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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3703 재결일자 2008. 05. 1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제10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한주택공사 직근상급기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은 「소방법」 제13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소방법」이 2003. 5. 29. 폐지되어서 위 조례준칙 또한 유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설사 위 조례준칙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조례준칙은 각 시·도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이어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등에 대한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은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출제근거로서 적합하지 않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7. 10. 21. 실시된 제10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2차 시험(1차 시험과 동시에 실시됨. 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11. 30. 청구인에게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은 모두 2과목[주택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주택법·임대주택법·건축법·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민법<물권·채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공동주택관리실무(이하 “관리실무”라 한다)(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방재 등) 80문제]이며, 1문제당 배점은 2.5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다. 다. 피청구인은 제10회 주택관리사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였고, 이 사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제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가장 적합한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과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이 혼합되어 출제되었으며, 청구인의 각 과목별 취득점수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342627"> ┏━━┯━━━━┯━━━━━┯━━━┯━━━┯━━━━┓ ┃2차 │관계법령│ 관리실무 │총점 │평균 │합격여부┃ ┃ ├────┼─────┼───┼───┼────┨ ┃ │57.5 │60.0 │117.5 │58.75 │불합격 ┃ ┗━━┷━━━━┷━━━━━┷━━━┷━━━┷━━━━┛ </img> 2. 전반적인 판단기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될 것인데, 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제행위의 경우 그 시험의 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이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없이 재량권이 남용, 일탈된 것으로 그의 위법성을 단정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한 것임은 당연하며,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출제행위에서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식 시험에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항이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각 문제의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개의 답항 중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답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 외에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그 답항을 정답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골라야 할 정답이 1개뿐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것이 있어 그 답항을 정답으로 요구한 출제의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일부 다른 답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나 채점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기준 하에서도 출제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관점, 학설, 특정교재 등에 의하여 정답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하여 보아도 그 출제의도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한 경우에는 문제 자체로 타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할 때 명백히 출제자의 의도와 다른 답이 정답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다거나 출제자가 선정한 것 외에도 다른 답이 정답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출제자의 위와 같은 출제나 정답선정의 잘못은 객관식 시험의 출제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써 위법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출제행위에 있어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각 문제에 대한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2차 시험 관계법규 A형 34번(B형 24번) 【문 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342685"> ┏━━━━━━━━━━━━━━━━━━━━━━━━━━━━━━━━━━━━━━━━━━━━━━━┓ ┃ 승강기의 자체점검에 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 ┃ ①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의 결과 당해 승강기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 ┃경우 보수할 때까지 임시운행 필증을 교부받아 제한적으로 운행한다. ┃ ┃ ② 선진 보수관리기법 도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 ┃필요한 승강기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 ┃ ③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 ┃ ④ 승강기의 자체점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경력을 갖춘자가 실시하게 ┃ ┃한다. ┃ ┃ ⑤ 자체점검의 경우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 ┗━━━━━━━━━━━━━━━━━━━━━━━━━━━━━━━━━━━━━━━━━━━━━━━┛ ┌─────────┬────────┬───┐ │피청구인 발표 정답│청구인 주장 정답│비 고│ ├─────────┼────────┼───┤ │① │①,③,④ │ │ └─────────┴────────┴───┘ </img> 【청구인 주장】 (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관리주체라 함은 승강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승강기의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의 지문 ③에서는 승강기의 관리주체를 승강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표현하여 승강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외는 관리주체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이는 잘못된 지문이다. (2)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승강기 기사·승강기 산업기사 또는 승강기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 이상인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 이상인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월 이상인 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고등학교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기타 위에 열거한 자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바, 승강기의 자체점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실력을 갖춘 자만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과에 졸업하고 일정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지문 ④도 잘못된 지문이다. (3) 따라서 이 문제의 지문 ③과 지문 ④는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원칙적으로 승강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지문 ③을 잘못된 지문으로 볼 수 없고, 이 문제의 지문 ④ 또한 마찬가지로 승강기의 자체점검자의 적격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승강기 기사·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 이상인 자를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틀린 지문으로 볼 수 없다. 