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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0322 재결일자 2008. 05. 1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제10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한주택공사 직근상급기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은 「소방법」 제13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소방법」이 2003. 5. 29. 폐지되어서 위 조례준칙 또한 유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설사 위 조례준칙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조례준칙은 각 시·도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이어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등에 대한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은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출제근거로서 적합하지 않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7. 10. 21. 실시된 제10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2차 시험(1차 시험과 동시에 실시됨. 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11. 30. 청구인에게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은 모두 2과목[주택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주택법·임대주택법·건축법·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민법<물권·채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공동주택관리실무(이하 “관리실무”라 한다)(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방재 등) 80문제]이며, 1문제당 배점은 2.5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다. 다. 피청구인은 제10회 주택관리사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였고, 이 사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제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가장 적합한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과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이 혼합되어 출제되었으며, 청구인의 각 과목별 취득점수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455241"> ┏━━┯━━━━┯━━━━━┯━━━┯━━━┯━━━━┓ ┃2차 │관계법령│ 관리실무 │총점 │평균 │합격여부┃ ┃ ├────┼─────┼───┼───┼────┨ ┃ │62.5 │55.0 │117.5 │58.75 │불합격 ┃ ┗━━┷━━━━┷━━━━━┷━━━┷━━━┷━━━━┛ </img> 2. 전반적인 판단기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될 것인데, 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제행위의 경우 그 시험의 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이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없이 재량권이 남용, 일탈된 것으로 그의 위법성을 단정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한 것임은 당연하며,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출제행위에서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식 시험에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항이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각 문제의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개의 답항 중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답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 외에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그 답항을 정답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골라야 할 정답이 1개뿐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것이 있어 그 답항을 정답으로 요구한 출제의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일부 다른 답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나 채점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기준 하에서도 출제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관점, 학설, 특정교재 등에 의하여 정답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하여 보아도 그 출제의도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한 경우에는 문제 자체로 타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할 때 명백히 출제자의 의도와 다른 답이 정답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다거나 출제자가 선정한 것 외에도 다른 답이 정답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출제자의 위와 같은 출제나 정답선정의 잘못은 객관식 시험의 출제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써 위법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출제행위에 있어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각 문제에 대한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2차 시험 관계법규 A형 23번(B형 13번) 【문 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456653"> ┏━━━━━━━━━━━━━━━━━━━━━━━━━━━━━━━━━━━━━━━━━━━━━━━━┓ ┃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른 것은? ┃ ┃ ①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② 주택관리업자가 주택법령에 의하여 그 등록이 말소되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 ┃다시 등록할 수 없다.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6월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대통 ┃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말소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 ┃다. ┃ ┗━━━━━━━━━━━━━━━━━━━━━━━━━━━━━━━━━━━━━━━━━━━━━━━━┛ ┌─────────┬────────┬───┐ │피청구인 발표 정답│청구인 주장 정답│비 고│ ├─────────┼────────┼───┤ │③ │모두 정답 │ │ └─────────┴────────┴───┘ </img> 【청구인 주장】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등록은 말소한다고 되어 있고, 지문 ③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6월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출제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지처분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문 ③을 정답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법」상에는 정지처분 기간이 통산하여 6개월 미만인 경우에 다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최근 3년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서 6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적인 처벌에 해당되므로 지문 ③은 틀린 지문이 되고, 이 문제는 정답이 없으므로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항 단서와 제7호에서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한 때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한 지문 ③은 맞는 지문이고, 따라서 지문 ③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항 단서와 제7호에서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한 때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주택법」상에는 정지처분 기간이 통산하여 6개월 미만인 경우에 다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최근 3년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서 6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적인 처벌에 해당되므로 지문 ③은 틀린 지문이 되고, 이 문제는 정답이 없으므로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문 ③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운 정지처분을 하는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주택관리업자가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받은 영업정지처분의 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등록말소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새로운 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 정지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지문 ③은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반하는 지문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가 정답이 없으므로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차 시험 관리실무 A형 54번(B형 44번) 【문 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456655"> ┏━━━━━━━━━━━━━━━━━━━━━━━━━━━━━━━━━━━━━━━━━━━━━┓ ┃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및 기구의 위치와 구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① 건축물의 가연성 부분 및 가연성 물품으로부터 0.6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 ② 사용할 때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 ┃ ③ 경유를 사용한 설비를 옥내에 설치할 때, 부속된 연료탱크 두께는 1.2mm 이상의 강철판 또┃ ┃는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 ┃ ④ 난방용 열풍로는 열의 이동부분을 내열성의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 ┃ ⑤ 용융물이 안전하게 유도될 수 있도록 주위에 15㎝ 이상의 턱을 쌓아 안전장치를 해야 한 ┃ ┃다. ┃ ┗━━━━━━━━━━━━━━━━━━━━━━━━━━━━━━━━━━━━━━━━━━━━━┛ ┌─────────┬────────┬───┐ │피청구인 발표 정답│청구인 주장 정답│비 고│ ├─────────┼────────┼───┤ │③ │모두 정답 │ │ └─────────┴────────┴───┘ </img> 【청구인 주장】 이 문제는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에서 출제된 문제로, 위 지문 ①의 안전거리는 각 시·도 조례에 다르게 정해져 있어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정답이 바뀌는 명백하게 잘못된 문제이다. 