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3691 재결일자 2008. 05. 1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제10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한주택공사 직근상급기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은 「소방법」 제13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소방법」이 2003. 5. 29. 폐지되어서 위 조례준칙 또한 유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설사 위 조례준칙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조례준칙은 각 시·도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이어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등에 대한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은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출제근거로서 적합하지 않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7. 10. 21. 실시된 제10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2차 시험(1차 시험과 동시에 실시됨. 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11. 30. 청구인에게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은 모두 2과목[주택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주택법·임대주택법·건축법·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민법<물권·채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공동주택관리실무(이하 “관리실무”라 한다)(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방재 등) 80문제]이며, 1문제당 배점은 2.5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다. 다. 피청구인은 제10회 주택관리사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였고, 이 사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제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가장 적합한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과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이 혼합되어 출제되었으며, 청구인의 각 과목별 취득점수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401343"> ┏━━┯━━━━┯━━━━━┯━━━┯━━━┯━━━━┓ ┃2차 │관계법령│ 관리실무 │총점 │평균 │합격여부┃ ┃ ├────┼─────┼───┼───┼────┨ ┃ │60.0 │57.5 │117.5 │58.75 │불합격 ┃ ┗━━┷━━━━┷━━━━━┷━━━┷━━━┷━━━━┛ </img> 2. 전반적인 판단기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될 것인데, 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제행위의 경우 그 시험의 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이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없이 재량권이 남용, 일탈된 것으로 그의 위법성을 단정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한 것임은 당연하며,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출제행위에서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식 시험에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항이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각 문제의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개의 답항 중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답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 외에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그 답항을 정답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골라야 할 정답이 1개뿐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것이 있어 그 답항을 정답으로 요구한 출제의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일부 다른 답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나 채점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기준 하에서도 출제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관점, 학설, 특정교재 등에 의하여 정답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하여 보아도 그 출제의도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한 경우에는 문제 자체로 타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할 때 명백히 출제자의 의도와 다른 답이 정답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다거나 출제자가 선정한 것 외에도 다른 답이 정답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출제자의 위와 같은 출제나 정답선정의 잘못은 객관식 시험의 출제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써 위법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출제행위에 있어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각 문제에 대한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2차 시험 관계법규 A형 23번(B형 13번) 【문 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401469"> ┏━━━━━━━━━━━━━━━━━━━━━━━━━━━━━━━━━━━━━━━━━━━━━━━━┓ ┃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른 것은? ┃ ┃ ①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② 주택관리업자가 주택법령에 의하여 그 등록이 말소되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 ┃다시 등록할 수 없다.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6월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대통 ┃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말소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 ┃다. ┃ ┗━━━━━━━━━━━━━━━━━━━━━━━━━━━━━━━━━━━━━━━━━━━━━━━━┛ ┌─────────┬────────┬───┐ │피청구인 발표 정답│청구인 주장 정답│비 고│ ├─────────┼────────┼───┤ │③ │모두 정답 │ │ └─────────┴────────┴───┘ </img> 【청구인 주장】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등록은 말소한다고 되어 있고, 지문 ③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6월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출제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지처분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문 ③을 정답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법」상에는 정지처분 기간이 통산하여 6개월 미만인 경우에 다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지문 ③은 틀린 지문이 되고, 이 문제는 정답이 없으므로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항 단서와 제7호에서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한 때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한 지문 ③은 맞는 지문이고, 따라서 지문 ③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항 단서와 제7호에서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한 때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주택법」상에는 정지처분 기간이 통산하여 6개월 미만인 경우에 