이 문제의 정답인 지문 ①을 살펴보면,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당해 승강기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를 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하므로 명백히 틀린 지문인바, 명백히 틀린 지문인 지문 ①만 정답이라 할 것이므로 지문 ③과 지문 ④를 복수정답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하면, 관리주체라 함은 승강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승강기의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의하면,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자체적으로 승강기의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결과 당해 승강기가 안전운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를 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에 의하면,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승강기 기사·승강기 산업기사 또는 승강기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 이상인 자로 하여금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문제의 지문 ③과 지문 ④가 승강기의 관리주체 및 승강기의 자체점검자를 제한적으로 정의하여 잘못된 지문이라고 주장하나, 이 문제의 지문 ①을 살펴보면, 지문 ①에서는 승강기의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수할 때까지 임시운행 필증을 교부받아 제한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명백히 반하는 지문이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지문 ①이 된다 할 것이고, 이 문제의 지문 ③과 지문 ④에서 승강기 관리주체 및 승강기의 자체점검자를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의된 내용이 승강기의 관리주체 및 승강기의 자체점검자에 대한 내용인 점, 객관식 문제에서는 골라야할 정답이 1개이고, 특히 이 문제는 가장 적당하지 않은 지문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지문 ①이 있는 이상 지문 ③과 지문 ④를 복수정답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차 시험 관리실무 A형 43번(B형 69번) 【문 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342643"> ┏━━━━━━━━━━━━━━━━━━━━━━━━━━━━━━━━━━━━━━━━━━━━━━━┓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①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 ┃ ┃다. ┃ ┃ ②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 ③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 ┃ ┃다. ┃ ┃ ④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 ┃ ┃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 ⑤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않으며, 양도할 수 없음이 원칙이 ┃ ┃다. ┃ ┗━━━━━━━━━━━━━━━━━━━━━━━━━━━━━━━━━━━━━━━━━━━━━━━┛ ┌─────────┬────────┬───┐ │피청구인 발표 정답│청구인 주장 정답│비 고│ ├─────────┼────────┼───┤ │③ │모두 정답 │ │ └─────────┴────────┴───┘ </img> 【청구인 주장】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면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즉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모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위 문제의 지문 ③에서는 처음 심사청구를 하는 것인지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언급 없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지문 ③을 틀린 지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문제는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구 「산업재해보상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제1항과 제74조제1항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바, 위 문제의 지문 ③에서는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자”라고 한 것이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라고 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급여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지문 ③은 명백하게 틀린 지문이다.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제1항과 제73조제1항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이므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지문 ③은 잘못된 지문이다. 따라서 지문 ③이 맞는 지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2차 시험 관리실무 A형 54번(B형 44번) 【문 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342687"> ┏━━━━━━━━━━━━━━━━━━━━━━━━━━━━━━━━━━━━━━━━━━━━━┓ ┃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및 기구의 위치와 구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① 건축물의 가연성 부분 및 가연성 물품으로부터 0.6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 ② 사용할 때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 ┃ ③ 경유를 사용한 설비를 옥내에 설치할 때, 부속된 연료탱크 두께는 1.2mm 이상의 강철판 또┃ ┃는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 ┃ ④ 난방용 열풍로는 열의 이동부분을 내열성의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 ┃ ⑤ 용융물이 안전하게 유도될 수 있도록 주위에 15㎝ 이상의 턱을 쌓아 안전장치를 해야 한 ┃ ┃다. ┃ ┗━━━━━━━━━━━━━━━━━━━━━━━━━━━━━━━━━━━━━━━━━━━━━┛ ┌─────────┬────────┬───┐ │피청구인 발표 정답│청구인 주장 정답│비 고│ ├─────────┼────────┼───┤ │① │⑤ │ │ └─────────┴────────┴───┘ </img> 【청구인 주장】 이 문제는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에서 출제된 문제로, 위 지문 ①의 안전거리는 각 시·도 조례에 다르게 정해져 있어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정답이 바뀌는 명백하게 잘못된 문제이다. 또한 구 「소방법」이 폐지되면서 「소방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 각 시·도는 「소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동시에 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종전의 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고 “위험물안전관리조례”를 제정하였는바,「소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각 시·도(서울특별시 및 대전광역시)는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에 따른 조례를 폐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출제의 기준으로 제시한 동 준칙은 사실상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2007. 7. 20.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출제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사건 시험의 출제범위를 이탈하는 문제이다. 