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708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동 1345-2 ○○아파트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0. 1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9. 24. 실시한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2차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59.16점)가 합격점수인 평균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9년도 제10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1차시험에 합격하였으며, 2000년도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2차 시험에 응시하여,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70점,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7.5점, 부동산공법 50점을 득점하여 평균 59.16.점으로 합격점인 60점에 0.84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2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과목 중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B형 48번문제의 정답을 ②번으로 채점하였으나, 위 48번 문제의 ①번 문항은 “자연인인 경우 주소지 시ㆍ구ㆍ읍ㆍ면ㆍ동장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라고 되어 있어서 시장과 구청장의 경우 실제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구청장도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현실과 다른 내용이며, 또한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을 동급기관으로 오인하게 하는 잘못된 어법을 사용하였으므로 ①번 문항도 틀린 내용이므로 정답이다. 다. 따라서, 위 문제에서 ①번도 정답으로 처리하면 청구인은 평균 60점이상 되어 이 건 시험의 합격점이상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인감증명법 제2조(증명청)에 의하면,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과 읍ㆍ면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원자의 인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내용과 관련하여 “자연인인 경우 주소지 시ㆍ구ㆍ읍ㆍ면ㆍ동장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라고 압축하여 표기한 내용이므로 틀린 문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B형 48번문제의 ②번 문항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4조에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틀린 문항으로서 정답이다. 다. 따라서, 위 문제에서 ②번이 틀린 문항으로서 정답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인감증명법 제2조 및 제14조의2 동법시행령 제2조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2000년도 시행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제2차시험 문제지, 정답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9. 24. 시행된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2차시험에 응시하였다. (나) 이 건 시험과목은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부동산공법으로서 각 과목당 40문제이고, 1문제당 배점은 2.5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고, 평균 60점이 합격점이다. (다) 이 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제당 제시된 5개의 문항 중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고, 응시자 준수사항에 의하면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도록 되어있다. (라)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8. 다음은 등기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중 인감증명서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설명은? ① 자연인인 경우 주소지 시ㆍ구ㆍ읍ㆍ면ㆍ동장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②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 ③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서 ④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서 ⑤ 외국인이 아닌 재외국민은 한국의 최후 주소지 혹은 본적지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마)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B형 48번 문제의 정답을 ①번으로 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동 문제의 ②번을 정답으로 채점하였다. (바) 이 건 시험의 채점결과 청구인은 평균 59.16점(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70점,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7.5점, 부동산공법 50점을 득점하여 평균 59.16.점)을 받아 합격점수인 평균 6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인감증명법 제2조(증명청)에 의하면,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과 읍ㆍ면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원자의 인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조(권한의 위임)에 의하면,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은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의 인감사무에 관한 권한을 그 소속동장(동에 준하는 출장소의 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48번 문제의 ①번의 문항에서 시장과 구청장의 경우 실제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틀린 문항으로서 정답이라고 주장하나, 인감증명법 제2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인감의 증명청은 시장ㆍ구청장과 읍ㆍ면장으로 되어 있고, 시장ㆍ구청장은 내국인에 관한 인감사무에 관한 권한을 그 소속동장에 위임하고 있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가운뎃점(ㆍ)은 쉼표의 하나로서 통상 단어를 열거할 때 쓰이고 있는 문법기호로서 위 문항에서 별다른 오해의 여지도 없어 틀린 내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 문항의 정답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사실에 근거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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