다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최근 3년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서 6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적인 처벌에 해당되므로 지문 ③은 틀린 지문이 되고, 이 문제는 정답이 없으므로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문 ③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운 정지처분을 하는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주택관리업자가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받은 영업정지처분의 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등록말소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새로운 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 정지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지문 ③은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반하는 지문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가 정답이 없으므로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차 시험 관리실무 A형 54번(B형 44번) 【문 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401471"> ┏━━━━━━━━━━━━━━━━━━━━━━━━━━━━━━━━━━━━━━━━━━━━━┓ ┃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및 기구의 위치와 구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① 건축물의 가연성 부분 및 가연성 물품으로부터 0.6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 ② 사용할 때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 ┃ ③ 경유를 사용한 설비를 옥내에 설치할 때, 부속된 연료탱크 두께는 1.2mm 이상의 강철판 또┃ ┃는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 ┃ ④ 난방용 열풍로는 열의 이동부분을 내열성의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 ┃ ⑤ 용융물이 안전하게 유도될 수 있도록 주위에 15㎝ 이상의 턱을 쌓아 안전장치를 해야 한 ┃ ┃다. ┃ ┗━━━━━━━━━━━━━━━━━━━━━━━━━━━━━━━━━━━━━━━━━━━━━┛ ┌─────────┬────────┬───┐ │피청구인 발표 정답│청구인 주장 정답│비 고│ ├─────────┼────────┼───┤ │① │모두 정답 │ │ └─────────┴────────┴───┘ </img> 【청구인 주장】 이 문제는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에서 출제된 문제로, 위 지문 ①의 안전거리는 각 시·도 조례에 다르게 정해져 있어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정답이 바뀌는 명백하게 잘못된 문제이다. 또한 구 「소방법」이 폐지되면서 「소방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 각 시·도는 「소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동시에 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종전의 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고 “위험물안전관리조례”를 제정하였는바,「소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각 시·도(서울특별시 및 대전광역시)는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에 따른 조례를 폐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출제의 기준으로 제시한 동 준칙은 사실상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명백하게 잘못된 문제이므로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동 준칙 제2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가연성의 물품으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보다 가까운 거리를 이격거리로 하여 정한 시·도 조례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지문 ①을 정답으로 선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모두 정답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 「소방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면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 제1조에 의하면, 이 조례는 「소방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구조 및 불을 사용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소방법」은 2003. 5. 29. 법률 제6893호에 의해 폐지되었다. 피청구인은 이 문제는 각 시·도 조례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 문제의 정답을 지문 ①로 선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은 「소방법」 제13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소방법」이 2003. 5. 29. 법률 제6893호에 의해 폐지되었으므로 「소방법」 제13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 또한 유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설사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이 현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례준칙은 각 시·도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자체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등에 대한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은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출제근거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이 지문 ①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2차 시험 관리실무 A형 70번(B형 60번) 【문 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401473"> ┏━━━━━━━━━━━━━━━━━━━━━━━━━━━━━━━━━━━━━━━━━━━━━━━━━━━━━━━━━━━━━━━━━━━━━━━━━━━┓ ┃ “대한아파트”의 2006년 결산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사항이 <보기>와 같을 때, 이익잉여금 처분 ┃ ┃에 대한 회계처리 일자는 언제이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될 금액은 얼마인가?(단, 이익잉 ┃ ┃여금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일자는 기업회계기준서를 준용한다)┌────────────────────────────────────────────┐┃ ┃ │<보기> │┃ ┃ │(ㄱ) 2006년 12월 31일 대차대조표 잔액 │┃ ┃ │ 예비비적립금 : 10,000,000원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20,000,000원 │┃ ┃ │(ㄴ) 2007년 2월 10일에 결산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예비비적립금 한도액 │┃ ┃ │을 15,0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 ┃ │(ㄷ) “대한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할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예비비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 ┃ │우 외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 └────────────────────────────────────────────┘┃ ┃ 회계처리 일자 장기수선충당금 ┃ ┃ ① 2006년 12월 31일 15,000,000원 ┃ ┃ ② 2006년 12월 31일 5,000,000원 ┃ ┃ ③ 2006년 12월 31일 0원 ┃ ┃ ④ 2007년 2월 10일 15,000,000원 ┃ ┃ ⑤ 2007년 2월 10일 5,000,000원 ┃ ┗━━━━━━━━━━━━━━━━━━━━━━━━━━━━━━━━━━━━━━━━━━━━━━━━━━━━━━━━━━━━━━━━━━━━━━━━━━━┛ ┌─────────┬────────┬───┐ │피청구인 발표 정답│청구인 주장 정답│비 고│ ├─────────┼────────┼───┤ │④ │모두 정답 │ │ └─────────┴────────┴───┘ </img> 【청구인 주장】 충당금이란 미래에 사용될 돈을 미리 모아두는 것으로 언젠가는 사용될 돈이기 때문에 부채의 한 종류이다. 