다만, 이 문제의 지문 ⑤를 살펴보면, 지문 ⑤의 내용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노·화덕설비 제3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문제의 정답은 지문 ⑤가 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동 준칙 제2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가연성의 물품으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보다 가까운 거리를 이격거리로 하여 정한 시·도 조례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지문 ①을 정답으로 선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모두 정답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 (1) 지문 ⑤가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시·도 조례준칙은 폐지된 것이고, 이 문제의 지문 ⑤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노·화덕설비 제3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지문 ⑤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노·화덕 설비 제3호에 의하면, 노 또는 화덕의 주위에는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높이 0.1미터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내용이 용융물 주변에 일정 높이 이상의 턱을 쌓도록 하고 있는 지문 ⑤의 출제의 근거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문제가 관리실무의 시험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방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면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 제1조에 의하면, 이 조례는 「소방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구조 및 불을 사용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소방법」은 2003. 5. 29. 법률 제6893호에 의해 폐지되었다. 피청구인은 이 문제는 각 시·도 조례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 문제의 정답을 지문 ①로 선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은 「소방법」 제13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소방법」이 2003. 5. 29. 법률 제6893호에 의해 폐지되었으므로 「소방법」 제13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 또한 유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설사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이 현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례준칙은 각 시·도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자체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등에 대한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은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출제근거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라. 2차 시험 관리실무 A형 75번(B형 65번) 【문 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342689"> ┏━━━━━━━━━━━━━━━━━━━━━━━━━━━━━━━━━━━━━━━━━━━━━━┓ ┃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① 건물소유자가 인증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인증연장 ┃ ┃신청을 하여야 한다. ┃ ┃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이다. ┃ ┃ ③ 인증의 등급은 최우수와 우수로 구분된다. ┃ ┃ ④ 인증의 근거 또는 전제가 되는 주요한 심사근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에서 인 ┃ ┃증을 취소할 수 있다 . ┃ ┃ ⑤ 공동주택의 인증심사기준의 인증부문은 에너지, 환경오염,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이다. ┃ ┗━━━━━━━━━━━━━━━━━━━━━━━━━━━━━━━━━━━━━━━━━━━━━━┛ ┌─────────┬────────┬───┐ │피청구인 발표 정답│청구인 주장 정답│비 고│ ├─────────┼────────┼───┤ │① │모두 정답 │ │ └─────────┴────────┴───┘ </img> 【청구인 주장】 이 문제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에서 출제된 문제로, 이는 법제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검색이 되지 않으므로 시험범위 외에서 출제된 문제이다. 【피청구인 주장】 주택관리사가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받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인증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인증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인증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인증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증이 취소되는데,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주택관리사는 입주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이 문제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친환경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출제된 문제이지만, 「건축법」 제58조에 의하면, 친환경물인증제도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은 고시와 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문제가 시험범위 외에서 출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 「건축법」 제58조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인증 기준 및 절차, 인증의 등급 등의 사항을 포함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공동으로 고시한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공고한 이 사건 시험의 관리실무의 시험범위는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대외업무, 사무관리·인사관리, 안전·방재 등이다.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환경과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페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요소, 쾌적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함으로써 친환경건축물의 건설을 유도·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청구인은 이 문제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친환경건출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을 기준으로 출제된 문제로 시험범위 외의 문제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공고한 관리실무의 시험범위에 환경관리가 포함되는데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 공동주택의 환경관리의 일부분으로 인정되는 점,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로서는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받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인증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 점, 「건축법」 제58조에서 친환경건축물의 인증기준 등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문제가 시험범위 외에서 출제되었으므로 잘못된 문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정답 선정에 오류가 있다고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한 문제를 검토한 결과, 관리실무 A형 54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 문제에 대한 배점 2.5점을 가산할 경우 청구인의 점수는 합격점 이상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점수가 합격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관리주체”라 함은 승강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승강기의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17조 (승강기의 자체점검) 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의 결과 당해 승강기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를 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승강기의 자체점검자)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승강기 기사·승강기 산업기사 또는 승강기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이상인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월이상인 자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고등학교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5.