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274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533-5 ○○아파트 902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0.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0. 9. 24. 시행한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2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답안지에 문제책형을 잘못 표기하여 피청구인은 표기된 책형으로 채점을 하고 2000. 11. 11. 합격점 미달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시험에 대비하여 모의문제를 풀 때는 문제형을 적지 않고 바로 해당란에 표기하였지만, 이 건 시험에서는 문제형을 기재하고 해당란에●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이 건 시험을 보면서 문제형은 “B”형이라고 바로 기재하고는 해당란에 표기할 때 순간적으로 착각하여 ⓐ형란에 표기하였다. 나. 답안지 우측 상단의 ※ 시험관리관의 유의사항을 보면, “응시번호, 책형(문제책ㆍ답안지)의 기재ㆍ표기일치여부 및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시험관리관 기재란에 기재하고 성명은 정자로 기재하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시험관리관은 응시번호, 문제책형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답안지 채점은 OMR판독기가 판독한 대로 채점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컴퓨터의 작동은 물론 컴퓨터의 오류 정정 등은 컴퓨터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은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수작업을 통해서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문제형이 B형인 것이 확인되면 B형으로 채점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답안을 B형으로 채점하면 합격점인 평균 60점을 넘고,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절대평가제도라서 청구인을 합격시킨다고 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 당일 시험감독관이 사전에 답안지기재요령을 응시자에게 교육시켰고, 시험감독관이 청구인에게 문제형이 A형인지 B형인지 질문하여 청구인이 B형이라고 대답하여 시험관리관기재란에 B형을 기재하고 서명하였으며, 시험시간중에 수차에 걸쳐 문제유형과 답안지 책형을 정확히 기재하라고 주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OMR판독기가 판독한 대로 채점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도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 2000년도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시험관리관 근무요령, 답안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9. 24.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2차시험에 응시번호 1350066번으로 응시하였다. (나) 2000년도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 10. 응시자 주의사항 라.에 의하면,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0년도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답안지의 앞면 “시험관리관 유의사항”에 의하면, “응시번호, 책형(문제책ㆍ답안지)의 기재ㆍ표기일치여부 및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시험관리관 기재란에 기재하고 성명은 정자로 기재하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고, 답안지의 뒷면 “답안지 기재 및 작성요령”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ㆍ2. (생 략)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형을 확인하여 책형란에 기재 및 “●”로 표기합니다. 4. 정답은 반드시 아래요령에 따라 표기하여야 합니다. 가. 과목별 답안은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합니다. 나. 답의 표기는 매문제마다 하나의 답만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표기한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표시 등으로 정정할 수 없습니다. 라. 답안지를 칼로 긁거나 수정액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정답 이외의 표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답안지 채점은 OMR판독기가 판독한 그대로 채점하므로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답안지 전체 또는 당해 문항이 무효처리되는 등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서 답안지에 문제책형을 “B”형이라고 기재하고, “ⓐ”형란에 ●표기하였으며, 시험관리관은 시험관리관 기재란에 문제책형을 “B”형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답안지에 문제책형으로 표기한 A형으로 채점을 한 결과 평균 46.66점이 나오자 2000. 11. 11. 합격점 미달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시험실 응시자 좌석표로 확인한 결과, 이 건 시험에서 청구인의 문제책형은 B형이다. (사) 이 건 시험은 시험 성적이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데, 청구인의 답안지를 B형으로 채점하면 평균 62.5점(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 62.5점,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 57.5점, 부동산공법 : 67.5점)이다. (2) 살피건대, 시험실시기관인 피청구인은 시험에 따르는 평가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답안 표시방법 등 응시자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일단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이에 따른 응시자 준수사항을 정하여 응시자에게 고지한 후에는 모든 응시자들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시험의 원칙상 피청구인도 자신이 정한 평가방법에 기속되고, 재량에 의하여 임의로 특정한 응시자에 대하여 자신이 정한 평가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2000년도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문에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답안지 뒷면 주의사항에도 답안지 채점은 OMR판독기가 판독한 그대로 채점하므로 답안지기재요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답안지 전체 또는 당해 문항이 무효처리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답안지에 문제책형을 “B”형이라고 기재하고, “ⓐ”형란에 ●표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답안지에 문제책형을 잘못 표기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은 시험응시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조차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답안지를 수작업으로 다시 채점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문제책형을 “A”형으로 표기한 청구인의 답안지를 OMR 답안지 판독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합격점 미달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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