또한 구 「소방법」이 폐지되면서 「소방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 각 시·도는 「소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동시에 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종전의 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고 “위험물안전관리조례”를 제정하였는바,「소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각 시·도(서울특별시 및 대전광역시)는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에 따른 조례를 폐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출제의 기준으로 제시한 동 준칙은 사실상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명백하게 잘못된 문제이므로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동 준칙 제2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가연성의 물품으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보다 가까운 거리를 이격거리로 하여 정한 시·도 조례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지문 ①을 정답으로 선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모두 정답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 「소방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면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 제1조에 의하면, 이 조례는 「소방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구조 및 불을 사용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소방법」은 2003. 5. 29. 법률 제6893호에 의해 폐지되었다. 피청구인은 이 문제는 각 시·도 조례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 문제의 정답을 지문 ①로 선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은 「소방법」 제13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소방법」이 2003. 5. 29. 법률 제6893호에 의해 폐지되었으므로 「소방법」 제13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 또한 유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설사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이 현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례준칙은 각 시·도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자체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등에 대한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은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출제근거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이 지문 ①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2차 시험 관리실무 A형 55번(B형 45번) 【문 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456657"> ┏━━━━━━━━━━━━━━━━━━━━━━━━━━━━━━━━━━━━━━━━━━━━━━┓ ┃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①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판정비용으로 사용될 수 ┃ ┃있다. ┃ ┃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 ┃ 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고 적립한┃ ┃다. ┃ ┃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되,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 ┃ ⑤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 ┃ ┃통부령으로 정한다. ┃ ┗━━━━━━━━━━━━━━━━━━━━━━━━━━━━━━━━━━━━━━━━━━━━━━┛ ┌─────────┬────────┬───┐ │피청구인 발표 정답│청구인 주장 정답│비 고│ ├─────────┼────────┼───┤ │⑤ │②,⑤ │ │ └─────────┴────────┴───┘ </img> 【청구인 주장】 「주택법」 제5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문제의 지문 ②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을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고만 하여 핵심적인 내용인 요율을 관리규약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빠져있으므로 잘못된 지문이고,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위 문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을 정하는데 있어 고려할 점을 묻는 문제로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지문 ②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라고 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주택법」 제51조제3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지문 ⑤는 틀린 지문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문제의 지문 ②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을 관리규약으로 정한다는 사항이 빠져있으므로 지문 ②는 잘못된 지문이라고 주장하나, 지문 ②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을 정할 때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는 내용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다는 사항이 빠져있어도 이러한 지문의 내용이 같은 시행령 제66조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정답 선정에 오류가 있다고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한 문제를 검토한 결과, 관리실무 A형 54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 문제에 대한 배점 2.5점을 가산할 경우 청구인의 점수는 합격점 이상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점수가 합격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주택법 제51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63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②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되,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66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영 제63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을 말한다. ②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전에 조정할 수 있다. ③영 제1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조정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교육실시 10일전에 교육의 일시·장소·기간·내용·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조정교육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것 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시간 나. 교육예정인원 다. 강사의 성명·주소 및 교육과목별 이수시간 라. 교육과목 및 내용 마.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2. 당해연도의 교육종료후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가. 교육대상자 및 이수자명단 나. 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사유 다.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에 의한다. [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26조제1항 및 제30조 관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456659"> 7.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월간 세대별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 장기수선충당금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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