이 문제에서와 같이 미처분이익잉여금(전기이월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을 장기수선충당금(부채)으로 회계처리하면, 순수익이 기말에 부채의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가 생기는바, 이 문제는 잘못된 문제이므로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모든 회계주체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기업회계기준서, 기업회계기준 등의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 또는 준용하되, 그 회계주체가 공동주택인 경우 위의 일반회계기준에 앞서 업종별 회계기준인 공동주택의 표준관리규약상의 회계처리방식을 우선 적용해야 하고, 특정 공동주택이라면 그 단지의 관리규약상의 회계기준을 최우선으로 적용해야 한다. 청구인은 이 문제를 기업회계기준의 틀에서 보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채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문제는 업종별 회계주체인 특정 단지의 공동주택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로 위 문제의 보기에서 ‘대한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할 경우’라고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 규약에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시 사용할 계정으로 예비비적립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 「주택법」 제44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고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각 공동주택의 회계처리기준 등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정해진 관리규약상의 회계처리기준은 일반적인 회계처리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순수익을 부채로 적립하는 회계처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문제의 <보기>에서 대한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예비비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외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대한아파트의 회계처리시 일반적인 기업회계처리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대한아파트의 회계처리가 일반적인 회계처리에 반하므로 이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문제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 자체를 묻고 있는 것이고, 회계장부에 처리할 표기방법까지 묻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이 문제의 정답을 지문 ④로 선정한 것은 타당하다. 라. 2차 시험 관리실무 A형 76번(B형 66번) 【문 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401475">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관계법령상 신축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설명 중 틀린 ┃ ┃것은? ┃ ┃ ①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 ②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자일렌, 벤젠, 포름알데히드(HCHO), 톨루엔 등이다. ┃ ┃ ③ 실내공기질 측정시, 100세대의 경우는 3개,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하는 100세대마 ┃ ┃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해야 한다. ┃ ┃ ④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입주 개시 전에 ┃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 ┃ ⑤ 신축공동주택의 관리자 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 ┃ ┃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 ┌─────────┬────────┬───┐ │피청구인 발표 정답│청구인 주장 정답│비 고│ ├─────────┼────────┼───┤ │⑤ │④,⑤ │ │ └─────────┴────────┴───┘ </img> 【청구인 주장】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하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는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등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한다고 되어 있는바, 같은 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내용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의 지문 ④는 상위법의 내용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는 때를 ‘입주 전’이라고 하였다. 만약 지문 ④를 맞는 지문이라고 한다면 입주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공고한 것은 위법인지 합법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지문 ④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을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어 잘못된 지문이므로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하면,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지문 ④는 법령의 규정과 동일하게 하여 출제된 것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문 ④를 복수정답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하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하면,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주민입주 3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등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지문 ④는 같은 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을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어 잘못된 지문이라고 주장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은 같은 법 제9조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은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고하는 시기에 대해 같은 법 제9조에서 ‘입주 개시전’이라고 한 것을 ‘입주 3일전’으로 구체화 한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공고기간을 60일로 정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내용이 ‘입주 개시전’에 공고하도록 한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정답 선정에 오류가 있다고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한 문제를 검토한 결과, 관리실무 A형 54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 문제에 대한 배점 2.5점을 가산할 경우 청구인의 점수는 합격점 이상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점수가 합격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주택법 제54조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4.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 등에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때 5. 공동주택관리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6.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의 제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때 7.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한 때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70조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③법 제5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70조제3항 관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401345"> ┏━━━━━━━━━━━━━━━━━━━┯━━━━━━━━━━┯━━━━━━┓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7.