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709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서울특별시 ○○구 ○○동 414-37번지 ○○동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0. 9. 24. 시행한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1차시험에서 평균점수 58.75점(총점 117.5점) 을 획득하였으나, 합격기준점수인 평균점수 60점(총점 12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1차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시험에서 부동산학개론 과목 책형 B 19번 문제에서 피청구인은 ③번 문항을 정답으로 하고 있으나, “공시지가는 토지이용의 증진과 지가의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동 문항의 내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제2조(정의) 및 제3조(공시지가의 효력) 등의 규정과 연관시켜 해석하여 볼 때 “공시지가는 토지의 이용 증진과 지가의 상승뿐만 아니라 하락도 억제하는 역할을 하여 지가를 적정하게 유지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 동 문항 역시 맞는 내용이므로, 결과적으로 동 문제의 정답은 없다. 나. 위 시험에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 책형 B 57번 문제에서 피청구인은 ①번 문항만 정답으로 하고 있으나,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하되, 가공으로 인한 가격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격보다 현저히 다액일 때 가공자의 소유로 하며, 가공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라는 민법상 “가공”의 효력을 고려하여 볼 때 ⑤번 문항 역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동산학개론 과목 책형 B 19번 문제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시지가의 효력에 대하여 묻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공시지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조의 규정을 들어 ③번 문항의 내용을 임의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함으로써 동 문제의 정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 책형 B 57번 문제의 ⑤번 문항의 내용은 맞은 것이므로 동 문항은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25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가공물의 소유권을 가공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경우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문항의 내용은 틀린 것이므로 동 문항은 정답이 아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조 민법 제259조제1항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제1차시험 문제지, 정답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9. 24. 시행된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에 응시하여 1차시험에서 평균점수 58.75점(총점 117.5점)을 획득하였으나, 합격기준점수인 평균점수 60점(총점 12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시험에서 취득한 과목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문제(부동산학개론 과목 책형 B 19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 책형 B 57번)에 대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정답과 피청구인이 선정한 정답 및 문제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학개론 과목 책형 B 19번 문제] 19. 다음 중 공시지가의 효력이 아닌 것은? ①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②공시지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③공시지가는 토지이용의 증진과 지가의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④공시지가는 조세부과, 보상 등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고, 또한 전문평가인이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지가를 산정ㆍ감정평가하는 경우에도 기준이 된다. ⑤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 책형 B 57번 문제] 57. 소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판례에 의하면,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은 임야와는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이다. ②토지소유자는 인지사용청구원을 가지므로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어도 이웃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다. ③저당권은 취득시효에 의하여 취득될 수 있다. ④부동산도 선점에 의하여 개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⑤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많으면 그 가공물은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 (2) 부동산학개론 과목 책형 B 19번 문제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는 등의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 비추어 볼 때 ①,②,④,⑤번 문항의 내용이 공시지가의 효력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함에 비해 ③번 문항은 공시지가의 효력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 책형 B 57번 문제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25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동산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물을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동 문제의 ⑤번 문항은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많기만 하면 그 가공물은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어 동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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