에 15센티미터 이상의 턱을 쌓아 안전장치를 할 것 10. 난방용 열풍로는 열이동 부분을 내열성의 금속재료로 만들고 가열된 공기의 온도가 급격히 이상 상승될 때에는 열풍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할 것 13. 경유, 중유 그 밖의 액체연료를 사용하여 열을 발생하는 설비 및 기구를 옥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벽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고 그 부속설비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다. 연료탱크는 두께 1.2미리미터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불연재료로 만들 것 [2차 시험 관리실무 A형 70번(B형 60번) 관련] ○주택법 제44조 (공동주택관리규약) ①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입주자 및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③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4.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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