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 │법 제54조제1항제7호 │등록말소 ┃ ┃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 │ ┃ ┃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한 때 │ │ ┃ ┗━━━━━━━━━━━━━━━━━━━┷━━━━━━━━━━┷━━━━━━┛ </img> [2차 시험 관리실무 A형 54번(B형 44번) 관련] ○ 소방방재청의 소방제도과 이윤근(소방법령 제·개정 등 담당)과의 통화 결과 현재(소방기본법 시행 후)는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을 각 시·도에 시달하지 않고 있다고 함. 그 이유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관한 현황이 각 시·도 마다 다르므로 시·도의 상황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준칙을 제정하지 않는다고 함. ○ 소방기본법 제1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①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의 확대가 빠른 고무류·면화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가연물(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소방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보일러·난로·화로·건조설비·전기시설 그밖의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불의 사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지켜야 할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소방의 날 제정·운영) ①시·도는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불조심에 관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의 날 제정과 그 날에 있어서의 의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하 "지정수량"이라 한다)이상의 위험물은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제조·저장 및 운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에서 이를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180일(공사장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 공사가 끝나는 날)이내의 기간내에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화재 등의 위해예방과 응급조치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장소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장소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소방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등) ①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기준(이하 이 장에서 "시설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 (소량위험물의 취급) 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이동탱크저장시설에 저장·취급하는 것을 제외한다)이나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 및 시설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7조 (화재위험 경보)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상업무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는 때에는 화재예방상 필요한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삭제 ○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1996. 11. 16.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구조 및 불을 사용하는 기준, 법 제14조의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제2항의 단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임시저장 및 취급의 기준과 이에 대한 위치·구조·설비,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하거나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을 위한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량 위험물 등의 저장취급기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경보 발령 중의 불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화재예방상 필요한 사항과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①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라 함은 고체, 액체, 기체의 연료와 전기, 화학, 반응 등에 의한 열을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위치 및 구조의 공통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가연성 부분 및 가연성의 물품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 5. 사용할 때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불연재료로 만들 것 9. 용융물을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주위에 15센티미터 이상의 턱을 쌓아 안전장치를 할 것 10. 난방용 열풍로는 열이동 부분을 내열성의 금속재료로 만들고 가열된 공기의 온도가 급격히 이상 상승될 때에는 열풍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할 것 13. 경유, 중유 그 밖의 액체연료를 사용하여 열을 발생하는 설비 및 기구를 옥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벽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고 그 부속설비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다. 연료탱크는 두께 1.2미리미터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불연재료로 만들 것 [2차 시험 관리실무 A형 70번(B형 60번) 관련] ○주택법 제44조 (공동주택관리규약) ①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입주자 및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③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4.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2차 시험 관리실무 A형 76번(B형 66번) 관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시·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개선명령) 시·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의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6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실내공간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이하 "실내공간오염물질"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①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3개의 측정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름알데히드 2. 벤젠 3. 톨루엔 4. 에틸벤젠 5. 자일렌 6. 삭제 7. 스티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주민입주 3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다음 각호의 장소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제7조의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별표 4의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 1. 포름알데히드 210㎍/㎥ 이하 2. 벤젠 30㎍/㎥ 이하 3. 톨루엔 1,000㎍/㎥ 이하 4. 에틸벤젠 360㎍/㎥ 이하 5. 자일렌 700㎍/㎥ 이하 6. 스티렌 300㎍/㎥ 이하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