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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84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 서울특별시 ○○구 ○○동 15-27번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0. 9. 24. 시행한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2차 시험에서 평균점수 59.16점(총점 177.5점)을 획득하였으나, 합격기준점수인 평균점수 60점(총점 18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2차시험 과목 중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의 A형 10번 문제에서 ③번 문항뿐만 아니라 ⑤번 문항도 정답인 바, 이는 외국인 토지법 제9조의 규정에서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그 토지를 ‘계약에 의해 취득한 경우’와 ‘상속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로 나누어 각각 ‘300만원’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 ④번 문항에서 상속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대한 언급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의 A형 10번 문제에서 ③번 문항과 같이 그 내용이 명확하게 틀린 답이 있는 점, ⑤번 문항이 외국인토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묻는 질문인데도 지문에도 기술되어 있지 않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가 있음을 들어 정답이 2개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 제5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2차시험 문제지, 정답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9. 24. 시행된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에 응시하여 2차시험에서 평균점수 59.16점(총점 177.5점)을 획득하였으나, 합격기준점수인 평균점수 60점(총점 18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시험에서 취득한 과목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1536140"></img> (다)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문제(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책형 A의 문제 10번)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동 문제에서 피청구인은 ③번 문항을 정답으로 선정하였는데 청구인은 ⑤번 문항을 정답으로 선택하였다.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책형 A 10번 문제 삭제>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있어 토지취득의 원인이 계약인 경우에는 과태료의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상속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인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 책형 A 10번 문제 ⑤번 문항의 내용을 맞는 것으로 하여 동 문항을 정답이 아닌 것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의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6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위 문제 ③번 문항의 내용이 틀린 것이 분명하고, 외국인토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등이 계약에 의한 토지의 취득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⑤번 문항의 내용이 반드시 틀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에서, 설혹 청구인의 주장처럼 ⑤번 문항을 달리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객관식 시험에서는 제시된 보기 중 어느 것이 문제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가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보다 명백한 오답인 ③번 문항을 유일한 정답으로 채점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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