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275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도 ○○시 ○○면 ○○리 84번지 피청구인 □□도지사 청구인이 2000.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0. 9. 24. 시행한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컴퓨터용 사인펜이 아닌 일반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답안지를 영점처리한 후 합격점 미달을 이유로 2000. 9. 22.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신문과 △△신문 등에 재직하면서 수년에 거쳐 언론인 생활을 해 왔으며 현재에는 □□신문 편집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1999. 4월에 실시한 제1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서는 1문제 차이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2000. 9. 24. 시행한 제1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는 무난히 합격할 것으로 기대해 왔다. 나. 청구인은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서는 1차 시험이 면제되어 2차 시험만 응시하였는데, 이 경우 2차 응시자만 별도의 수험번호와 응시장소를 배정받아 수험생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필기도구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의 착오로 1차 응시자와 동일한 일련의 수험번호(○○)와 응시장소를 배정받음으로써 1차시험 전에 시행하는 주의사항 고지 및 필기도구에 대한 점검을 받지 못함으로써 그러한 점검을 받은 다른 수험생에 비해 불이익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시험에 앞서 지참한 수성사인펜에 대한 의심이 들어 감독관에게 사인펜을 보여주면서 “사용이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감독관이 고개를 끄덕이는 긍정적인 답변을 함에 따라 의심없이 시험에 임하였던 바, 청구인은 1982. 2월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여러차례 사법고시에 응시하면서 컴퓨터용 답안지에 익숙한 상태였고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 컴퓨터용 답안지 시험을 유효하게 치른 적이 있어 이와 같은 주의의무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시험감독관이 사전에 교육자료에 의거하여 답안지 기재요령을 응시자에게 교육하였던 점, 답안지 뒷면 및 응시표 주의사항에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필기도구를 사용할 경우 무효처리된다는 내용을 기재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은 OMR 판독기가 판독한 그대로 채점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시행공고, 응시표, 답안지,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시행지침, 질의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9. 24.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번호 ○○번으로 응시하였다. (나)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시행공고(□□도공고 제2000-0311호, 2000. 8. 10) 10. 응시자 주의사항 다.에 의하면 “응시자는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를 지참하여야 함”으로, 동 주의사항 라.에 의하면,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장소공고(□□도공고 제351호, 2000. 9. 9) 4. 응시자 유의사항 나.에 의하면, "응시자는 주민등록증, 응시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지참하여야 하고"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응시표 주의사항 3.에 의하면,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을 소지하고---”로 기재되어 있다. (마)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답안지의 응시자 확인사항란에 의하면,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여부 확인.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은 답안지는 0점 처리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답안지의 뒷면 답안지 기재 및 표기요령에 의하면, "답안지의 모든 표기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정답에 해당하는 원의 내부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만일 컴퓨터용이 아닌 일반펜이나 연필 등을 사용할 경우 답안의 0점처리나 해당 문항이 오답처리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시험관리관 근무요령 중 응시자 주의사항 및 답안지 기재내용 교육란에 의하면, "<반드시 답안지 뒷면 ‘답안지 기재 및 표기요령 및 응시자 주의사항’을 교육하되 다음 사항을 강조> -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 ※컴퓨터용 사인펜 미소지자는 시행본부 예비용으로 배부하고 시험종료후 회수"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서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1. 11. 청구인의 답안지를 영점처리하고 합격점 미달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한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험시행공고ㆍ응시표 및 답안지 등을 통해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시험응시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조차 다하지 못한 점, 시험실시기관인 피청구인은 시험에 따르는 평가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답안을 표시할 필기도구를 지정하는 등 응시자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이 일단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이에 따른 응시자 준수사항을 정하여 응시자에게 고지한 후에는 모든 응시자들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시험의 원칙상 피청구인도 자신이 정한 평가방법에 기속되므로 재량에 의하여 임의로 특정한 응시자에 대하여 자신이 정한 평가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하지 않은 청구인의 답안지를 OMR 답안지 판독결과에 따라 영점처리하고 합격점 미달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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