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 [2차 시험 관리실무 A형 43번(B형 69번) 관련]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심사 청구의 제기) ①제3장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제74조 (재심사 청구의 제기) ①제73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7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2차 시험 관리실무 A형 54번(B형 44번) 관련] ○ 소방방재청의 소방제도과 이윤근(소방법령 제·개정 등 담당)과의 통화 결과 현재(소방기본법 시행 후)는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을 각 시·도에 시달하지 않고 있다고 함. 그 이유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관한 현황이 각 시·도 마다 다르므로 시·도의 상황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준칙을 제정하지 않는다고 함. ○ 피청구인 자체 검토의뢰 결과 - 김○○ 교수(○○대학교, ○○부, 실내건축전공, 출제위원) 화재예방은 안전과 직결되기에 실무적으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시험범위에 포함됩니다. 시·도 화재예방조례 준칙 제2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가연성 부분 및 가연성 물품으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0.6m 이상은 잘못된 기술입니다. 출제자는 이 점에 착안하여 문제를 기출했습니다.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 별표1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가연성 부분이나 가연성 물품으로부터 연소의 우려가 없는 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조례에는 거리가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방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열을 발생하거나 화재 발생우려가 있는 설비 및 기구의 위치, 구조와 관리의 기준’의 세부조례인 시·도 화재예방조례 준칙 제2조에서 제시한 거리기준인 지문 ①이 정답이다. - 박○○ 교수(○○대학교, ○○부, 민법전공) 주택관리사보시험은 주택관리관계법규로서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민법(물권·채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광동주택관리실무에 관한 법률로서 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 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부·사무 및 인사관리, 안전관리, 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을 고시하고 있는바, 당해 문제는 동 고시 방재관리에 관한 문제로서 출제근거 또한 시·도 조례가 아니라 시·도 조례준칙에 근거한 것을 공동주택의 관리실무 밖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 소방기본법 제1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①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의 확대가 빠른 고무류·면화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가연물(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 1]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제5조관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342691"> ┌───────┬─────────────────────────────────────┐ │노?화덕 설비 │ 3. 노 또는 화덕의 주위에는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높이 0.1미│ │ │터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img> ○ 소방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보일러·난로·화로·건조설비·전기시설 그밖의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불의 사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지켜야 할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소방의 날 제정·운영) ①시·도는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불조심에 관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의 날 제정과 그 날에 있어서의 의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하 "지정수량"이라 한다)이상의 위험물은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제조·저장 및 운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에서 이를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180일(공사장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 공사가 끝나는 날)이내의 기간내에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화재 등의 위해예방과 응급조치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장소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장소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소방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등) ①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기준(이하 이 장에서 "시설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 (소량위험물의 취급) 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이동탱크저장시설에 저장·취급하는 것을 제외한다)이나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 및 시설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7조 (화재위험 경보)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상업무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는 때에는 화재예방상 필요한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삭제 ○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1996. 11. 16.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구조 및 불을 사용하는 기준, 법 제14조의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제2항의 단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임시저장 및 취급의 기준과 이에 대한 위치·구조·설비,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하거나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을 위한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량 위험물 등의 저장취급기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경보 발령 중의 불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화재예방상 필요한 사항과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①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라 함은 고체, 액체, 기체의 연료와 전기, 화학, 반응 등에 의한 열을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위치 및 구조의 공통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가연성 부분 및 가연성의 물품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 5. 사용할 때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불연재료로 만들 것 9. 용융물을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주위에 15센티미터 이상의 턱을 쌓아 안전장치를 할 것 10. 난방용 열풍로는 열이동 부분을 내열성의 금속재료로 만들고 가열된 공기의 온도가 급격히 이상 상승될 때에는 열풍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할 것 13. 경유, 중유 그 밖의 액체연료를 사용하여 열을 발생하는 설비 및 기구를 옥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벽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고 그 부속설비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다. 연료탱크는 두께 1.2미리미터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불연재료로 만들 것 ○ 건축법 제58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①건설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공동으로 고시한다. 1. 인증 기준 및 절차 2. 표시활용방법 3. 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의 등급 등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인증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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