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2-07722 제11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 ○ ○ 강원도 ○○시 ○○동 163-56번지 피청구인 중앙소방학교장 청구인이 2002.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11기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결과 필기시험, 신체검사,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각각 합격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 25.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최종적으로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필기시험, 신체검사,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각각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 1. 25. 최종적으로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4항은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령 제47조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최종합격자 결정에 있어 면접시험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고, 필기시험 동점자의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 피청구인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당연히 합격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위임근거 없는 동점자처리기준에 의거 최종적으로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제11기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서 청구인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의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 신체검사,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각각 합격하였으며 필기시험 성적은 평균 89.80점을 획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 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의 규정에 따라 다른 동점자와 함께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 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 순위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나, 필기시험 성적 동점자에 대한 최종합격자 결정에 필요한 규정이 없어 최종합격자를 결정시 선발예정을 초과하는 필기시험 성적 동점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였고, 이 기준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 처분을 하였는 바, 그 기준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의 취업보호대상자, 총득점 중 가점부분을 제외한 고득점자, 필수 4과목의 합계고득점자 순이며, 이 기준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소방공무원법 제9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46조, 제4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제11기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먼저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하여 신체검사 및 실기시험, 면접시험 순으로 시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제11기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인문사회계열)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서 평균 89.80점을 획득하여,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의 필기시험 동점자 합격결정 규정에 의하여 다른 8명과 함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인문사회계열 필기시험 총 합격자 23명)한 후 신체검사 및 실기시험, 면접시험에 각각 합격하였으며, 인문사회계열의 선발예정인원은 16명이다. (다) 피청구인은 최종합격자의 결정을 필기시험 성적 순위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4항의 규정과 제11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계획에서 정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에 대한 최종합격자 결정기준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불합격 처분을 하였다(동점자는 총 9명으로 6명은 실기시험에서 불합격하였다). (라) 행정자치부장관은 1999. 8. 31.자 공문(행자부 소방 12120-434)으로 선발인원,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일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 등 제11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계획을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한 제11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계획에 의하여 제11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중앙소방학교 교학 12130-596)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한 제11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계획은 시험공고 및 홍보,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응시자격, 선발시험 세부추진일정, 선발인원 및 합격자 결정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합격자 결정기준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에 대한 최종합격자 결정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의 취업보호대상자, 총득점 중 가점 부분을 제외한 고득점자, 필수 4과목의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중 필수 4과목의 합계 고득점자 순에 의하여 불합격처분 되었으며, 나머지 동점자중 2명은 최종합격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소방공무원법 제9조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에 의하면,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실시권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각 시험의 합격 결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은 제46조제1항제2호, 신체검사는 제46조제1항제1호,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은 제46조제3항,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제46조제4항, 동점자의 합격결정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령 제46조제1항제2호는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은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위 규정들의 해석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는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한 규정이어서 최종합격자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령 제46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단계별 시험(제1차 내지 제5차)의 각각의 합격자결정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제4항에서 최종합격자 결정기준을 정하고 제47조에서는 필기시험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령체계와 제47조에서 “선발예정인원”이라 함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사항(제35조)으로서 최종적으로 선발하기로 예정된 인원을 의미하고 또 필기시험의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5할(소방간부후보시험을 제외한 시험의 경우는 13할)의 범위안이라고만 되어 있어 동점자 처리에 대해 특례를 둘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47조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필기시험의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서 신체검사․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필기시험에서도 마지막 순위의 합격자와 동점자임에도 불구하고 동령 제47조가 필기시험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피청구인이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한 시험계획의 최종합격자 결정기준상 합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의 동점자의 합격결정에 관한 규정은 오직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며, 이렇게 본 결과 피청구인이 최종합격자 결정에 있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에 대한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을 내부적으로 작성․운영한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불합격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무효인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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